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강제사유
착신암호전보
번호 : JAW-03009
일시 : 021033
일시 : 021033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발신인 : 주일대사
발신인 : 주일대사
대 : WJA-02393
대호 전문 제1항에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된느 자"가 관철되도록 절충하라고 되어있으나 QUATATION 의 내용이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또는 국교에 관한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MISTYPING 인 것으로 사료하는 바 이점 CLARIFY 해주시기 바람. (주일정-외아북)
예고: 일반문서로 재분류: 6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