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강제사유
발신전보
번호 : WJA-02393
일시 : 2A1440
일시 : 2A1440
수신인 : 주일대사
대 : JAW-02533
1. 대호 청훈에 관하여는 최초의 일본안인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관철되도록 고위층회담 등을 통하여 절충하시압.
2. 상기와 같은 절충을 통하여서도 해결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청훈한 내용대로 합의함을 양승함. (외아북)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