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5차 회의록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5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3. 1. 14 : 30~16 : 3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오재희 조약과장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일본국 : 니이야 민사국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방희 : 그간 후생성과 처우문제에 대하여 협의해 보았는가.
이께가미 : 예산관계로 후생성 측이 분망하여 아직 만나보지 못하였다.
방 공사 : 처우문제에 관하여 대신에게도 협의해 보았는지.
이께가미 : 그것도 바빠서 협의할 여유가 없었다. 특히 후생성은 처우관계가 전체 과에 걸쳐 있어 예산심의가 끝나야 만나 이야기하게 될 것 같다.
권 위원 : 퇴거강제사유 제4항목에 대하여 이미 합의한 점은 보고하여 결말이 났는지.
다니구찌 : 표현만이 좀 달러질 것 같다. 그리고 퇴거강제사유 제4항에 있어 국교의 죄는 우리로 볼 때는 제4항에서 분리하는 대신 제1항에 추가함이 어떨까? 보고 있다.
이 대표 : 퇴거강제사유 제1항목인 내란, 외환죄에 관하여는 이미 논의하여 끝마쳤는데, 이에 추가하여 국교의 죄를 규정한다면, 1항목에서 소요죄를 뺀 대신에 추가한 것으로 보이게 되어 좋지 않으니 제4항목 중에 규정하기 바란다.
이께가미 : 나도 이 대표와 같은 생각인데 조약국에서 자꾸 곤난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방 대표 : 다음 회의 때 다시 정리하여 내겠는가.
사이끼 : 이 대표가 말한 대로 제4항목을 정리하여 다음 회의 때 문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겠다.
니이야 : 오늘은 과반 회의 때 한국 측서 제의한 내용 즉, 협정 발효 5년 이후에 출생할 자의 영주권의 범위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하자.
이께가미 : 전반 회의에서 한국 측이 제의한 내용 중 1항의 “1945년의 종전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국에 재류하는 자 및 그 자손으로서 협정 발효 후 5년까지에 출생한 자의 자손으로서 협정 발효 후 5년 이후에 출생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협정 발효 후 5년까지에 출생한 자의 자손까지 함께 규정한 것은 좀 우리로써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 : 우리 생각은 원측적으로 영주권은 1945년 종전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자와 그 자손에게 다 부여하라는 것이다. 단, 1945년 종전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자 및 그 자손으로서 협정 발효 후 5년까지에 출생한 자의 법적지위와 5년 이후에 출생하는 자의 법적지위와는 내용이 다르다. 발효 이후 5년까지에 출생한 자는 이미 합의된 대로 협정영주권이 부여되는 것이고 그들에 대한 퇴거강제와 처우는 지금 정하되 협정 발효 이후 5년이 되는 익일부터 출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주권만 부여하기로 하고 그들의 퇴거강제와 처우는 협정 발효 후 25년간에 양국 정부가 협의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일측이 그 표현이 좀 어색하다 본다면 그 의견을 들어 우리 제안을 다음에 조문화하여 다시 정리하여 제출해 주겠다.
니이야 : 한국 측 제안에서 말하는 “협정 발효문 후 5년 이외에 20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 대표 : “20년이란” 협정 발효 후 5년 후에 최초에 출생한 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그때까지에 양국 정부의 협의로 그들의 퇴거강제와 처우가 협정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께가미 : 한국 측 제안에 대하여 우리의 해답을 주려면 총리대신에까지 올려 이야기하여 최종 결단을 받어야 할 것으로 본다.
방 대표 :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논의하고 딴 것을 이야기하자.
이께가미 : 우리로써 볼 때는 협정 발효 이후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출생하는 자에 대하여 양국이 협의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25년 이후의 일로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니, 이자들에 대하여는 부속문서에 규정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이 대표 : 우리도 그때쯤 되면 정세가 많이 변하리라고 본다.
이께가미 : 그리고 이것은 좀 딴 이야기나,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는 한국 측에 대하여 문의할 것은 상호주의의 입장에서 앞으로 한국서도 관계 법률에 재한일인에 대하여 고려한다면 우리로써 내국민대우를 해줄 수 있다 보며, 현재 생활보호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 대표 : 이 문제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를 받는 자나, 전후 입국자와는 분리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또한 한국에서의 이에 대한 입법 전망은 현재로써 확답하기 어렵다.
쓰루다 : 한국의 상호주의의 견지에서 해준다면 후생성 등 각 성에서도 예산관계 등을 배려해서 해줄 기세를 보이고 있어 한다.
방 대표 : 그러면 우리 안의 자손에 대한 영주권과 처우의 3개 항목에 대하여 일본 측 생각은 어떤가.
니이야 : 아직 내부적 절충이 안 되여 확실히 대립할 수 없으나 다음 때 이야기하겠다.
이 대표 : 그러면 일본 측으로는 확답할 수 없었다 하니 이 문제의 토의는 뒤로 미루고, 다음에는 한국 측 제안에 빠졌었던 전문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권 위원 : (협정 전문을 수교하고 일차 읽어주었음)
이께가미 : 일응 듣고 나니 지난번 시이나 외상 방한 시의 공동코뮤니케에 나온 내용과 같다.
오 과장 : 그렇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서도 그 표현에 대하여 평판이 좋았든 것으로 듣고 있다.
이께가미 : 우리 안에는 “특정”이란 문구가 있는데 한국안에는 없다.
이 대표 : “특정한” 한국인이란 표현은 대상자를 필요 이상으로 한정하는 인상을 주어서 불가하다. 전문내용은 이미 작년에 작성한 것인데 이를 모방한 기본조약이 먼저 가조인되여 내용이 똑같이 보이는 것이다.
니이야 : 우리도 별 의의가 없으니 조약국에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이 대표 : 협정 전문과 본문에서 태평양전투가 종료된 날을 우리는 1945. 8.15. 로 보고, 일본 측은 1945. 9. 2.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협정문에는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료된 날”로 정하고 각각 자국의 입장에서 해석하도록 하자.
이께가미 : 우리로서는 모든 협정이나 법률에 1945. 9. 2로 규정하고 있어 곤난하다.
이 대표 : 우리로서는 1945. 8. 15.부터 동년 9. 2. 사이에 일본에 들어온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8.15와 9.2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아무 실익이 없는 일이니, “전투가 종료된 날”로 정하고 각각 유리한 대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께가미 : 실제는 문제가 아닐 것이나, 입법상 전례를 깨트리기 때문에 문제인데 우리도 조약국에 맡겨서 검토시키겠다.
사루다 : 우리로서는 1945. 9. 2.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하고, 동일로 S.C.A.P. 의 포고 제1호가 나와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일응 형식적으로는 1945. 9. 2.로 옳다고 본다.
니이야 : 미조리함상에서 조인식에 한국에 관하여도 포스담선언의 수락으로써 통치권의 범위에 대하여 언급됐다고 볼 수 있으니 1945. 9. 2.이 옳다고 본다.
이께가미 : 그렇다. 1945. 8. 9은 포스담선언을 수락했고, 1945. 8. 15에 가서 천황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무조건 항복을 한 것이며, 1945. 9. 20.에 형식적으로 볼 때 무조건항복이 되고 전투가 종료되였든 것이다.
이 대표 : 우리의 견해는 다르다. 실익이 없는 문제로 양측이 이론을 전개하는 것보다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료한 날로 하자.
다니구찌 : 이 대표의 제안을 우리도 검토해 보겠다.
방 대표 : 이것도 조약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점에 관한 일측의 해답은 언제 할 수 있겠느냐.
사이끼 : 조약국장하고 이야기해야 되니 곧 해답하기는 어렵다.
이께가미 : 그러니 이제 앞으로 논의할 것은 자손의 영주권 부여 범위, 퇴거강제사유 제4항, 처우문제가 남었다고 본다.
방 대표 : 다음 회의는 언제 하겠는가.
사이끼 : 우선 정하고, 사정이 있으면 연기하자.
이 대표 : 우선 3월 3일(수) 14 : 30로 정하고 내부 사정으로 안 되면 연락하여 3월 4일(목) 10 : 30로 하자.
니이야 : 좋다.
쓰루다 : 신문발표는?
이 대표 : 한국 측이 제안한 협정 전문에 대하여 상호 논의했다 하자.
니이야 : 좋다.
1. 일 시 : 1965. 3. 1. 14 : 30~16 : 3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오재희 조약과장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일본국 : 니이야 민사국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방희 : 그간 후생성과 처우문제에 대하여 협의해 보았는가.
이께가미 : 예산관계로 후생성 측이 분망하여 아직 만나보지 못하였다.
방 공사 : 처우문제에 관하여 대신에게도 협의해 보았는지.
이께가미 : 그것도 바빠서 협의할 여유가 없었다. 특히 후생성은 처우관계가 전체 과에 걸쳐 있어 예산심의가 끝나야 만나 이야기하게 될 것 같다.
권 위원 : 퇴거강제사유 제4항목에 대하여 이미 합의한 점은 보고하여 결말이 났는지.
다니구찌 : 표현만이 좀 달러질 것 같다. 그리고 퇴거강제사유 제4항에 있어 국교의 죄는 우리로 볼 때는 제4항에서 분리하는 대신 제1항에 추가함이 어떨까? 보고 있다.
이 대표 : 퇴거강제사유 제1항목인 내란, 외환죄에 관하여는 이미 논의하여 끝마쳤는데, 이에 추가하여 국교의 죄를 규정한다면, 1항목에서 소요죄를 뺀 대신에 추가한 것으로 보이게 되어 좋지 않으니 제4항목 중에 규정하기 바란다.
이께가미 : 나도 이 대표와 같은 생각인데 조약국에서 자꾸 곤난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방 대표 : 다음 회의 때 다시 정리하여 내겠는가.
사이끼 : 이 대표가 말한 대로 제4항목을 정리하여 다음 회의 때 문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겠다.
니이야 : 오늘은 과반 회의 때 한국 측서 제의한 내용 즉, 협정 발효 5년 이후에 출생할 자의 영주권의 범위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하자.
이께가미 : 전반 회의에서 한국 측이 제의한 내용 중 1항의 “1945년의 종전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국에 재류하는 자 및 그 자손으로서 협정 발효 후 5년까지에 출생한 자의 자손으로서 협정 발효 후 5년 이후에 출생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협정 발효 후 5년까지에 출생한 자의 자손까지 함께 규정한 것은 좀 우리로써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 : 우리 생각은 원측적으로 영주권은 1945년 종전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자와 그 자손에게 다 부여하라는 것이다. 단, 1945년 종전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자 및 그 자손으로서 협정 발효 후 5년까지에 출생한 자의 법적지위와 5년 이후에 출생하는 자의 법적지위와는 내용이 다르다. 발효 이후 5년까지에 출생한 자는 이미 합의된 대로 협정영주권이 부여되는 것이고 그들에 대한 퇴거강제와 처우는 지금 정하되 협정 발효 이후 5년이 되는 익일부터 출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주권만 부여하기로 하고 그들의 퇴거강제와 처우는 협정 발효 후 25년간에 양국 정부가 협의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일측이 그 표현이 좀 어색하다 본다면 그 의견을 들어 우리 제안을 다음에 조문화하여 다시 정리하여 제출해 주겠다.
니이야 : 한국 측 제안에서 말하는 “협정 발효문 후 5년 이외에 20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 대표 : “20년이란” 협정 발효 후 5년 후에 최초에 출생한 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그때까지에 양국 정부의 협의로 그들의 퇴거강제와 처우가 협정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께가미 : 한국 측 제안에 대하여 우리의 해답을 주려면 총리대신에까지 올려 이야기하여 최종 결단을 받어야 할 것으로 본다.
방 대표 :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논의하고 딴 것을 이야기하자.
이께가미 : 우리로써 볼 때는 협정 발효 이후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출생하는 자에 대하여 양국이 협의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25년 이후의 일로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니, 이자들에 대하여는 부속문서에 규정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이 대표 : 우리도 그때쯤 되면 정세가 많이 변하리라고 본다.
이께가미 : 그리고 이것은 좀 딴 이야기나,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는 한국 측에 대하여 문의할 것은 상호주의의 입장에서 앞으로 한국서도 관계 법률에 재한일인에 대하여 고려한다면 우리로써 내국민대우를 해줄 수 있다 보며, 현재 생활보호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 대표 : 이 문제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를 받는 자나, 전후 입국자와는 분리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또한 한국에서의 이에 대한 입법 전망은 현재로써 확답하기 어렵다.
쓰루다 : 한국의 상호주의의 견지에서 해준다면 후생성 등 각 성에서도 예산관계 등을 배려해서 해줄 기세를 보이고 있어 한다.
방 대표 : 그러면 우리 안의 자손에 대한 영주권과 처우의 3개 항목에 대하여 일본 측 생각은 어떤가.
니이야 : 아직 내부적 절충이 안 되여 확실히 대립할 수 없으나 다음 때 이야기하겠다.
이 대표 : 그러면 일본 측으로는 확답할 수 없었다 하니 이 문제의 토의는 뒤로 미루고, 다음에는 한국 측 제안에 빠졌었던 전문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권 위원 : (협정 전문을 수교하고 일차 읽어주었음)
이께가미 : 일응 듣고 나니 지난번 시이나 외상 방한 시의 공동코뮤니케에 나온 내용과 같다.
오 과장 : 그렇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서도 그 표현에 대하여 평판이 좋았든 것으로 듣고 있다.
이께가미 : 우리 안에는 “특정”이란 문구가 있는데 한국안에는 없다.
이 대표 : “특정한” 한국인이란 표현은 대상자를 필요 이상으로 한정하는 인상을 주어서 불가하다. 전문내용은 이미 작년에 작성한 것인데 이를 모방한 기본조약이 먼저 가조인되여 내용이 똑같이 보이는 것이다.
니이야 : 우리도 별 의의가 없으니 조약국에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이 대표 : 협정 전문과 본문에서 태평양전투가 종료된 날을 우리는 1945. 8.15. 로 보고, 일본 측은 1945. 9. 2.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협정문에는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료된 날”로 정하고 각각 자국의 입장에서 해석하도록 하자.
이께가미 : 우리로서는 모든 협정이나 법률에 1945. 9. 2로 규정하고 있어 곤난하다.
이 대표 : 우리로서는 1945. 8. 15.부터 동년 9. 2. 사이에 일본에 들어온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8.15와 9.2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아무 실익이 없는 일이니, “전투가 종료된 날”로 정하고 각각 유리한 대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께가미 : 실제는 문제가 아닐 것이나, 입법상 전례를 깨트리기 때문에 문제인데 우리도 조약국에 맡겨서 검토시키겠다.
사루다 : 우리로서는 1945. 9. 2.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하고, 동일로 S.C.A.P. 의 포고 제1호가 나와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일응 형식적으로는 1945. 9. 2.로 옳다고 본다.
니이야 : 미조리함상에서 조인식에 한국에 관하여도 포스담선언의 수락으로써 통치권의 범위에 대하여 언급됐다고 볼 수 있으니 1945. 9. 2.이 옳다고 본다.
이께가미 : 그렇다. 1945. 8. 9은 포스담선언을 수락했고, 1945. 8. 15에 가서 천황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무조건 항복을 한 것이며, 1945. 9. 20.에 형식적으로 볼 때 무조건항복이 되고 전투가 종료되였든 것이다.
이 대표 : 우리의 견해는 다르다. 실익이 없는 문제로 양측이 이론을 전개하는 것보다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료한 날로 하자.
다니구찌 : 이 대표의 제안을 우리도 검토해 보겠다.
방 대표 : 이것도 조약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점에 관한 일측의 해답은 언제 할 수 있겠느냐.
사이끼 : 조약국장하고 이야기해야 되니 곧 해답하기는 어렵다.
이께가미 : 그러니 이제 앞으로 논의할 것은 자손의 영주권 부여 범위, 퇴거강제사유 제4항, 처우문제가 남었다고 본다.
방 대표 : 다음 회의는 언제 하겠는가.
사이끼 : 우선 정하고, 사정이 있으면 연기하자.
이 대표 : 우선 3월 3일(수) 14 : 30로 정하고 내부 사정으로 안 되면 연락하여 3월 4일(목) 10 : 30로 하자.
니이야 : 좋다.
쓰루다 : 신문발표는?
이 대표 : 한국 측이 제안한 협정 전문에 대하여 상호 논의했다 하자.
니이야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