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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3차 법적지위위원회 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5년 3월 2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3494
  • 형태사항
    한국어 
착신암호전보
번호 : JAW-03494
일시 : 231949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발신인 : 주일대사
 
제23차 법적지위 위원회 보고
1965.3.23. 15:00-17:40 사이에 개최된 표기회담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금일 회합에서는 양측이 제출한 안을 기초로 하여 협정의 명칭, 전문 및 퇴거강제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음.
 
2. 협정의 명칭에 대한 의견교환 내용:
  (1) 일측안에 "대우"로 표시된 어구를 아측은 "법적지위와 대우"로 할 것을 주장한데 대하여 일측은 "법적"이란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표시함으로 현재 제출된 "대우"라는 것이 타당하다하여 난색을 표시하였으나 일차 더 검토하겠다하였음.
  (2) 일측안의 협정의 명칭과 전문의 "재류하는"이라는 어구를 "거주하는"이라는 말로 규정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더 명확하고, 내부◆ 등에도 용이하다고 한즉, 일측은 이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음.
 
3. 전문에 대한 의견교환 내용:
  (1) 일측안 전문의 "어떤 종류의 사항에 관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자고 주장한바 이를 고려해보겠다 하였음.
  (2) 전문의 "제3국의 국민과 다른 대우를"를 "제3국의 국민보다 호의적인 대우"로 규정하자 한데 대하여 일측은 제3국의 국민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곤란하다 하였으며, "제3국의 국민과 다른 대우"라는 말을 삭제하자 하였음. 양측은 "일본국에 평화롭고 안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호의적인 대우를 할 것"이라는 식의 문구로 수정하여 재고하기로 하였음.
  (3) 다음에 "……대우를 부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 이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양국간 및 양국 국민의 우호관계 증진으로 분리시켜 규정하자고 한데 대하여 일측은 (2)항의 문제와 함께 이 문제는 양측이 재고하여 다음에 토의결정 하자하였음.
 
퇴거강제사유에 대한 의견교환 내용 :
  (1) 일측안 제2조의 1항의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 다음에 규정된 자로 된 경우"를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라 규정하자한데 대하여 일본측은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 하였으나 아측은 적용대상자가 극소수이고 또 발효 이후의 행위만을 문제시한다면 재일 한인에게로 납득시키기 좋겠다고 한데 대하여 일측은 협정본분은 그 뒤로 두고 합의의사록에 한국측 주장대로 "제2조 제1항의 퇴거강제사유는 본 협정 발효 후의 행위에 의하여 형에 처해진 자만을 의미한다"라는 식으로 규정할 것을 제의하여 왔는바 이에 동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되니 이점 훈령하여 주시기 바람.
  (2) 일측안 제2조 1항(B)의 "외교사절단의 공관"에 대하여는 "외교사절단"의 정의도 합의의사록에 규정하는데 합의하였음.
  (3) 일측안 제2조 1항의 (C)의 마약범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어구를 후단에도 적용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일측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므로 이를 품신해 보겠다고 하였음.
 
5. 일측안 제1조 중 "1945.9.2일"의 자구에 대하여서만 토의한바 이를 1945. 종전일로 표시하되 일측은 이를 9.2.로 한국측은 8.15.로 양해한다는 뜻으로 합의 의사록에 규정하자하는데 이를 합의하고 재검토하기로 하였음.
 
6. 다음 회의는 외상회의 사정을 고려하여 개최하되 명 24일은 개최 불가능이라 함으로 25일에 개최하되 상호 연락하여 시간을 정하기로 하였음. (외아북-주일정)
(수석대표)
 
예고: 일반문서로 재분류 : 67.12.31.
 
 
(4) 日本國の外交上の重大な利益を害する行爲を行なつた者
  第四條
一、第二條の規定に基づいて永住の許可を與えられた者の子であつて、日本國で生まれ、かつ、大韓民國國民であるものは、日本國政府の定める手續に從うことを條件として成年に達するまで引き續き日本國に在留することができ、及び第三條に◆けるいずれかの者となつた場合を除くほか、日本國からの退去を强制されない。
2、◆の規定に基づいて日本國に在留する者が成年に達した日から三十日以內に永住許可を申請したときは、その者は、◆行か善良であり、かつ、日本國 法又はその下に成立した政府を暴力で破壞することを企て、若しくは主張し、又はこれを企て、若しくは主張する敗黨その他の團體を結成し、若しくはこれに加入したことがない限り、永住を許可され、及び貧困又は◆◆を事由として日本國からの退去を强制さ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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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법적지위위원회 보고 자료번호 : kj.d_0018_0040_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