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0차 회의록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0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3. 17. 14 : 00~17 : 0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일본국 : 야 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마쓰나가 외무성 조약과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오늘은 약속한 대로 우리 안을 제출하겠는데, 조약과장이 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다. 좀 우리 안이 딱딱한 데도 있을 것을 미리 말한다.
방 대표 : 벌써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되어 짐작은 하고 있다.
마쓰나가 : 안에 대하여 설명하겠는데, 문제의 내용보다는 우리 안의 전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다. 더불어 우리 안이 늦게 준비된 데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한다. 장시간 신중히 검토하느라고 늦었다. 내용은 어디까지나 여태까지 토의한 것을 기초로 하였다. 국제통념상 자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대우는 어디까지나 국내 관할권에 속한다. 외교관에 대한 특권면제와 조약에 의해 외국군이 주둔하는 데 수반한 특권면제의 부여는 이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재일한인의 문제도 어디까지나 일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것이며 상기의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재일한인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 양국이 협정을 맺어 재일한인에게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논의 중에 있다. 즉, 우리 정부로서는 재일한인에 대하여 특수한 지위를 부여할 것을 장래에 있어서 약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태까지 상호 논의된 선에서 안을 작성했으되, 이러한 고려에서 그 표현을 고친 데도 있다.
표제를 영문 해석 관계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하여 법적지위라는 것은 표현이 우스워, “대우”라고 표현하여 한국정부에 대하여 재일한인을 특수하게 대우한다는 점에서 취급해 보고자 한다.
(이하, 전문, 제1조 이하 본문과, 합의의사록, 일본 측 서한 및 한국 측 서한을 낭독 설명하였음).
야기 : 15일(월)에 일차 우리 안을 보았을 때는 퍽 간단한 것 같았는데, 이제 보니 일측이 여태까지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이다.
방 대표 : 과반 수석대표 간 회합에서 이 장관 내일 시에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을 가조인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영주권의 부여에 있어서 “자자손손”에 주어야 된다는 우리 주장에 대하여 고위층 간의 절충에 맡기고, 기타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가능한 한 접근시키도록 이야기가 있었으니 앞으로 문제를 합의해서 좁히는 방향으로 진전시키자.
마쓰나가 : 금반 우리 안에서는 과반에 2차에 걸쳐 제출한 안에서 많이 정정된 부분이 있다. 우선 퇴거강제사유 제1, 제2 항목에 있어서 우리가 종래 “일본 형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 법률에 의거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상호간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금번 안에서는 이를 빼고, 또 “기타의 자”를 “형에 처해진 자”로 수정하였다.
이 대표 : 일본측안에 대한 우리의 전체적 의견은 다음 회의에서 말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우리가 의문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하여 문의하겠다.
첫째, 협정의 표제가 3차의 안 제출 때마다 달라졌는데, 1차안에서는 “…특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으로, 2차안에서는 “…특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이번 안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우에 관한…”으로 되어 있어서, 일본측안의 표제에 표시된 “법적지위”와 “법률상의 지위”와 “대우”의 3어구의 의미의 차이가 무엇인가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마쓰나가 : 협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변할 것이다. 과반 제출한 것은 토의자료였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우리로서는 법적지위나 법률상의 지위라는 개념이 불명료하고, 일본정부가 부여하는 대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우”라는 것이 명확한 개념으로 보았기에 이렇게 표현하였다.
이 대표 : 협정에서 규정하여 주어지는 대우라면 곧 “양국의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적지위”가 아니고 무엇이냐?
마쓰나가 : 우리는 협정 없이도 줄 수 있는 대우라 보고, 특히 이것이 일본정부가 일본에 있는 한국인의 취급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대우라고 표현한 것인데, 물론 내용적으로는 법적지위이다.
이 대표 : 일본정부가 일본에 있는 한인을 독자적으로 취급하는 문제가 아니고, 2개국 간의 조약에 의하여 재일한인의 지위를 법적으로 정하는 대우이니 법적지위가 아니냐? 그러니 3개 안의 전문 중에 달리 표현되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표현의 내용에 차이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특정한”이라면 제한적이라는 한국 측의 주장에 따라 “일정한”이라고 표현하였느냐?
마쓰나가 : 그렇다.
이 대표 : 이번 안의 전문 중에 “제3국의 국민”이라는 것은 전반의 안의 전문에 “기타 외국인”이라 한 것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마쓰나가 : 우리는 제3국 국민이라 해야만 일본국과 한국을 제외한 외국인이 명확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 : 영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마쓰나가 : The Third Party가 될 것이다.
이 대표 : 제1조 1항에 “신청을 하였을 때는 일본국에서 영주함이 허가된다”는 표현은 “신청을 하면 당연히 허가된다”는 뜻이냐?
마쓰나가 : 당연히 허가된다는 뜻이다.
이 대표 : 제1조 3항에 “협정 발효 후 5년이 되는 익일부터 출생하는 자”에 대한 규정이 작년 3월 안에 제4조 1항과 비교할 때 다르다. 그런데 “30일 이내에 신청을 했을 때에는 일본국에의 재류가 허가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규정이 아니냐?
마쓰나가 : 작년 3월 안과 이번 안과 내용은 같다. 다만 신청기간이 짧다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
이께가미 :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외국인에 대한 재류허가는 일본정부가 부여하는 자격이니 신청을 해야 하지 않느냐?
야기 : 한국 측으로서 이에 대한 딴 의견이 있는지?
이 대표 : 신청기간도 물론 짧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느냐? 여행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청이 지연될 가능성도 많은데, 30일 이내에 신청을 못하면, 미성년 시에 부모와 같이 영주도 못한다는 것은 가혹하다.
마쓰나가 : 협정 제1조 2항과 동조 3항이나 모두 신청기간을 30일로 똑같이 규정되여 있다.
이 대표 : 제1조 1항의 신청기간은 5년이 아니냐?
이께가미 : 제1조 1항의 신청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제2항, 제3항은 특정적인 것이니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재일한인의 자손이 매년 1만 명 이상 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출생신고도 출생 후 30일 이전에 하도록 되여 잘 시행하고 있다.
이 대표 : 출생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께가미 : 퇴거강제당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도적 고려를 하여 안 하였다.
이 대표 : 그렇다면 처음부터 영주신청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다음에 제3조 1항 (b)의 “외교사절단의 공관”이란 개념과 “외교사절의 공관”이란 그 개념의 차이는 어떤 점에 있느냐?
마쓰나가 : 사절은 개인을 의미하고, 사절단은 집단을 의미한다. 이것은 비엔나조약의 정의를 인용한 것이다.
이 대표 : 외교사절의 공관이라고 한정하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에 영사관을 포함하지 않는 것 아니냐? 확실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마쓰나가 : 영사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외교사절의 공관이나 외교사절단의 공관이나 같은 뜻이다.
이께가미 : 확실히 표현하고저 하여 비엔나조약의 정의를 인용한 것 아니냐?
이 대표 : “외교사절의 공관”과 “외교사절단의 공관”의 개념이 같다면, “외교사절의 공관”으로 표현하자. 비엔나조약의 정의도 좋지만 우리가 상호 의논하여 정의를 규정하면 되지 않느냐?
마쓰나가 : 그렇다. 한국 측의 취지가 외교사절단의 장인 공관장의 공관과 그 저택이란 뜻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라면 한번 우리도 검토해보겠다.
이 대표 : 다음으로 제1조 1항 (c)에 있어 마약범에 대하여 전단의 “3년 이상”에는 집행유예 운운 규정하고, 후단의 상습범에 대하여는 규정 안 하였는데 우리는 회의 토의 경과로 보아 후단에도 집행유예에 대하여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께가미 : 후단은 상습범을 의미하고 집행유예를 규정하기로 이야기된 기억은 없다.
이 대표 : 우리는 마약범 전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규정하기로 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일측이 이 문제를 상기와 같이 불명확하게 생각한다면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제3조의 “타당한 고려”를 한다는 뜻은 불분명한데, 이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
마쓰나가 : Due Consideration이 될 것이다.
이 대표 : Due Process라면 법에 정할 수속이란 뜻이니, Due Consideration이라고 한다면 일본 법령에 정한 고려를 한다는 뜻이냐? 불분명하다.
이께가미 : 일본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고려한다는 뜻이다. 전에는 우리 안의 부속문서에 규정할 것을 이번 안에서는 협정 제3조에 원칙만이라도 규정한 것이다.
이 대표 : 본문에 그런 규정을 하려면 더 확실히 규정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 점을 더 논의해 보기를 제의한다. 그리고 제4조는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특별법인 한일협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일반법인 일본 입관령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데, 무엇 때문에 이런 규정을 해야만 되는지 알 수 없다. 제4조와 같은 막연한 규정을 두어 오해를 가져오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주 허가를 협정에 의거 부여받었어도 따로히 재류허가를 받어야 하나,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니, 필요 없는 규정을 두지 말자. 이 점에 관련하여 하나 묻겠는데, 재일한인으로 영주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에 유학하는 경우 그러한 유학생에게는 재입국기간을 어느 정도 허가하느냐?
이께가미 : 최고 일년이다.
이 대표 : 그렇다면 영주권을 부여받을 것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안정하여 살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께가미 : 그런 유학 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본이 아니여도 딴 나라에 가서 살아도 될 것이다.
방 대표 : 한국인을 전쟁 전 왜정시대에는 일본 학교에 못 들어가게 하드니 이제는 한국 학교나 외국 학교에 못 들어가게 하니 웃으운 일이다.
이 대표 : 일본의 입관령의 근본취지로서 재입국기간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은 알겠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영주 허가를 받은 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이 점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부속문서에 두어야 하겠다.
다음에 합의의사록에, 제1조에 의거 영주권의 신청 시 한국 국적을 보유한 증명문서를 제출하는 문제는 필요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니 신청하는 것이 아니냐. 작년 3월 안과 다르지 않느냐? 지난번 안에는 어데까지나 선택적이였는데, 이번 안은 증명서 제출이 원칙이 되여 있으니 곤난하다.
이께가미 : 그러나 양자 간에 차이는 없다.
이 대표 : 지난번까지 이야기되기는 1,000명이고 신청자를 총괄적으로 하여 대표부에 국적증명을 요청해오면 우리 정부가 협조하도록 하였던 것이니, 표현을 바꾸도록 하자. 개별적 신청을 하는 것이 곤난하고 사무분량만 많으니 총괄적 신청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자. 다음에 검토 시에 더 이야기하자.
이 대표 : 일본 측 서간 제1에는 공립의 소학교 또는 중학교 입학에 대하여만 규정했는데, 고등학교와 대학에 대하여는 인정 안 한다는 취지냐?
이께가미 : 현재 의무교육이 중학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한 것이며, 고교 이상 진학을 차별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 대표 : 그런 것이라면 고교 이상 진학에 있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 되지 않느냐?
야기 : 한번 그 표현을 생각해보겠다.
이 대표 : 이상이 오늘 제시해준 일본안의 의의에 대하여 우리가 의문으로 생각한 것들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안과 한국안의 내용의 차이를 조정하는 문제는 다음부터 검토해 나가자.
마쓰나가 : 좋다.
야기 : 한국 측 의견은 다음 회의 시에 말하겠느냐?
이 대표 : 그렇다. 우리 입장은 지난 3월 4일 제출한 우리 최종안에 다 포함되여 있으니 그것을 보아도 되지 않느냐? 협정 발효 후 5년이 되는 익일부터 출생하는 자의 영주권의 범위는 단시일에 잘 합의 안 될 것이니 이것은 뒤로 미루고 합의 볼 것은 보아 양측의 주장의 차이를 좁혀가도록 하자.
야기 : 협정 전문부터 축조적으로 논의해가자. 우리의 안도 최종안이다.
이 대표 :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잘 안 되는 것은 놔두고, 잘 합의될 수 있는 것부터 검토해가자.
방 대표 : 일측으로서는 어떤 것이 제일 검토하여 용의하게 합의할 것으로 보느냐?
야기 : 제1조의 영주권 범위 외는 큰 차가 없지 않느냐?
이 대표 : 제1조의 영주권을 “자자손손”에게 부여하는 문제를 고위층 정치적 절충에 넘긴다 하면, 퇴거강제가 제일 합의되기 쉬운 문제라고 보니 퇴거강제부터 이야기하자.
방 대표 : 우선 처우부터 이야기하자. 처우문제를 후생성과 이야기 끝냈느냐?
이께가미 : 아직 내부 조정이 끝나지 않었다.
마쓰나가 : 오늘 낸 안에 포함된 처우 외에 더 나올 것이 없다고 보는데, 한국 측이 의견을 내면 우리도 응하여 논의하겠다.
방 대표 : 그럼 다음은 우선 처우에 대하여 논의하자.
야기 : 내일 18일 14 : 30에 할 수 있겠느냐?
방 대표 : 좋다.
쓰루다 : 신문발표는?
방 대표 : 일본 측이 안을 내고 의문되는 점에 대하여 한국 측이 질문했다 하자.
야기 : 좋다.
1. 일 시 : 1965. 3. 17. 14 : 00~17 : 0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일본국 : 야 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마쓰나가 외무성 조약과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오늘은 약속한 대로 우리 안을 제출하겠는데, 조약과장이 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다. 좀 우리 안이 딱딱한 데도 있을 것을 미리 말한다.
방 대표 : 벌써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되어 짐작은 하고 있다.
마쓰나가 : 안에 대하여 설명하겠는데, 문제의 내용보다는 우리 안의 전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다. 더불어 우리 안이 늦게 준비된 데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한다. 장시간 신중히 검토하느라고 늦었다. 내용은 어디까지나 여태까지 토의한 것을 기초로 하였다. 국제통념상 자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대우는 어디까지나 국내 관할권에 속한다. 외교관에 대한 특권면제와 조약에 의해 외국군이 주둔하는 데 수반한 특권면제의 부여는 이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재일한인의 문제도 어디까지나 일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것이며 상기의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재일한인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 양국이 협정을 맺어 재일한인에게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논의 중에 있다. 즉, 우리 정부로서는 재일한인에 대하여 특수한 지위를 부여할 것을 장래에 있어서 약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태까지 상호 논의된 선에서 안을 작성했으되, 이러한 고려에서 그 표현을 고친 데도 있다.
표제를 영문 해석 관계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하여 법적지위라는 것은 표현이 우스워, “대우”라고 표현하여 한국정부에 대하여 재일한인을 특수하게 대우한다는 점에서 취급해 보고자 한다.
(이하, 전문, 제1조 이하 본문과, 합의의사록, 일본 측 서한 및 한국 측 서한을 낭독 설명하였음).
야기 : 15일(월)에 일차 우리 안을 보았을 때는 퍽 간단한 것 같았는데, 이제 보니 일측이 여태까지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이다.
방 대표 : 과반 수석대표 간 회합에서 이 장관 내일 시에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을 가조인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영주권의 부여에 있어서 “자자손손”에 주어야 된다는 우리 주장에 대하여 고위층 간의 절충에 맡기고, 기타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가능한 한 접근시키도록 이야기가 있었으니 앞으로 문제를 합의해서 좁히는 방향으로 진전시키자.
마쓰나가 : 금반 우리 안에서는 과반에 2차에 걸쳐 제출한 안에서 많이 정정된 부분이 있다. 우선 퇴거강제사유 제1, 제2 항목에 있어서 우리가 종래 “일본 형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 법률에 의거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상호간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금번 안에서는 이를 빼고, 또 “기타의 자”를 “형에 처해진 자”로 수정하였다.
이 대표 : 일본측안에 대한 우리의 전체적 의견은 다음 회의에서 말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우리가 의문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하여 문의하겠다.
첫째, 협정의 표제가 3차의 안 제출 때마다 달라졌는데, 1차안에서는 “…특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으로, 2차안에서는 “…특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이번 안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우에 관한…”으로 되어 있어서, 일본측안의 표제에 표시된 “법적지위”와 “법률상의 지위”와 “대우”의 3어구의 의미의 차이가 무엇인가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마쓰나가 : 협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변할 것이다. 과반 제출한 것은 토의자료였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우리로서는 법적지위나 법률상의 지위라는 개념이 불명료하고, 일본정부가 부여하는 대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우”라는 것이 명확한 개념으로 보았기에 이렇게 표현하였다.
이 대표 : 협정에서 규정하여 주어지는 대우라면 곧 “양국의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적지위”가 아니고 무엇이냐?
마쓰나가 : 우리는 협정 없이도 줄 수 있는 대우라 보고, 특히 이것이 일본정부가 일본에 있는 한국인의 취급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대우라고 표현한 것인데, 물론 내용적으로는 법적지위이다.
이 대표 : 일본정부가 일본에 있는 한인을 독자적으로 취급하는 문제가 아니고, 2개국 간의 조약에 의하여 재일한인의 지위를 법적으로 정하는 대우이니 법적지위가 아니냐? 그러니 3개 안의 전문 중에 달리 표현되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표현의 내용에 차이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특정한”이라면 제한적이라는 한국 측의 주장에 따라 “일정한”이라고 표현하였느냐?
마쓰나가 : 그렇다.
이 대표 : 이번 안의 전문 중에 “제3국의 국민”이라는 것은 전반의 안의 전문에 “기타 외국인”이라 한 것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마쓰나가 : 우리는 제3국 국민이라 해야만 일본국과 한국을 제외한 외국인이 명확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 : 영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마쓰나가 : The Third Party가 될 것이다.
이 대표 : 제1조 1항에 “신청을 하였을 때는 일본국에서 영주함이 허가된다”는 표현은 “신청을 하면 당연히 허가된다”는 뜻이냐?
마쓰나가 : 당연히 허가된다는 뜻이다.
이 대표 : 제1조 3항에 “협정 발효 후 5년이 되는 익일부터 출생하는 자”에 대한 규정이 작년 3월 안에 제4조 1항과 비교할 때 다르다. 그런데 “30일 이내에 신청을 했을 때에는 일본국에의 재류가 허가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규정이 아니냐?
마쓰나가 : 작년 3월 안과 이번 안과 내용은 같다. 다만 신청기간이 짧다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
이께가미 :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외국인에 대한 재류허가는 일본정부가 부여하는 자격이니 신청을 해야 하지 않느냐?
야기 : 한국 측으로서 이에 대한 딴 의견이 있는지?
이 대표 : 신청기간도 물론 짧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느냐? 여행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청이 지연될 가능성도 많은데, 30일 이내에 신청을 못하면, 미성년 시에 부모와 같이 영주도 못한다는 것은 가혹하다.
마쓰나가 : 협정 제1조 2항과 동조 3항이나 모두 신청기간을 30일로 똑같이 규정되여 있다.
이 대표 : 제1조 1항의 신청기간은 5년이 아니냐?
이께가미 : 제1조 1항의 신청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제2항, 제3항은 특정적인 것이니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재일한인의 자손이 매년 1만 명 이상 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출생신고도 출생 후 30일 이전에 하도록 되여 잘 시행하고 있다.
이 대표 : 출생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께가미 : 퇴거강제당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도적 고려를 하여 안 하였다.
이 대표 : 그렇다면 처음부터 영주신청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다음에 제3조 1항 (b)의 “외교사절단의 공관”이란 개념과 “외교사절의 공관”이란 그 개념의 차이는 어떤 점에 있느냐?
마쓰나가 : 사절은 개인을 의미하고, 사절단은 집단을 의미한다. 이것은 비엔나조약의 정의를 인용한 것이다.
이 대표 : 외교사절의 공관이라고 한정하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에 영사관을 포함하지 않는 것 아니냐? 확실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마쓰나가 : 영사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외교사절의 공관이나 외교사절단의 공관이나 같은 뜻이다.
이께가미 : 확실히 표현하고저 하여 비엔나조약의 정의를 인용한 것 아니냐?
이 대표 : “외교사절의 공관”과 “외교사절단의 공관”의 개념이 같다면, “외교사절의 공관”으로 표현하자. 비엔나조약의 정의도 좋지만 우리가 상호 의논하여 정의를 규정하면 되지 않느냐?
마쓰나가 : 그렇다. 한국 측의 취지가 외교사절단의 장인 공관장의 공관과 그 저택이란 뜻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라면 한번 우리도 검토해보겠다.
이 대표 : 다음으로 제1조 1항 (c)에 있어 마약범에 대하여 전단의 “3년 이상”에는 집행유예 운운 규정하고, 후단의 상습범에 대하여는 규정 안 하였는데 우리는 회의 토의 경과로 보아 후단에도 집행유예에 대하여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께가미 : 후단은 상습범을 의미하고 집행유예를 규정하기로 이야기된 기억은 없다.
이 대표 : 우리는 마약범 전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규정하기로 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일측이 이 문제를 상기와 같이 불명확하게 생각한다면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제3조의 “타당한 고려”를 한다는 뜻은 불분명한데, 이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
마쓰나가 : Due Consideration이 될 것이다.
이 대표 : Due Process라면 법에 정할 수속이란 뜻이니, Due Consideration이라고 한다면 일본 법령에 정한 고려를 한다는 뜻이냐? 불분명하다.
이께가미 : 일본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고려한다는 뜻이다. 전에는 우리 안의 부속문서에 규정할 것을 이번 안에서는 협정 제3조에 원칙만이라도 규정한 것이다.
이 대표 : 본문에 그런 규정을 하려면 더 확실히 규정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 점을 더 논의해 보기를 제의한다. 그리고 제4조는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특별법인 한일협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일반법인 일본 입관령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데, 무엇 때문에 이런 규정을 해야만 되는지 알 수 없다. 제4조와 같은 막연한 규정을 두어 오해를 가져오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주 허가를 협정에 의거 부여받었어도 따로히 재류허가를 받어야 하나,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니, 필요 없는 규정을 두지 말자. 이 점에 관련하여 하나 묻겠는데, 재일한인으로 영주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에 유학하는 경우 그러한 유학생에게는 재입국기간을 어느 정도 허가하느냐?
이께가미 : 최고 일년이다.
이 대표 : 그렇다면 영주권을 부여받을 것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안정하여 살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께가미 : 그런 유학 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본이 아니여도 딴 나라에 가서 살아도 될 것이다.
방 대표 : 한국인을 전쟁 전 왜정시대에는 일본 학교에 못 들어가게 하드니 이제는 한국 학교나 외국 학교에 못 들어가게 하니 웃으운 일이다.
이 대표 : 일본의 입관령의 근본취지로서 재입국기간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은 알겠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영주 허가를 받은 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이 점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부속문서에 두어야 하겠다.
다음에 합의의사록에, 제1조에 의거 영주권의 신청 시 한국 국적을 보유한 증명문서를 제출하는 문제는 필요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니 신청하는 것이 아니냐. 작년 3월 안과 다르지 않느냐? 지난번 안에는 어데까지나 선택적이였는데, 이번 안은 증명서 제출이 원칙이 되여 있으니 곤난하다.
이께가미 : 그러나 양자 간에 차이는 없다.
이 대표 : 지난번까지 이야기되기는 1,000명이고 신청자를 총괄적으로 하여 대표부에 국적증명을 요청해오면 우리 정부가 협조하도록 하였던 것이니, 표현을 바꾸도록 하자. 개별적 신청을 하는 것이 곤난하고 사무분량만 많으니 총괄적 신청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자. 다음에 검토 시에 더 이야기하자.
이 대표 : 일본 측 서간 제1에는 공립의 소학교 또는 중학교 입학에 대하여만 규정했는데, 고등학교와 대학에 대하여는 인정 안 한다는 취지냐?
이께가미 : 현재 의무교육이 중학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한 것이며, 고교 이상 진학을 차별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 대표 : 그런 것이라면 고교 이상 진학에 있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 되지 않느냐?
야기 : 한번 그 표현을 생각해보겠다.
이 대표 : 이상이 오늘 제시해준 일본안의 의의에 대하여 우리가 의문으로 생각한 것들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안과 한국안의 내용의 차이를 조정하는 문제는 다음부터 검토해 나가자.
마쓰나가 : 좋다.
야기 : 한국 측 의견은 다음 회의 시에 말하겠느냐?
이 대표 : 그렇다. 우리 입장은 지난 3월 4일 제출한 우리 최종안에 다 포함되여 있으니 그것을 보아도 되지 않느냐? 협정 발효 후 5년이 되는 익일부터 출생하는 자의 영주권의 범위는 단시일에 잘 합의 안 될 것이니 이것은 뒤로 미루고 합의 볼 것은 보아 양측의 주장의 차이를 좁혀가도록 하자.
야기 : 협정 전문부터 축조적으로 논의해가자. 우리의 안도 최종안이다.
이 대표 :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잘 안 되는 것은 놔두고, 잘 합의될 수 있는 것부터 검토해가자.
방 대표 : 일측으로서는 어떤 것이 제일 검토하여 용의하게 합의할 것으로 보느냐?
야기 : 제1조의 영주권 범위 외는 큰 차가 없지 않느냐?
이 대표 : 제1조의 영주권을 “자자손손”에게 부여하는 문제를 고위층 정치적 절충에 넘긴다 하면, 퇴거강제가 제일 합의되기 쉬운 문제라고 보니 퇴거강제부터 이야기하자.
방 대표 : 우선 처우부터 이야기하자. 처우문제를 후생성과 이야기 끝냈느냐?
이께가미 : 아직 내부 조정이 끝나지 않었다.
마쓰나가 : 오늘 낸 안에 포함된 처우 외에 더 나올 것이 없다고 보는데, 한국 측이 의견을 내면 우리도 응하여 논의하겠다.
방 대표 : 그럼 다음은 우선 처우에 대하여 논의하자.
야기 : 내일 18일 14 : 30에 할 수 있겠느냐?
방 대표 : 좋다.
쓰루다 : 신문발표는?
방 대표 : 일본 측이 안을 내고 의문되는 점에 대하여 한국 측이 질문했다 하자.
야기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