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9차 회의록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9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5. 4. 16 : 30~17 : 20
2. 장 소 : 외무성 제503호실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주병국 〃
일본 측 - 야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나까에 조약국 법규과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지난 4. 3. 이니시알된 합의사항에 의거하여 협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오늘 제시하겠으며, 협정안에 대한 설명은 오오와다 참사관이 할 것이다.
오오와다 : 우리 측 안은 어데까지나 4. 3. 이니시알된 합의사항 내용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협정문안은 물론이거니와, 합의의사록도 그렇다. 처우에 관하여는 계속 논의될 여지가 있으므로, 조문은 4조에 규정되었으나, 합의의사록은 작성치 않었다.
야기 : 우리안 제1조 제1항 (a)에 9. 2.일이란 시점이 나오는데, 과거 본 위원회에서의 토의 과정에 비추어 한국 측이 이견을 가지리라 믿으나, 이 점에 관한 일본 측의 의견은 강경하므로, 그대로 썼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오오와다 : 한국 측이 과반 회합에서 “시점”에 대하여 타협안으로 제시한 “1945년 종전의 날”도 우리에게는 대내적 관계 특히 대국회 관계로 곤란하여 할 수 없이 “1945. 9. 2.”로 썼는데 한국 측이 나중에 문제 삼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안에 대한 한국 측의 논평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처우에 대하여 더욱 논의해도 좋을 것이다. 또는 우리 안에 대하여 의문되는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주기 바란다.
이 대표 : 먼저 일측안을 한번 낭독해 주기 바란다. 종래에 안을 냈을 때는 언제나 그렇게 하여 왔다.
다니구찌 : (일본측안의 협정 본문을 일차 낭독하였음.)
야기 : 협정의 명칭을 전에는 여러 가지로 표시하다가 과반 3. 17. 안부터는 “대우”라 썼는데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대표 : 협정의 명칭은 일본 측이 안을 제시될 때마다 3차나 변해 왔다. 처음에는 “법적지위”, 다음에는 “법률상의 지위”, 세 번째는 “대우”로 되었는데, 협정에 규정되어 법률상 부여된 지위이므로 법적지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명칭보다도 내용이 문제되겠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가 협정을 맺어 재일한인에게 특정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니 협정상의 지위이고, 따라서 법률상의 지위 또는 법적지위이다. 과거 10여 년 동안 대외적으로도 Legal Status and Treatment로 표현되여 왔으니, 일측이 정 “대우”라고 규정하려면 “법적지위와 대우”로 정하자.
“법적지위”란 것을 떼면 대우는 해주되, 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 인식을 주기 때문이다.
야기 : 조약국 생각은 어떤가?
오오와다 : 협정에 규정되면 특별히 대우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종합적으로 보아서 “대우”라고 하자는 것이였지, 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야기 : “법적지위”란 것은 우리로서는 꼭 빼야 하는 것인지?
니이야 : “대우”라고 하면 어느 특정인에 대한 대우로 한정되는데 반하여 “법적지위”라 하여 “법적”을 넣으면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이 있다.
이 대표 : 협정문에 쓰면 “법적지위”의 내용이 이 협정상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협정상의 영주권자의 대우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적지위가 되니, 그 내용이 애매하지 아니하다. 여태까지 오랫동안 본 위원회 명칭으로도 사용된 “법적지위”란 용어를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니 중대한 사태를 초래할 정도가 아니면 종전대로 쓰기로 하자.
야기 : 전반 가조인 때는 본 협정의 명칭을 무어라고 썼는지?
쓰루다 : 단지 “합의된 사항”과 “추가된 합의사항”이라 했고 명칭이 없었었다.
다니구찌 : 양 외상의 공동선언에서는 “대우”라고 썼다.
이 대표 : 그것은 공동선언에만 사용된 용어이고, 또 협정의 명칭이 빠진 것은 바로 이 점이 해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나까무라 : 지금 의견 교환하는 것을 들으니, 명칭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는 별 문제로 하고, “대우”를 써서 법적지위가 확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왠가 하면 실체가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적지위”라고 여태까지 써왔든 것을 최후 단계에 와서 변경했든 것은 최종안이기 때문에 “대우”라고 썼다.
각국의 우호통상항해조약에서도 “대우”라고 표현하여도 국제법상 인정된 외국인의 법적지위로 취급되어 왔다.
여하간 이 문제는 잠시 보류해 주도록 하자.
이 대표 : 요컨데 “법적지위와 대우”라고 표현해야 된다.
야기 : 지금 내놓은 협정안에 대하여 한국 측의 견해를 말해줄 수 있는가.
이 대표 : 오늘 제시된 안에 대한 한국 측의 종합적인 견해는 다음에 말하기로 하고 오늘은 의문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하겠다. 첫째에, 제1조 제1항 (b)에 “… (a)에 열거된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와 제1조 제2항 “…1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에 영주하는 것이 허가된 자의 자로서…”는 어느 경우에나 제1조 제1항 (a)의 규정으로 보아, “1945년의 종전일 이전부터 일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권 신청 시 이전에 사망한 자의 자”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여지가 없으니, 이를 구제할 규정을 협정 본문 또는 합의의사록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까무라 : 옳은 이야기다. 합의의사록 같은 데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겠다.
방 대표 : 수석대표 간 회합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합의의사록에 규정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한일공동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여 협정에 관련한 여러 문제 및 분쟁을 협정 정신에 의거하여 운영하여 나가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대표 : 공동위원회에서는 운용상 애매한 세부적인 것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지금 내가 지적한 문제점 같은 것은 협정 운영상 애매한 점이 아니므로 협정 본문이나 합의의사록에 규정되어야 하고, 만약에 규정이 안 되면, 공동위원회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
둘째는, 제2조 제1항 말단 “…25년을 경과할 때까지에는 협의를 행할 용의가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일측도 주지하다 싶이 과반 외상회담에서 법적지위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여 결정된 원칙에 따라 가조인안문을 정리하였을 때 야기, 니이야, 후지사끼 조약국장, 마쓰나가 조약과장 등이 출석한 자리에서, 한국 측과 일본 측이 서로 양보한 후, 최후에 가서 “…협의를 행할 용의가 있다”를 우리 측이 삭제하자고 제의하자, 후지사끼 조약국장이 동의하여, “용의가 있다”를 빼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그대로 가조인 시에 “용의가 있다”로 표현되었기에, 이를 따졌었더니, 정치적인 절충의 결과로, 최후 단계에 가서 일본 측 공한을 첨부하여 가조인하기로 낙착되었던 것인데, 결국 회담의 토의과정 또는 일본 측 공한 취지로 보아 “협의한다”로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야기 : 영문으로 표현하는 관계상 “협의할 용의가 있다”로 표현한 것은 아니냐?
이 대표 : 영문으로 표현하는 관계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방 대표 : 양측이 토의 시에 다 같이 들은 것 아니냐? 그럼 당분간 이 문제는 보류해 두자.
권 위원 : 제3조 2항은 과반 가조인 시에 미공표용에 포함되었는데, 협정 본문에서는 떼여 합의의사록에 규정하도록 하자.
야기 :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이 대표 : 셋째로, 제3조 제1항 전단 “…일본국에 영주하는 것이 허가된 자는…”으로 규정되었으므로, 협정이 규정한 5년간의 신청기간 중에 있어서, “영주의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가 아직 안 된 자” 또는 “영주의 신청도 아직 안 한 자”는 “영주가 허가된 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협정 발효 후에 협정상의 퇴거강제사유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일본 입관령 제24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되니, 이 점을 구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니이야 : 이 대표의 제안에 찬성한다. 그러나 범죄행위로 체포 당시에 영주의 신청 수속 중인 자만 구제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 대표 : 그렇지 아니하다. 영주의 신청 중인 자는 물론이고, 아직 신청하지 아니한 자도 구제되어야 한다. 영주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될 때까지의 범죄행위가 문제되는데, 1957년 각서에 “…만족한 결정이 될 때까지…” 운운하였으니, 협정이 발효되면 동 각서의 효력이 상실되여 신청기간 중에는 일본 입관령 24조가 적용되게 되고, 본 협정의 퇴거강제사유가 적용 안 되는 공백 기간이 생기니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나까무라 : 본인이 영주를 신청해야 영주신청의 의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신청을 안 한 사람도 포함하는 것은 곤란하다. 신청 수속 중인 자에 대하여만 본 협정의 퇴거강제사유가 적용되도록 구제규정을 두면 될 것이다.
이 대표 : 5년의 신청기간이 거의 되어 신청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주신청을 한 사람만 구제되게 하면, 불합리한 점이 전부 시정될 수 없다.
니이야 : 그러나 영주 허가를 신청할 의사가 전연 없는 사람들(조총련계를 의미)에게까지, 신청기간 중에는 본 협정의 퇴거강제사유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대표 : 양측 견해의 내용에는 대차가 없고 원칙에 있어서는 부합되니, 영주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과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협정의 퇴거강제사유가 적용되도록 일본 측의 협정 본문을 수정하거나 합의의사록에 규정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문구로 표현할 것인가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자.
오오와다 : 좋다.
이 대표 : 넷째로 제5조에 대하여는, 언제나 내가 이야기하는 바이지만, 본 협정은 일본의 입관령 등의 보통법에 대한 특별법인데,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일반법이 적용되는 것은 법리론으로 보아 당연한 것이므로, 일본안 제5조는 규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꼭 제5조가 필요하다면, “일반 외국인보다 나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내용 정도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오오와다 : 더 검토해 보겠다.
이 대표 : 다섯째로 합의의사록에 영주 허가 신청기간을 제1조 제1항 (b)에 규정된 자(4년 11개월 이후에 출생하는 자)는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한다 했는데, 이를 “협정 효력발생일 4년 6개월 이후에 출생한 자는… 영주 허가 신청기간을 출생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고 정하기로 하자.
나까무라 : 현재 입관 당국 수속은 모두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다.
이 대표 : 여러 가지 사정도 있어 출생일 후 30일은 너무 짧다.
오오와다 : 그러면 처우에 대하여는 다음에 더 논의하기로 하되, 협정문의 서식에 있어, 협정 본문, 합의의사록 및 공한으로 3구분한 데 대하여 한국 측 요망도 있어 우리도 가능한 한 협정 본문과 합의의사록으로 단순화할까 한다.
이 대표 : 그 점에 대하여는 내가 문제시했는데, 나는 외교관이나 조약 실무자가 아니므로, 다음에 우리 조약 담당자가 확답할 것이다.
권 위원 : 합의의사록은 국회 비준 요청 시 제출되느냐?
오오와다 :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한 입법 사항은 국회에 제출되는데, 합의의사록은 참고 재료로 제출된다.
이 대표 : 협정 본문, 합의의사록 및 공한의 3형식의 문서 간에는 효력의 차이가 없는가?
나까에(법규과장) : 한말로 이야기해서 없다. 즉 문서의 명칭은 다르나, 그 효력에는 차이가 없고, 내용이 문제인데, 헌법에 의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입법 사항은 협정에 규정되거나, 또는 합의의사록이나 교환공문에 규정되거나 국회의 심의를 거쳐 비준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대표 : 그렇다면 조약 내용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협정이거나, 합의의사록이거나, 교환공문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국회에 제출되게 되는데, 만약에 일본 측이 국민의(본 협정의 경우는 한국인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합의의사록이나 교환공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나까에 : 그것은 일본 국내의 사무상의 “미쓰”이고, 대외적으로 일본국이 그 조약의 구속을 받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방 대표 : 그럼 오늘은 고만하기로 하고 다음 회합 시 일본측안에 대하여 논평하겠다. 다음 회의는 언제가 좋으냐?
야기 : 내 7일(금) 16 : 00에 하자.
방 대표 : 좋다.
쓰루다 : 신문발표는?
이 대표 : 4. 3일 가조인된 합의사항에 의거한 일본 측의 협정안이 제시되여 이야기했다 하자.
야기 : 좋다.
1. 일 시 : 1965. 5. 4. 16 : 30~17 : 20
2. 장 소 : 외무성 제503호실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주병국 〃
일본 측 - 야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나까에 조약국 법규과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지난 4. 3. 이니시알된 합의사항에 의거하여 협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오늘 제시하겠으며, 협정안에 대한 설명은 오오와다 참사관이 할 것이다.
오오와다 : 우리 측 안은 어데까지나 4. 3. 이니시알된 합의사항 내용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협정문안은 물론이거니와, 합의의사록도 그렇다. 처우에 관하여는 계속 논의될 여지가 있으므로, 조문은 4조에 규정되었으나, 합의의사록은 작성치 않었다.
야기 : 우리안 제1조 제1항 (a)에 9. 2.일이란 시점이 나오는데, 과거 본 위원회에서의 토의 과정에 비추어 한국 측이 이견을 가지리라 믿으나, 이 점에 관한 일본 측의 의견은 강경하므로, 그대로 썼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오오와다 : 한국 측이 과반 회합에서 “시점”에 대하여 타협안으로 제시한 “1945년 종전의 날”도 우리에게는 대내적 관계 특히 대국회 관계로 곤란하여 할 수 없이 “1945. 9. 2.”로 썼는데 한국 측이 나중에 문제 삼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안에 대한 한국 측의 논평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처우에 대하여 더욱 논의해도 좋을 것이다. 또는 우리 안에 대하여 의문되는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주기 바란다.
이 대표 : 먼저 일측안을 한번 낭독해 주기 바란다. 종래에 안을 냈을 때는 언제나 그렇게 하여 왔다.
다니구찌 : (일본측안의 협정 본문을 일차 낭독하였음.)
야기 : 협정의 명칭을 전에는 여러 가지로 표시하다가 과반 3. 17. 안부터는 “대우”라 썼는데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대표 : 협정의 명칭은 일본 측이 안을 제시될 때마다 3차나 변해 왔다. 처음에는 “법적지위”, 다음에는 “법률상의 지위”, 세 번째는 “대우”로 되었는데, 협정에 규정되어 법률상 부여된 지위이므로 법적지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명칭보다도 내용이 문제되겠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가 협정을 맺어 재일한인에게 특정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니 협정상의 지위이고, 따라서 법률상의 지위 또는 법적지위이다. 과거 10여 년 동안 대외적으로도 Legal Status and Treatment로 표현되여 왔으니, 일측이 정 “대우”라고 규정하려면 “법적지위와 대우”로 정하자.
“법적지위”란 것을 떼면 대우는 해주되, 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 인식을 주기 때문이다.
야기 : 조약국 생각은 어떤가?
오오와다 : 협정에 규정되면 특별히 대우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종합적으로 보아서 “대우”라고 하자는 것이였지, 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야기 : “법적지위”란 것은 우리로서는 꼭 빼야 하는 것인지?
니이야 : “대우”라고 하면 어느 특정인에 대한 대우로 한정되는데 반하여 “법적지위”라 하여 “법적”을 넣으면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이 있다.
이 대표 : 협정문에 쓰면 “법적지위”의 내용이 이 협정상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협정상의 영주권자의 대우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적지위가 되니, 그 내용이 애매하지 아니하다. 여태까지 오랫동안 본 위원회 명칭으로도 사용된 “법적지위”란 용어를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니 중대한 사태를 초래할 정도가 아니면 종전대로 쓰기로 하자.
야기 : 전반 가조인 때는 본 협정의 명칭을 무어라고 썼는지?
쓰루다 : 단지 “합의된 사항”과 “추가된 합의사항”이라 했고 명칭이 없었었다.
다니구찌 : 양 외상의 공동선언에서는 “대우”라고 썼다.
이 대표 : 그것은 공동선언에만 사용된 용어이고, 또 협정의 명칭이 빠진 것은 바로 이 점이 해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나까무라 : 지금 의견 교환하는 것을 들으니, 명칭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는 별 문제로 하고, “대우”를 써서 법적지위가 확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왠가 하면 실체가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적지위”라고 여태까지 써왔든 것을 최후 단계에 와서 변경했든 것은 최종안이기 때문에 “대우”라고 썼다.
각국의 우호통상항해조약에서도 “대우”라고 표현하여도 국제법상 인정된 외국인의 법적지위로 취급되어 왔다.
여하간 이 문제는 잠시 보류해 주도록 하자.
이 대표 : 요컨데 “법적지위와 대우”라고 표현해야 된다.
야기 : 지금 내놓은 협정안에 대하여 한국 측의 견해를 말해줄 수 있는가.
이 대표 : 오늘 제시된 안에 대한 한국 측의 종합적인 견해는 다음에 말하기로 하고 오늘은 의문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하겠다. 첫째에, 제1조 제1항 (b)에 “… (a)에 열거된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와 제1조 제2항 “…1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에 영주하는 것이 허가된 자의 자로서…”는 어느 경우에나 제1조 제1항 (a)의 규정으로 보아, “1945년의 종전일 이전부터 일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권 신청 시 이전에 사망한 자의 자”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여지가 없으니, 이를 구제할 규정을 협정 본문 또는 합의의사록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까무라 : 옳은 이야기다. 합의의사록 같은 데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겠다.
방 대표 : 수석대표 간 회합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합의의사록에 규정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한일공동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여 협정에 관련한 여러 문제 및 분쟁을 협정 정신에 의거하여 운영하여 나가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대표 : 공동위원회에서는 운용상 애매한 세부적인 것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지금 내가 지적한 문제점 같은 것은 협정 운영상 애매한 점이 아니므로 협정 본문이나 합의의사록에 규정되어야 하고, 만약에 규정이 안 되면, 공동위원회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
둘째는, 제2조 제1항 말단 “…25년을 경과할 때까지에는 협의를 행할 용의가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일측도 주지하다 싶이 과반 외상회담에서 법적지위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여 결정된 원칙에 따라 가조인안문을 정리하였을 때 야기, 니이야, 후지사끼 조약국장, 마쓰나가 조약과장 등이 출석한 자리에서, 한국 측과 일본 측이 서로 양보한 후, 최후에 가서 “…협의를 행할 용의가 있다”를 우리 측이 삭제하자고 제의하자, 후지사끼 조약국장이 동의하여, “용의가 있다”를 빼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그대로 가조인 시에 “용의가 있다”로 표현되었기에, 이를 따졌었더니, 정치적인 절충의 결과로, 최후 단계에 가서 일본 측 공한을 첨부하여 가조인하기로 낙착되었던 것인데, 결국 회담의 토의과정 또는 일본 측 공한 취지로 보아 “협의한다”로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야기 : 영문으로 표현하는 관계상 “협의할 용의가 있다”로 표현한 것은 아니냐?
이 대표 : 영문으로 표현하는 관계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방 대표 : 양측이 토의 시에 다 같이 들은 것 아니냐? 그럼 당분간 이 문제는 보류해 두자.
권 위원 : 제3조 2항은 과반 가조인 시에 미공표용에 포함되었는데, 협정 본문에서는 떼여 합의의사록에 규정하도록 하자.
야기 :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이 대표 : 셋째로, 제3조 제1항 전단 “…일본국에 영주하는 것이 허가된 자는…”으로 규정되었으므로, 협정이 규정한 5년간의 신청기간 중에 있어서, “영주의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가 아직 안 된 자” 또는 “영주의 신청도 아직 안 한 자”는 “영주가 허가된 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협정 발효 후에 협정상의 퇴거강제사유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일본 입관령 제24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되니, 이 점을 구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니이야 : 이 대표의 제안에 찬성한다. 그러나 범죄행위로 체포 당시에 영주의 신청 수속 중인 자만 구제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 대표 : 그렇지 아니하다. 영주의 신청 중인 자는 물론이고, 아직 신청하지 아니한 자도 구제되어야 한다. 영주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될 때까지의 범죄행위가 문제되는데, 1957년 각서에 “…만족한 결정이 될 때까지…” 운운하였으니, 협정이 발효되면 동 각서의 효력이 상실되여 신청기간 중에는 일본 입관령 24조가 적용되게 되고, 본 협정의 퇴거강제사유가 적용 안 되는 공백 기간이 생기니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나까무라 : 본인이 영주를 신청해야 영주신청의 의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신청을 안 한 사람도 포함하는 것은 곤란하다. 신청 수속 중인 자에 대하여만 본 협정의 퇴거강제사유가 적용되도록 구제규정을 두면 될 것이다.
이 대표 : 5년의 신청기간이 거의 되어 신청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주신청을 한 사람만 구제되게 하면, 불합리한 점이 전부 시정될 수 없다.
니이야 : 그러나 영주 허가를 신청할 의사가 전연 없는 사람들(조총련계를 의미)에게까지, 신청기간 중에는 본 협정의 퇴거강제사유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대표 : 양측 견해의 내용에는 대차가 없고 원칙에 있어서는 부합되니, 영주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과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협정의 퇴거강제사유가 적용되도록 일본 측의 협정 본문을 수정하거나 합의의사록에 규정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문구로 표현할 것인가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자.
오오와다 : 좋다.
이 대표 : 넷째로 제5조에 대하여는, 언제나 내가 이야기하는 바이지만, 본 협정은 일본의 입관령 등의 보통법에 대한 특별법인데,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일반법이 적용되는 것은 법리론으로 보아 당연한 것이므로, 일본안 제5조는 규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꼭 제5조가 필요하다면, “일반 외국인보다 나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내용 정도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오오와다 : 더 검토해 보겠다.
이 대표 : 다섯째로 합의의사록에 영주 허가 신청기간을 제1조 제1항 (b)에 규정된 자(4년 11개월 이후에 출생하는 자)는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한다 했는데, 이를 “협정 효력발생일 4년 6개월 이후에 출생한 자는… 영주 허가 신청기간을 출생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고 정하기로 하자.
나까무라 : 현재 입관 당국 수속은 모두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다.
이 대표 : 여러 가지 사정도 있어 출생일 후 30일은 너무 짧다.
오오와다 : 그러면 처우에 대하여는 다음에 더 논의하기로 하되, 협정문의 서식에 있어, 협정 본문, 합의의사록 및 공한으로 3구분한 데 대하여 한국 측 요망도 있어 우리도 가능한 한 협정 본문과 합의의사록으로 단순화할까 한다.
이 대표 : 그 점에 대하여는 내가 문제시했는데, 나는 외교관이나 조약 실무자가 아니므로, 다음에 우리 조약 담당자가 확답할 것이다.
권 위원 : 합의의사록은 국회 비준 요청 시 제출되느냐?
오오와다 :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한 입법 사항은 국회에 제출되는데, 합의의사록은 참고 재료로 제출된다.
이 대표 : 협정 본문, 합의의사록 및 공한의 3형식의 문서 간에는 효력의 차이가 없는가?
나까에(법규과장) : 한말로 이야기해서 없다. 즉 문서의 명칭은 다르나, 그 효력에는 차이가 없고, 내용이 문제인데, 헌법에 의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입법 사항은 협정에 규정되거나, 또는 합의의사록이나 교환공문에 규정되거나 국회의 심의를 거쳐 비준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대표 : 그렇다면 조약 내용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협정이거나, 합의의사록이거나, 교환공문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국회에 제출되게 되는데, 만약에 일본 측이 국민의(본 협정의 경우는 한국인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합의의사록이나 교환공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나까에 : 그것은 일본 국내의 사무상의 “미쓰”이고, 대외적으로 일본국이 그 조약의 구속을 받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방 대표 : 그럼 오늘은 고만하기로 하고 다음 회합 시 일본측안에 대하여 논평하겠다. 다음 회의는 언제가 좋으냐?
야기 : 내 7일(금) 16 : 00에 하자.
방 대표 : 좋다.
쓰루다 : 신문발표는?
이 대표 : 4. 3일 가조인된 합의사항에 의거한 일본 측의 협정안이 제시되여 이야기했다 하자.
야기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