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의사록(안)
합의 의사록(안)
1965.3.
1. (계속 거주의 정의) 협정 제1조의 "일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라 함은 "일본국에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2. (영주권 신청자의 국적 증명)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그 국적이 불문명한 자에 한하여 대한민국 정보는 그의 국적이 증명되도록 협조한다.
3. (퇴거 강제에 있어서의 인도적 조치)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는 이유로 퇴거를 강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자의 가족구성을 감안하여 인도적인 고려를 한다.
4. (전후 입국자의 처우)
(1) 태평양 전쟁의 전투가 종결된 날의 익일 이후에 일본국에 입국하여 일본국 정부로부터 재류허가를 받고 있는 자중 일본국에 상당한 기간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일본 국내법에 의한 영주를 허가하기로 한다.
(2) (1)에 규정된 자중 일본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재류할 수 있는 자격을 계속 인정하기로 한다.
(3) 태평양 전쟁의 전투가 종결된 날의 익일 이후에 일본국에 입국하여 일본국 정부로부터 재류허가는 받지 아니 하였으나 본 협정 발효일까지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그 거주실적을 참작하여 재류를 허가하도록 한다.
(2) (1)에 규정된 자중 일본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재류할 수 있는 자격을 계속 인정하기로 한다.
(3) 태평양 전쟁의 전투가 종결된 날의 익일 이후에 일본국에 입국하여 일본국 정부로부터 재류허가는 받지 아니 하였으나 본 협정 발효일까지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그 거주실적을 참작하여 재류를 허가하도록 한다.
5. (이산가족의 재회) 일본국 정부는 본 협정 제1조에 규정된 영주권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서 일본국 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본국에서의 거주를 허가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