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교섭지침
발신전보
번호 : 241690
일시 : WJA-03413
일시 : WJA-03413
수신인 : 주일대사
대 : JAW-03494
1. 대호 2.(1)의 협정 명칭에 관하여는 가급적이면 "법적지위와 대우"로 하도록 교섭하시기 바람.
2. 가. 대호 4.(1)의 퇴거강제 사유에 관하여는 대호와 같이 협정 본문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합의 의사록에서 "제2조 1항의 퇴거강제 사유는 본협정 발효후의 행위에 의하여 형애 처해진 자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규정함을 양승함.
나. 대호 4.(3)의 마약범에 관하여는 가급적이면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후단에도 적용시키도록 노력하시압.
다 .대호 5.의 "종전일"에 관하여는 협정문에 "1945년 종전일"로만 표시하고 합의 의사록에 양측이 생각하는 일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도록 하시압. (외아북)
나. 대호 4.(3)의 마약범에 관하여는 가급적이면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후단에도 적용시키도록 노력하시압.
다 .대호 5.의 "종전일"에 관하여는 협정문에 "1945년 종전일"로만 표시하고 합의 의사록에 양측이 생각하는 일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도록 하시압. (외아북)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