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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6차 회의록

  • 날짜
    1965년 3월 4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8차 회의록
 
1. 일시: 1965.3.4. 11:00-12:20
2. 장소: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방희 대표
         이경호 "
         오재희 조약과장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일본측:
         야기 입관국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다니구찌 조약과사무관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야기 : 그간 법적지위문제 중 퇴거강제 사유와, 처우문제 등에 대하여 외무성측의 준비가 되였는지?
사이끼 : 그저 준비가 되지 않었다.
이대표 : 퇴거강제사유 제4항목에 대한 일측제안에 따라 본국에 청훈하였더니, 훈령이 왔는데, 일본측서 정 고집하면 받아드리도록 하라는 내용이였다. 그러니 퇴거강제사유 제4항목에 대하여는 합의한 것으로 하며 자세한 조문작성은 추후로 미루기로 하고, 이를 정리하여 보면,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또는 국고에 관한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될 것이다.
방대표 : 퇴거강제 제4항인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한 것 중 "국고의 죄"에 대하여는 이미 합의한 대로 퇴거 강제사유 제1항목에 추가하지 말고, 제4항목에 두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해두자.
야기 : 좋다. 그리고 처우문제에 대하여는 이께가미 참사관이 관계실무자와 절충중에 있는데, 후생성만 해도 3국에 걸친 문제로 하여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본위원회에 실무자를 참석시켜볼까도 한다. 현재 이께가미 참사관은 과장급과 맞나 협의하고 있는데, 어제 중의원에서 예산심의로 끝냈으니 협의가 진전하리라 본다.
방대표 : 협정전문의 시점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이끼 : 조약국장과 맞나 논의하고저 하였으나, 국회관계로 국장을 맞날 수가 없어 상금 못하였다. 오늘 오후에는 이야기될 것으로 본다.
쓰루다 : 한국의 대일청구권 8항목을 보면 1945.8.9일이 기준이 되고 있으니, 시점문제는 추후 더 검토해보자.
방대표 : 시점에 대하여 잘 협의가 안되면 우리측안처럼 태평양전쟁의 전투종료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사이끼 : 일차 조약국장과 맞나 협의해야 확답하겠다.
방대표 : 내일 오후까지 결론이 나겠느냐? 내일 오후에 결론이 나면, 내일 오후에 회의를, 그렇게 안되면 모래 토요일 오전에 회의를 열도록 하자.
사이끼 : 우리도 협의를 한후 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현재 참의원에서의 심의관계로 내일 오후까지는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다. 내일중으로 결론이 나리라 본다.
야기 : 한국측으로써 "시점"에 대하여 1945.8.15.로 하는 때와 1945.9.2로 하는데 있어 무슨 실제이익이 있는 것인지?
이대표 : 우리로서는 1945.8.9로 하든 8.15로 하든 9.2로 되든 실제이익은 없다고 본다. 다만 이론상 9.2을 받아드리기 힘들다.
사이끼 : 우리로서도 "시점"에 대하여 조속히 결론을 내여서 확답하도록 노력하겠다.
방대표 : 어제 수석대표간 회합에서 우리가 서둔 것 같이 말하여 3.20일경 법적지위문제를 가조인한다고 신문에 보도되였으니, 우리로서 조기타결의 희망은 피력했으나, 신문에 단정적으로 기사가 취급되여 골난하다.
이대표 : 협정전문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이끼 : 대체적으로 좋다고 본다. 단지 전문에 시점을 두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았다.
쓰루다 : 협정전문을 보니 지난 2.20일 기보조약 가조인후의 공동성명에서 삭제한 것이 포함되여 있는 것 같으니, 그 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과장 : 지난번 공동선언에서 삭제한 것은 조약형식으로 규정함이 좋다고 보아 삭제했을 뿐이다.
다나구찌 : 지난번 공동선언문을 읽겠다. (일차 공동선언을 읽었음)
방대표 : 그럼 과반회의 시까지 미해결로 남겨둔 3개 문제 중, 퇴거강제사유 제4항목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은 오늘 합의에 이르렀고, 협정전문의 "시점"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난 14차 회의에서 우리가 메모로 적어준 자손의 영주권의 부여 범위에 관련하여 우리의 안을 오늘 제출하겠다. 합의의사록은 나중에 다시 내겠다. 우선 보고 번역하여 다음에 상호 검토해보기로 하자.
이대표 : 이전에 제안한 한국측 안에는 협정전문이 없었다.
그리고 오늘 제안한 우리안 제1조에는 1945년 종전 당시부터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한 자와 그의 자자손손에게 영주권을 주도록 규정하여 앞에 내놓고 협정 발효후 5년이 된 익일부터 출생하는 자들의 퇴거강제 사유 및 처우에 관하여는, 협정 후 양국정부가 계속 협의하도록 제3조2항에 규정하여 김대사께서 이야기한 바대로 하였으며, 또한 이께가미씨가 우려하든 논리의 모순이 없이 잘 정돈되었으니, 그 형식에 있어 만족하리라 본다.
권위원 : 그럼 우리안을 제출하겠다. (안을 수고한 후 일차 낭독함)
이대표 : 조문이 간결하게 되었으리라 본다.
다니구찌 : 한국의 정식 안으로 된 것인지?
이대표 : 하나의 토의 자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여태까지 이야기한 바를 정리하여 내놓은 것이다.
사이끼 : 우리도 우리의 안을 정리하여 내놓겠다.
퇴거 강제사유에 대하여는 이미 합의되었으니 조문의 배열만 추후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이다.
이대표 : 이번 우리안에는 국적확인 조항은 삭제했다. 일측은 이에 만족하리라고 생각한다.
쯔루다 : 이미 기본조약에서 이야기된 것이니 법적지위에서 규정할 것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방대표 : 요다음 회의는 언제 하겠는가?
야기 : 언제쯤 우리안이 준비될지?
사이끼 : 퇴거강제 사유는 이미 정리됬다고 본다. 우리안을 하나의 토의자료로 제출할지? 정식 안으로서 제출할지 더 협의해 보아야 하겠다.
이대표 : 퇴거강제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조문을 작성해두어도 되리라 본다.
야기 :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법적지위에 대하여 가조인할 수 있도록 요강을 정할 수 있게 될가?
방대표 : 수석대표간 회합에서도 어업문제에 대하여는 요강을 낼 수 있겠다고 이야기됬으나 법적지위 문제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일측은 이께가미 참사관 출장 전에 안을 낼 수 있겠는가?
쯔루다 : 이께가미 참사관이 출장으로 결석해도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야기 : 합의 의사록도 가조인하게 되면 함께하게 될지?
이대표 : 합의 의사록과 협정본문이 합의되어야 완전한 것이 된다. 작년 4.22. 제출한 안중에 합의 의사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오늘 제안한 안과 관련하여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니 합의 의사록도 다시 정리하여 제출하겠다. 그리고 협정문은 한국어, 일어, 영어 3개 국어로 작성될 것이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 영문이 기본이 되니, 영문도 정리가 되어야겠다.
오과장 : 지난번 기본조약처럼 가조인하게되면 영문으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니 그때까지 영문이 정리되어야할 것이다.
방대표 : 다음 회의는 언제 하겠는가?
사이끼 : 다음 회의를 금주에 하려면 퇴거강제 사유 정도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
방대표 : 일측이 내일까지 내부준비가 되면 토요일 오전 10:30에 하고, 오늘 우리안과 퇴거강제에 대하여 금주가지 준비가 안 되면 내주 월요일 14:30에 하도록 일을 정하되 금요일 오후까지 연락해달라.
야기 : 그렇게 하자.
쯔루다 : 신문발표는?
이대표 : 우리가 문서로 안을 제출했다는 것과 퇴거강제 사유 제4항목에 합의를 보아 퇴거강제 사유는 모두 합의하였다고 하자.
야기 :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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