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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1차 회의록

  • 날짜
    1965년 3월 18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1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3. 18. 14 : 30~16 : 2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안세훈 보좌
일본국 : 야 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방 대표 : 오늘은 어제 정한 대로 “처우”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자.
이 대표 : 일본측안 제3조 후단에 처우에 관련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도록 한다.”의 “타당한 고려”라는 애매한 표현이니, 적절한 다른 말로 표현하였으면 좋겠다.
야기 : 따로히 좋은 표현이 있는지? 말해 보아라.
이 대표 : 지금 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너무 애매한 개념이니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자.
이께가미 : 협정 본문 제3조의 규정을 빼고 구체적인 것으로 하여 “노-트”에 넣거나, 교환공문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 대표 : 역시 “처우”에 대하여 원칙적인 규정을 본문에 넣어야 한다. 일본의 의도도 알겠으나 좀 더 적절한 표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께가미 : “빈곤자에 대한 생활 보호”는 협정 본문에 규정할 성질의 것이 못 되어 일본 측 서한에 포함시켰다.
이 대표 : 우리로 볼 때에는 “처우”에 대하여 본문에 규정 못 한다면 최소한도 합의의사록에라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일한인에 대한 처우가 좋아진다고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데도 좋은 인상을 줄 것 같다.
야기 : 한국 측으로서는 적당한 표현을 생각해 봤는지?
이 대표 : 우리도 고려해 보겠다. 그리고 “처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한다.
또 하나 질문할 것은, 일본측안은 그 형식에 있어서 협정 본문, 합의의사록 및 서한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합의의사록과 서한과는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
다니구찌 : 합의의사록은 협정 본문에 규정된 것 중, 그 정의를 세목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고 “서한”은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사항을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서한을 수령했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 대표 : 합의의사록과 서한을 구별할 것 없이 서한에 포함된 내용을 합의의사록에 규정하면 어떻겠냐?
다니구찌 : 이론상 안 될 것은 없으나, 우리로서는 체제를 분별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기에 따로 규정했다.
이 대표 : 우리가 볼 때에는, 협정 본문이나 합의의사록에 규정하면 중요시하는데 반하여 서한에 규정하면 경솔히 취급한 것 같으며, 협정의 구속력이나 시행력이란 점에서 서한은 사뭇 효력이 가벼운 것 같이 보일까? 우려된다. 그러니 일반 국민에 대한 인상을 고려하여 모두 서한에 포함된 내용도 합의의사록에 규정하도록 하자.
다니구찌 :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거니와, 합의의사록은 특정한 정의에 대하여 교섭을 통하여 논의한 결과 합의를 본 것이고, 서한은 일본국 정부가 협정에 관련하여 시행할 조치의 통보란 내용이다.
이 대표 : 우리 안을 보아서도 알겠거니와, 우리 주장은 처우에 대하여 협정 본문에 규정하자는 것인데 일측의 입장이 정 그렇다면, 처우에 대하여 3조에 “타당한 고려”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대강 원칙만 정하고 자세한 것은 합의의사록에 정한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법률에 있어서 그 시행령이 수행되듯이 여태까지 논의해온 것 중 본문에 원칙을 규정하고 그 외의 세목적인 것은 합의의사록에 규정함이 체제상으로도 정연하다고 본다.
쓰루다 : 교환공문에 규정하면 어떻겠냐?
야기 : 조약에 있어서 교환공문 형식이 있느냐?
사이끼 : 서한의 교환을 교환공문이라 한다.
이 대표 : 우리 안은 이미 보아 알겠지만 합의의사록에는 일측 서한에 포함된 내용이 다 들어 있다. 그러니 합의의사록에는 협정 본문에 규정된 것의 정의나 해석을 명확히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일측의 서한에 포함된 내용도 규정하여 형식적으로 그 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다니구찌 : 그러나 어제도 언급하였거니와 교육은 국내관활권의 문제이니 너무 자세히 합의의사록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본다.
이 대표 : 거듭 이야기하거니와 일측의 서한의 내용에 표시된 것도 합의의사록에 규정하자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 비준 문제에 있어서도 이래가지고는 설득이 잘 안 된다.
다니구찌 : 우리도 오늘 한국 측이 말한 의견을 참고로 하여 더 검토해 보겠다.
쓰루다 : 구체적으로 “타당한 고려”를 따로히 어떻게 표현하자는 것인지?
이께가미 : “타당한 고려”라 하나 “타당”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준이 없어서는 납득이 안 된다고 본다.
사이끼 : 적당한 표현을 하도록 해 보겠다.
이께가미 : 오히려 “협정 전문의 정신에 조응하여”라는 식으로 규정하면 어떨까?
니이야 : “합의의사록”이란 글자 그대로 양쪽의 의사의 합의한 내용의 기록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사이끼 : 우리로서도 어제 제출한 안에 포함된 합의의사록 외에 더 합의의사록에 규정할 것이 있을 줄 안다.
이 대표 : 서한을 일본정부가 시행할 조치의 통보라 하나, 합의의사록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합치한 의사의 표시라고 보면 서한도 일본정부가 통고하고, 한국정부가 승인한다는 점에서, 양국 정부의 의사의 합치이니, 일본 측의 서한에 표시된 내용을 합의의사록에 표시하여도 될 것 아니냐?
다니구찌 : 대개의 경우 조약의 본문은 간결히 규정하고 합의의사록에 자세히 규정하고, 기타 더 자세한 것을 서한에 규정하는 것이다.
한번 내부적 검토를 하겠다.
방 대표 : 처우에 있어서 “생활보호”는 협정 본문에 넣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께가미 : 일본국 정부가 배려를 베푼다는 면으로 일방적인 것이라 보아 서한에다 규정했다.
이 대표 : 우리로서는 협정 본문에 넣는 것을 못한다면, 합의의사록에라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쓰루다 : 한국 측에서 여사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상부에 보고하여 일차 검토해 보겠다.
니이야 : 타 위원회의 진전 사항은 어떤지? 타 위원회와 보조를 맞쳐야 되지 않을런지?
방 대표 : 어업위원회도 많이 합의되고 있는 모양 아닌가?
이 대표 : 교육문제에 있어 “공립의 소학교, 중학교 진학에… 입학이 인정된다” 했는데 고등학교 이상 진학은 인정 안 되는 것인지?
한국측안처럼 규정하면 어떻겠냐?
쓰루다 : 차별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한국 측 의견을 고려하도록 검토해 보겠다.
이 대표 : 국민건강보험 등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다음 회의 때는 확답을 할 수 있겠는가?
이께가미 : 후생성 측이 대국회 관계로 아직도 분주하니 좀 시간이 걸리겠다.
방 대표 : 하여간 이 주일 안에 후생성과 이야기가 끝난다면 다음 주에 이야기하자.
야기 : 합의의사록을 2개 부분으로 예컨데 A, B 로 나누어서 규정하면 어떻겠냐?
이 대표 : 그것은 곤란하다.
방 대표 : 우리 안을 보고 우리 주장점을 이해할 줄 믿는다. 영주권의 부여 범위는 뒤로 돌리더라도, 처우가 어제 일본측안 정도로만 규정된다면 곤란하다. 더욱 명 19일에는 민단대회가 열리는데 법적지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민단의 반발이 많으니 그 사정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야기 : 한국정부는 언제 우리 안을 검토하는지?
방 대표 : 오늘 권태웅 전문위원이 직접 갖고 갔다.
야기 : 새로히 본부에 청훈할 일은 없는지?
이 대표 : 우리 안이 최종안이니 별로 필요 없다.
이께가미 : 다음 회의는 늦어도 23일(화)이 외무부장관이 오기 전에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 안에 처우에 대하여 더 내부적 준비를 하겠다. 그러니 22일(월) 14 : 30는 어떨지?
방 대표 : 좋다. 그럼 주로 처우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쓰루다 : 신문발표는?
방 대표 : 처우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다 하자.
니이야 :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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