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2차 회의록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2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3. 22. 14 : 30~17 : 0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 일 고문
최광수 전문위원
오재희 조약과장
안세훈 보좌
김윤택 사무관
일본국 : 야 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지난번 우리가 제출한 안에 대한 한국 측 논평을 해 주겠는가?
방 대표 : 우리는 오늘 처우에 관하여 그간 일측에서 내부 조정도 되었을 것이니 같이 논의하고저 한다.
이 대표 : 일측안에 대한 논평보다도 과반 회의에서 약속한 대로 처우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준비가 안 되였느냐?
야기 : 사무레벨로서 내놀 안은 지난 안이 최종안이니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으며, 영주권의 부여에 있어 소위 “자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처우”에 대하여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이다.
권 고문 : 처우에 관련하여 민단을 대표하는 단장의 입장으로서 몇 마디 하고저 한다. 우리 민단으로서는 법적지위문제에 있어, 첫째 자손의 영주권, 둘째 사회보장문제, 셋째 전후 입국자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자손의 영주권은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있거니와 특히 사회보장문제는 생활상 절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회보장의 적용을 가장 받어야 할 필요가 있는 우리들이 사회보장을 못 받고 있다. 개별적으로 볼 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전상전몰자유가족등원호법, 생활법 주택관계와 보험관계의 법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현재로 후생성의 통달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니, 일률적으로 모두 봐준다는 것은 곤란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보장되어야 하고, 영주권이 부여되면서 사회보장이 안 되고서는 무의미하다고 본다. 이 사회보장문제는 그리 많은 예산이 드는 문제도 아니니 돌봐주려면 봐줄 수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같은 것은 현재 어떤 시, 정, 촌에서는 적용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 대국적인 견지에서 적용되기를 바란다.
또 사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호주의의 원칙으로서 일본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고려해 준다면 장래 재한하는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그런 법이 적용하게 되리라 본다.
방 대표 : 요전에도 이야기해 본 것이지만 “사회보장”에 대하여는 이 이상 나올 것이 없느냐?
야기 : 그렇다. 전상전몰자유가족등원호법 같은 것은 청구권문제로써 해결될 문제 아닌가?
최 위원 : 이 문제는 청구권과는 별개의 문제다.
나까무라 : 전상전몰자유가족등원호법에 대하여는 지금 일본에 있는 한인만을 봐달라는 것이냐?
권 고문 : 그렇다.
야기 : 그러나 한국인 외에도 마레시야, 비율빈 사람 등 여러나라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딱한 사정이 있는 줄은 알지만 우리 사무레벨에서는 이 이상 더 내놓을 것이 없다.
권 고문 : 일본 측은 정치적 타결 운운하지만, 고위층 간 절충도 사무레벨에서 기운을 조성해야 된다고 본다. 금번 회담을 계기로 우호 무-드를 조성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정상화 회담이 무의미해지며 동시에 장래 양국에 대하여 불행하게만 될 것이니, 일본 측이 잘 생각하기를 바란다.
다니구찌 : 한국 측이 말하는 “생활보호” 해당자나, “전장 전몰자 유가족 등”은 그 통계가 구체적으로 갖고 있느냐?
권 고문 :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해마다 그 대상자는 감소되고 있다고 본다.
쓰루다 : 그렇지 않다. 대상자는 줄지 모르나 급여 금액은 5년 전에 비해 배나 늘었다 한다. 매년 1인당 6만원가량이 듣고 있다.
권 고문 : 우리는 민단을 통해 “생활보호” 받는 것을 장래에 퇴거강제될 이유도 되니 될 쑤록 안 받도록 P.R.하고 있다. 그런데 조총련은 생활보호를 많은 사람이 받어야 일본국이 재군비를 못하게 된다고 가능한 한 이를 받으려 하고 있다.
그러니 재일한인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을 적용하는 대원칙을 세우도록 하자.
방 대표 : 오전 회의에서 상부와 의논하여 검토한다는 것은 어찌 됐느냐?
다니구찌 : 몇 가지 검토했다. 협정의 형식에 있어 합의의사록과 서한에 대하여는 구분하지 않고 가능한 한 다른 형식의 문서로 하여 동일하게 규정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방 대표 : “타당한 고려”는 어찌 하겠느냐?
야기 : “충분한 고려”는 어떻겠냐? 한국 측의 생각은?
이 대표 :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으나, “충분한 고려”가 “타당한 고려”보다는 낫다고 본다.
권 고문 : 동시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한마디 하고저 하는 것은 입관령 위반 사범 등이 많은데, 이것은 어데까지나 한일 양국이 국교가 없는 데서 생긴 범죄이니, 은사적 견지에서 협정 발효와 동시에 모두 인도적 고려로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도 금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호 협력하자.
야기 : 그것은 법적지위문제협정에 규정 안 해도 협정이 되면 한일 양국의 우호정신에 입각해서 자연 해결될 문제다.
나까무라 :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한일 타결이 되면 밀항자도 은사적으로 고려할 것이라 하며 현재도 많은 사람이 밀항하여 오고 있다고 들었다.
권 고문 : 우리 이야기는 이곳에 와서 몇 년이고 살았든 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방 대표 : 사회보장에 대하여 더 논의할 것이 없는지?
야기 : 우리로서는 최종안을 제출한 것이다. 한국 측이 특별한 의견이 있어 이야기한다면 응하겠다.
방 대표 : 내일 또 회의할 수 있겠느냐? 혹은 수요일 하면 어떠냐?
니이야 : 오늘 월요일은 참의원 각 위원회가 휴회이나, 명일은 각 위원회가 열리므로 곤란할 것 같다.
야기 : 우리로서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
이 대표 : 우리는 오늘 일측이 그간 각 성과 처우에 관하여 논의한 것을 오늘 이야기하겠다 해서 온 것이였는데, 별 무진전이였다. 그러므로 다음 회의부터는 협정 전문으로부터 축조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자.
쓰루다 : 이 장관이 오시면 수요일은 곤란하리라 본다.
이 대표 : 사무레벨에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방 대표 : 그러면 명일 하도록 하되, 안되면 모레 수요일 10 : 00에 하자.
야기 : 좋다.
권 고문 : 또 하나 우리 민단으로서 이야기할 것은 현재 재일한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외국인 재산 취득령의 예외의 혜택으로 주무대신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협정이 되면 일반 외국인과 같이 부동산 등 매매에 있어서 일일히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어야 된다고 조총련계에서 악선전을 하고 회담을 방해하고 있으니 현재와 같이 협정 후에도 재산 취득령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협정 본문에나 합의의사록에 규정하였으면 한다.
이 대표 : 외국인 재산 취득령에 의하면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원칙적으로 통산대신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동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정령(政令)이 제정되어, 현재 재일한인은 80여국의 외국인과 같이 부동산의 매매에 주무대신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협정이 되면 한국인은 부동산의 매매에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어야 된다고 악선전을 한다는 것이다. 작년 본인이 지방 출장 시에도 이러한 허위선전이 심하였었다.
더욱 조총련계는 무식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러한 허위선전을 하니 곤란하다. 그러니 현행 법령의 효력의 존속성을 협정상에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권 고문 : 상기 법령은 각령이니, 협정 합의의사록 같은 데다 기득권을 존중한다 정도라도 규정하자.
야기 : 우리 안 제4조 같은 일반적 규정으로 안 되느냐?
이 대표 : 일반 외국인보다 불리하게 대우 안 한다고 규정되기 전에는 안 된다.
권 고문 : 협정에 따라 영주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한 재입국 기간은 어느 정도 해 주느냐? 그것이 권리로서 재입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야기 : 재입국 기간 내에 돌아오면 되며, 권리로서 볼 수는 없다.
이께가미 : 재입국 기간은 최대로 1년이다.
권 고문 : 영주권은 권리냐? 허가냐?
야기 : 우리로서는 어디까지나 영주를 허가하는 것으로 본다.
이께가미 : 협정이 되면 모두 퇴거강제된다고 악선전한다지만 그럴 염려 없다.
방 대표 :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끝맺자.
야기 : 좋다. 신문발표는?
이 대표 : 양측 안을 기초로 하여 논의했고, 처우는 이야기했다 하자.
이께가미 : 좋다.
1. 일 시 : 1965. 3. 22. 14 : 30~17 : 0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 일 고문
최광수 전문위원
오재희 조약과장
안세훈 보좌
김윤택 사무관
일본국 : 야 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지난번 우리가 제출한 안에 대한 한국 측 논평을 해 주겠는가?
방 대표 : 우리는 오늘 처우에 관하여 그간 일측에서 내부 조정도 되었을 것이니 같이 논의하고저 한다.
이 대표 : 일측안에 대한 논평보다도 과반 회의에서 약속한 대로 처우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준비가 안 되였느냐?
야기 : 사무레벨로서 내놀 안은 지난 안이 최종안이니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으며, 영주권의 부여에 있어 소위 “자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처우”에 대하여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이다.
권 고문 : 처우에 관련하여 민단을 대표하는 단장의 입장으로서 몇 마디 하고저 한다. 우리 민단으로서는 법적지위문제에 있어, 첫째 자손의 영주권, 둘째 사회보장문제, 셋째 전후 입국자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자손의 영주권은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있거니와 특히 사회보장문제는 생활상 절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회보장의 적용을 가장 받어야 할 필요가 있는 우리들이 사회보장을 못 받고 있다. 개별적으로 볼 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전상전몰자유가족등원호법, 생활법 주택관계와 보험관계의 법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현재로 후생성의 통달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니, 일률적으로 모두 봐준다는 것은 곤란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보장되어야 하고, 영주권이 부여되면서 사회보장이 안 되고서는 무의미하다고 본다. 이 사회보장문제는 그리 많은 예산이 드는 문제도 아니니 돌봐주려면 봐줄 수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같은 것은 현재 어떤 시, 정, 촌에서는 적용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 대국적인 견지에서 적용되기를 바란다.
또 사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호주의의 원칙으로서 일본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고려해 준다면 장래 재한하는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그런 법이 적용하게 되리라 본다.
방 대표 : 요전에도 이야기해 본 것이지만 “사회보장”에 대하여는 이 이상 나올 것이 없느냐?
야기 : 그렇다. 전상전몰자유가족등원호법 같은 것은 청구권문제로써 해결될 문제 아닌가?
최 위원 : 이 문제는 청구권과는 별개의 문제다.
나까무라 : 전상전몰자유가족등원호법에 대하여는 지금 일본에 있는 한인만을 봐달라는 것이냐?
권 고문 : 그렇다.
야기 : 그러나 한국인 외에도 마레시야, 비율빈 사람 등 여러나라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딱한 사정이 있는 줄은 알지만 우리 사무레벨에서는 이 이상 더 내놓을 것이 없다.
권 고문 : 일본 측은 정치적 타결 운운하지만, 고위층 간 절충도 사무레벨에서 기운을 조성해야 된다고 본다. 금번 회담을 계기로 우호 무-드를 조성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정상화 회담이 무의미해지며 동시에 장래 양국에 대하여 불행하게만 될 것이니, 일본 측이 잘 생각하기를 바란다.
다니구찌 : 한국 측이 말하는 “생활보호” 해당자나, “전장 전몰자 유가족 등”은 그 통계가 구체적으로 갖고 있느냐?
권 고문 :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해마다 그 대상자는 감소되고 있다고 본다.
쓰루다 : 그렇지 않다. 대상자는 줄지 모르나 급여 금액은 5년 전에 비해 배나 늘었다 한다. 매년 1인당 6만원가량이 듣고 있다.
권 고문 : 우리는 민단을 통해 “생활보호” 받는 것을 장래에 퇴거강제될 이유도 되니 될 쑤록 안 받도록 P.R.하고 있다. 그런데 조총련은 생활보호를 많은 사람이 받어야 일본국이 재군비를 못하게 된다고 가능한 한 이를 받으려 하고 있다.
그러니 재일한인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을 적용하는 대원칙을 세우도록 하자.
방 대표 : 오전 회의에서 상부와 의논하여 검토한다는 것은 어찌 됐느냐?
다니구찌 : 몇 가지 검토했다. 협정의 형식에 있어 합의의사록과 서한에 대하여는 구분하지 않고 가능한 한 다른 형식의 문서로 하여 동일하게 규정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방 대표 : “타당한 고려”는 어찌 하겠느냐?
야기 : “충분한 고려”는 어떻겠냐? 한국 측의 생각은?
이 대표 :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으나, “충분한 고려”가 “타당한 고려”보다는 낫다고 본다.
권 고문 : 동시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한마디 하고저 하는 것은 입관령 위반 사범 등이 많은데, 이것은 어데까지나 한일 양국이 국교가 없는 데서 생긴 범죄이니, 은사적 견지에서 협정 발효와 동시에 모두 인도적 고려로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도 금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호 협력하자.
야기 : 그것은 법적지위문제협정에 규정 안 해도 협정이 되면 한일 양국의 우호정신에 입각해서 자연 해결될 문제다.
나까무라 :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한일 타결이 되면 밀항자도 은사적으로 고려할 것이라 하며 현재도 많은 사람이 밀항하여 오고 있다고 들었다.
권 고문 : 우리 이야기는 이곳에 와서 몇 년이고 살았든 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방 대표 : 사회보장에 대하여 더 논의할 것이 없는지?
야기 : 우리로서는 최종안을 제출한 것이다. 한국 측이 특별한 의견이 있어 이야기한다면 응하겠다.
방 대표 : 내일 또 회의할 수 있겠느냐? 혹은 수요일 하면 어떠냐?
니이야 : 오늘 월요일은 참의원 각 위원회가 휴회이나, 명일은 각 위원회가 열리므로 곤란할 것 같다.
야기 : 우리로서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
이 대표 : 우리는 오늘 일측이 그간 각 성과 처우에 관하여 논의한 것을 오늘 이야기하겠다 해서 온 것이였는데, 별 무진전이였다. 그러므로 다음 회의부터는 협정 전문으로부터 축조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자.
쓰루다 : 이 장관이 오시면 수요일은 곤란하리라 본다.
이 대표 : 사무레벨에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방 대표 : 그러면 명일 하도록 하되, 안되면 모레 수요일 10 : 00에 하자.
야기 : 좋다.
권 고문 : 또 하나 우리 민단으로서 이야기할 것은 현재 재일한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외국인 재산 취득령의 예외의 혜택으로 주무대신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협정이 되면 일반 외국인과 같이 부동산 등 매매에 있어서 일일히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어야 된다고 조총련계에서 악선전을 하고 회담을 방해하고 있으니 현재와 같이 협정 후에도 재산 취득령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협정 본문에나 합의의사록에 규정하였으면 한다.
이 대표 : 외국인 재산 취득령에 의하면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원칙적으로 통산대신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동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정령(政令)이 제정되어, 현재 재일한인은 80여국의 외국인과 같이 부동산의 매매에 주무대신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협정이 되면 한국인은 부동산의 매매에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어야 된다고 악선전을 한다는 것이다. 작년 본인이 지방 출장 시에도 이러한 허위선전이 심하였었다.
더욱 조총련계는 무식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러한 허위선전을 하니 곤란하다. 그러니 현행 법령의 효력의 존속성을 협정상에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권 고문 : 상기 법령은 각령이니, 협정 합의의사록 같은 데다 기득권을 존중한다 정도라도 규정하자.
야기 : 우리 안 제4조 같은 일반적 규정으로 안 되느냐?
이 대표 : 일반 외국인보다 불리하게 대우 안 한다고 규정되기 전에는 안 된다.
권 고문 : 협정에 따라 영주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한 재입국 기간은 어느 정도 해 주느냐? 그것이 권리로서 재입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야기 : 재입국 기간 내에 돌아오면 되며, 권리로서 볼 수는 없다.
이께가미 : 재입국 기간은 최대로 1년이다.
권 고문 : 영주권은 권리냐? 허가냐?
야기 : 우리로서는 어디까지나 영주를 허가하는 것으로 본다.
이께가미 : 협정이 되면 모두 퇴거강제된다고 악선전한다지만 그럴 염려 없다.
방 대표 :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끝맺자.
야기 : 좋다. 신문발표는?
이 대표 : 양측 안을 기초로 하여 논의했고, 처우는 이야기했다 하자.
이께가미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