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7차 회의록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8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3. 10. 10 : 30~12 : 0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오재희 조약과장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일본국 : 야 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그럼 오늘은 무엇부터 시작하겠는가?
사이끼 : 전반 회의에서 우리가 제출한 안에 관련하여, “외교사절의 공관”의 정의에 대하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조약”에 그 정의가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사절단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 또는 그 일부 또는 이에 부속된 토지(사절단의 장의 주거인 건물, 토지를 포함함)를 말한다”라고 되여 있으니, 외교사절단의 공관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부속문서에 규정하면 어떨까? 한다.
오 과장 : 하나 질문하겠는데, 일본도 동 조약을 비준하고 비준서를 기탁하였는지?
사이끼 : 1964.6월에 비준하여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오 과장 : 우리는 서명만 하고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사이끼 : 동 조약의 규정에 의거 해석할 때에는 대사관 또는 공사관만을 의미하고, 영사관이나 통상대표부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된다.
이 대표 : 일측이 “공관”을 “외교사절”의 공관으로 수정하여 대사관 또는 공사관과 대사 또는 공사의 저택만을 의미하며, 영사관이나 통상대표부를 의미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대개 좋은 것으로 보겠다.
사이끼 : 그리고 기히 제출한 안 중 괄호 안에 규정된 “형법이 개정되였을 때…”에 대하여는 우리로서는 당연하다고 본다. 제4항목의 “기타의 자” 표현은 협정문을 영문으로 표현하는 관계상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대표 : 영문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제4항목의 “기타의 자”라고 부득이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현재 한국어, 일본어로 각각 표현하고 있으니, 우선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일이 아니냐? 또 일본 측이 제1, 4 양 항목의 괄호 안에 있는 (“일본국의 형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그 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어구를 삭제하지 못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우리로서는 “본 협정 발효 당시의 일본국 형법에 규정된 국교에 관한 죄”라고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사이끼 : 실제적으로 형법이 개정되면 그에 의거함이 당연한 것이다.
이 대표 : 우리가 퇴거강제 4항목에 합의한 것은 현재의 일본국의 형법의 규정에 입각하여 합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형법이 개정되면 조약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니, 일본의 형법이 개정되면 양측이 다시 협의하거나, 또는 개정 전의 법규를 기준으로 하여 조약을 해석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일본 측이 구태여 자구 표현을 고집한다면 조문 작성에 있어서 우리 주장대로 표현하자는 것이다.
야기 : 앞으로 형법이 개정되면 대개 어떠한 것을 상상하는 것인지?
이 대표 : 현재 퇴거강제사유 제4항목 중 후단의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의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는 국교의 죄가 개정되면, 이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국의 중대한 외교상의 이익이 저해되였는지?”의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우리가 서로 진지하게 논의한 모든 것이 사문화되기 때문이다.
니이야 : 지금 일본 형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야기 : 현재 조약 체결 후에 그 내용에 포함된 국내법이 개정되면 그 신구법의 적용관계는 어떠냐?
사이끼 : 국내법이 개정되면 새로운 것에 따르도록 되여 있다. 더욱 이 문제는 재일한인의 문제가 아니냐?
오 과장 : 그것은 조약 체약 당시, 체약국 중 어느 한 나라에 맡겨졌을 경우에 그렇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 대표 : 원칙론으로 보더라도 일측 주장에 따를 수 없고, 또 실현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일본 형법이 개정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까지 이 문제만 하더라도 전단에 국교의 죄와 후단에 “외국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의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로 되여 있는 것이 국교의 죄가 개정되여 후단의 것이 모두 국교의 죄에 포함될 것도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기간 논의하여 온 것이 의의 없게 되고 하니, 형법이 개정되면 그때에 가서 재협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여태까지 논의한 것은 현행의 일본국 법령에 입각하고 있지 않은가?
사이끼 : 그러나 일본은 법령이 개정되면 그에 의거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야기 : 종래는 장래 법이 개정될 문제에 대하여 논의 안 하였나?
쓰루다 : 논의하여 합의한 일은 없으나 우리는 한국 측이 이 점에 관하여 별 의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대표 : 종래 상호 논의하였을 때는 장래 법령이 개정된다는 문제는 고려 안 하였다. 우리가 논의하는 근거는 어데까지나 현행 법령이다. 마약법만 하더라도, 종래 한국 측이 마약류 취체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2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로 주장하다가, 그 후에 형법의 마약범의 형량이 가중되어 2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수정하여 합의한 일이 있다.
야기 : 그러나 앞으로 형법이 개정 운운하는 것을 협정문에 규정한다면 협정 후 형법이 개정되여 모두 쫓겨난다고 하여 한일회담을 악선전하는 측에 악용당할 우려는 있다고 본다.
이 대표 : 그럴 우려는 충분히 있다. 우리가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논의 도상에 일본 형법이 개정된다면 그에 의거할 것이나, 일단 협정이 체결된 후에 형법이 개정됐을 때 그에 의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유미 : 한국 측 주장은 협정 후 형법이 개정되면 재협의할 용의는 있다는 것인가?
이 대표 : 용의는 있다.
사이끼 : 퇴거강제에 대하여는 양측이 입각한 전제가 전혀 상이하여 있다.
오 과장 : 일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까지 양측이 논의한 것이 어데까지나 형식적인 법률로서 구속력이 없어 그런지 모르나, 우리로서는 조약 발효 당시의 법률에 입각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여 있다.
사이끼 : 우리로서는 어데까지나 일본 법률, 그것도 문제되였을 때 당시의 법률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대표 :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협정문을 작성하고저 논의해 왔는데, 일본의 국내법이 개정되면 이에 의거해야 한다면 조약의 실질적 내용이 바뀌여짐으로 그때에 가서 사실의 변경에 따른 재협의가 있어야지 협의 없는 내용의 실질적 변경이 있을 수 있는가?
사이끼 : 협정 문구 중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제된 당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오 과장 : 우리는 정반대다. 협정에 금후 개정 법률에 의거한다고 명기했기 전에는 발효 시의 법률에 의거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께가미 : 퇴거강제를 논의 당시, 예컨데, 외환, 내란죄를 이야기했을 때는 그 죄목이란 점에서 이야기했지? 그 형량에 비추어 생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대표 : 아니다. 형량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이야기한 것이다. 예를 들면 퇴거강제사유의 마약범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년으로 합의하여 협정에 규정하였는데, 법률이 개정되여 최저형이 5년이 되였다면, 협정에 3년으로 합의한 것은 무의미하게 되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죄목과 동시에 형량도 고려하면서, 토의하여 온 것이다.
사이끼 : 결국 이야기해 보아도 서로 입각하고 있는 전제가 상이하니 이제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여 명백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이 대표 : 우리로서는 협정에 규정된 것만을 갖고 시행하고 정세가 변하면, 그때 가서 상호 협의할 일이라 본다. 일측이 제출한 퇴거강제사유 제1, 4 항목의 괄호 속에 “형법이 개정…” 운운하여 규정한 것은 삭제하여야 하며, 만약에 일본 측이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는 합의할 수 없다. 오히려 이를 삭제하고 “협정 발효 당시의 일본국의 형법에 규정된”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야기 : 서로 입장이 다른데, 상호 협의해보자. 그리고 종래에 이런 것이 조약으로서 있는지? 예를 들 수 있는가?
이께가미 : 조약 중에 “일본국 법령에…”에 의거하여야 라는 것은 개정된 후의 일본국 법률에 의거한다는 말이다.
이 대표 : 그 경우에는 조약 발효 당시의 법률에 의거한다는 의미이다.
야기 : 이 논리에 대한 논쟁은 중요한 것이니 잘 의논되기를 바란다.
이 대표 : 우리도 이 점은 명확히 해두고저 한다. 일측이 주장을 고집한다면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을 모두 백지화하는 것이 된다. 일본국이 체결한 딴 나라와의 조약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과거나 장래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재일한인이 법적지위문제가 토의의 기준이 되여야 하며, 장래에 가서 사정이 변하면, 조약을 개정할 일이 아닌가?
오 과장 : 내 사견으로 볼 때에는 본질적인 것이 문제되면 모르되,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 대표 :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일측이 안에 이러한 것을 명기 안 했으면 도리혀 순탄히 합의될 일인데, 이런 것을 규정함으로서 도리혀 회의의 진전이나 분위기를 악화시켰다 본다.
가유미 : 우리로서는 당연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명기했다.
야기 : 그러면 협정 본문에 규정하는 것은 고만두고, 우리가 만약 이 문제에 관하여 합의한 것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합의의사록 정도에 규정할 일이라 본다. 이 정도로 오늘은 끝맺자.
이께가미 : 좋다. 다음 회의는?
이 대표 : 12일(금) 14 : 30로 정하고 내부 준비가 안 되면 또 연락하자.
이께가미 : 좋다.
1. 일 시 : 1965. 3. 10. 10 : 30~12 : 0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오재희 조약과장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일본국 : 야 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그럼 오늘은 무엇부터 시작하겠는가?
사이끼 : 전반 회의에서 우리가 제출한 안에 관련하여, “외교사절의 공관”의 정의에 대하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조약”에 그 정의가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사절단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 또는 그 일부 또는 이에 부속된 토지(사절단의 장의 주거인 건물, 토지를 포함함)를 말한다”라고 되여 있으니, 외교사절단의 공관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부속문서에 규정하면 어떨까? 한다.
오 과장 : 하나 질문하겠는데, 일본도 동 조약을 비준하고 비준서를 기탁하였는지?
사이끼 : 1964.6월에 비준하여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오 과장 : 우리는 서명만 하고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사이끼 : 동 조약의 규정에 의거 해석할 때에는 대사관 또는 공사관만을 의미하고, 영사관이나 통상대표부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된다.
이 대표 : 일측이 “공관”을 “외교사절”의 공관으로 수정하여 대사관 또는 공사관과 대사 또는 공사의 저택만을 의미하며, 영사관이나 통상대표부를 의미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대개 좋은 것으로 보겠다.
사이끼 : 그리고 기히 제출한 안 중 괄호 안에 규정된 “형법이 개정되였을 때…”에 대하여는 우리로서는 당연하다고 본다. 제4항목의 “기타의 자” 표현은 협정문을 영문으로 표현하는 관계상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대표 : 영문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제4항목의 “기타의 자”라고 부득이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현재 한국어, 일본어로 각각 표현하고 있으니, 우선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일이 아니냐? 또 일본 측이 제1, 4 양 항목의 괄호 안에 있는 (“일본국의 형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그 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어구를 삭제하지 못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우리로서는 “본 협정 발효 당시의 일본국 형법에 규정된 국교에 관한 죄”라고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사이끼 : 실제적으로 형법이 개정되면 그에 의거함이 당연한 것이다.
이 대표 : 우리가 퇴거강제 4항목에 합의한 것은 현재의 일본국의 형법의 규정에 입각하여 합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형법이 개정되면 조약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니, 일본의 형법이 개정되면 양측이 다시 협의하거나, 또는 개정 전의 법규를 기준으로 하여 조약을 해석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일본 측이 구태여 자구 표현을 고집한다면 조문 작성에 있어서 우리 주장대로 표현하자는 것이다.
야기 : 앞으로 형법이 개정되면 대개 어떠한 것을 상상하는 것인지?
이 대표 : 현재 퇴거강제사유 제4항목 중 후단의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의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는 국교의 죄가 개정되면, 이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국의 중대한 외교상의 이익이 저해되였는지?”의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우리가 서로 진지하게 논의한 모든 것이 사문화되기 때문이다.
니이야 : 지금 일본 형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야기 : 현재 조약 체결 후에 그 내용에 포함된 국내법이 개정되면 그 신구법의 적용관계는 어떠냐?
사이끼 : 국내법이 개정되면 새로운 것에 따르도록 되여 있다. 더욱 이 문제는 재일한인의 문제가 아니냐?
오 과장 : 그것은 조약 체약 당시, 체약국 중 어느 한 나라에 맡겨졌을 경우에 그렇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 대표 : 원칙론으로 보더라도 일측 주장에 따를 수 없고, 또 실현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일본 형법이 개정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까지 이 문제만 하더라도 전단에 국교의 죄와 후단에 “외국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의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로 되여 있는 것이 국교의 죄가 개정되여 후단의 것이 모두 국교의 죄에 포함될 것도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기간 논의하여 온 것이 의의 없게 되고 하니, 형법이 개정되면 그때에 가서 재협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여태까지 논의한 것은 현행의 일본국 법령에 입각하고 있지 않은가?
사이끼 : 그러나 일본은 법령이 개정되면 그에 의거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야기 : 종래는 장래 법이 개정될 문제에 대하여 논의 안 하였나?
쓰루다 : 논의하여 합의한 일은 없으나 우리는 한국 측이 이 점에 관하여 별 의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대표 : 종래 상호 논의하였을 때는 장래 법령이 개정된다는 문제는 고려 안 하였다. 우리가 논의하는 근거는 어데까지나 현행 법령이다. 마약법만 하더라도, 종래 한국 측이 마약류 취체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2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로 주장하다가, 그 후에 형법의 마약범의 형량이 가중되어 2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수정하여 합의한 일이 있다.
야기 : 그러나 앞으로 형법이 개정 운운하는 것을 협정문에 규정한다면 협정 후 형법이 개정되여 모두 쫓겨난다고 하여 한일회담을 악선전하는 측에 악용당할 우려는 있다고 본다.
이 대표 : 그럴 우려는 충분히 있다. 우리가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논의 도상에 일본 형법이 개정된다면 그에 의거할 것이나, 일단 협정이 체결된 후에 형법이 개정됐을 때 그에 의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유미 : 한국 측 주장은 협정 후 형법이 개정되면 재협의할 용의는 있다는 것인가?
이 대표 : 용의는 있다.
사이끼 : 퇴거강제에 대하여는 양측이 입각한 전제가 전혀 상이하여 있다.
오 과장 : 일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까지 양측이 논의한 것이 어데까지나 형식적인 법률로서 구속력이 없어 그런지 모르나, 우리로서는 조약 발효 당시의 법률에 입각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여 있다.
사이끼 : 우리로서는 어데까지나 일본 법률, 그것도 문제되였을 때 당시의 법률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대표 :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협정문을 작성하고저 논의해 왔는데, 일본의 국내법이 개정되면 이에 의거해야 한다면 조약의 실질적 내용이 바뀌여짐으로 그때에 가서 사실의 변경에 따른 재협의가 있어야지 협의 없는 내용의 실질적 변경이 있을 수 있는가?
사이끼 : 협정 문구 중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제된 당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오 과장 : 우리는 정반대다. 협정에 금후 개정 법률에 의거한다고 명기했기 전에는 발효 시의 법률에 의거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께가미 : 퇴거강제를 논의 당시, 예컨데, 외환, 내란죄를 이야기했을 때는 그 죄목이란 점에서 이야기했지? 그 형량에 비추어 생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대표 : 아니다. 형량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이야기한 것이다. 예를 들면 퇴거강제사유의 마약범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년으로 합의하여 협정에 규정하였는데, 법률이 개정되여 최저형이 5년이 되였다면, 협정에 3년으로 합의한 것은 무의미하게 되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죄목과 동시에 형량도 고려하면서, 토의하여 온 것이다.
사이끼 : 결국 이야기해 보아도 서로 입각하고 있는 전제가 상이하니 이제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여 명백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이 대표 : 우리로서는 협정에 규정된 것만을 갖고 시행하고 정세가 변하면, 그때 가서 상호 협의할 일이라 본다. 일측이 제출한 퇴거강제사유 제1, 4 항목의 괄호 속에 “형법이 개정…” 운운하여 규정한 것은 삭제하여야 하며, 만약에 일본 측이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는 합의할 수 없다. 오히려 이를 삭제하고 “협정 발효 당시의 일본국의 형법에 규정된”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야기 : 서로 입장이 다른데, 상호 협의해보자. 그리고 종래에 이런 것이 조약으로서 있는지? 예를 들 수 있는가?
이께가미 : 조약 중에 “일본국 법령에…”에 의거하여야 라는 것은 개정된 후의 일본국 법률에 의거한다는 말이다.
이 대표 : 그 경우에는 조약 발효 당시의 법률에 의거한다는 의미이다.
야기 : 이 논리에 대한 논쟁은 중요한 것이니 잘 의논되기를 바란다.
이 대표 : 우리도 이 점은 명확히 해두고저 한다. 일측이 주장을 고집한다면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을 모두 백지화하는 것이 된다. 일본국이 체결한 딴 나라와의 조약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과거나 장래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재일한인이 법적지위문제가 토의의 기준이 되여야 하며, 장래에 가서 사정이 변하면, 조약을 개정할 일이 아닌가?
오 과장 : 내 사견으로 볼 때에는 본질적인 것이 문제되면 모르되,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 대표 :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일측이 안에 이러한 것을 명기 안 했으면 도리혀 순탄히 합의될 일인데, 이런 것을 규정함으로서 도리혀 회의의 진전이나 분위기를 악화시켰다 본다.
가유미 : 우리로서는 당연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명기했다.
야기 : 그러면 협정 본문에 규정하는 것은 고만두고, 우리가 만약 이 문제에 관하여 합의한 것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합의의사록 정도에 규정할 일이라 본다. 이 정도로 오늘은 끝맺자.
이께가미 : 좋다. 다음 회의는?
이 대표 : 12일(금) 14 : 30로 정하고 내부 준비가 안 되면 또 연락하자.
이께가미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