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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안)

  • 날짜
    1965년 2월 26일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한국어 
(제2안)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안)
1965.2.26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결된 날 이전부터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에 거주하게 된 역사적 배경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특별한 법적지위와 처우를 부여하여 일본국에서의 안주를 보장함이 한일 양국민간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기여할 것을 인정하여,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제1조
다음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은 본 협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본국에 영주할 수 있다.
1. 1945.8.15 이전부터 일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1945.8.16부터 본협정에 의한 영주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에 출생하여 일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제2조
1. 제1조에 규정된 자로서 일본국에 영주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일본국 정부에 영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정부에 영주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여하한 수수료도 증수되지 아니한다.
3.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경과하는 날 이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주 신청서의 제출기간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3조
1. 본협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는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에 규정하는 사유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경우에도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1)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와 내란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2)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취체에 관한 일본국법령을 위반하여 3년 이상의 금고또는 종역의 형을 받은 자.
  또는 마약류취체에 관한 일본국법령을 위반하여 본협정 발효 후 3회 이상 형을 받은 자 또는 본 협정의 발효 전에 마약류취체에 관한 일본국법령을 위반하여 3회 이상 형에 처해진 자로서 본 협정 발효 후 2회 이상 형을 받은 자.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3) (1) 및 (2)에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 7년을 초과하는 금고 또는 징역의 형을 받은 자.
  (4)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 또는 국교에 관한 죄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미성년시의 행위에 의하여 본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자로 된 경우에는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본협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는 권리 자체의 성질상 일본국민에게만 허용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일본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5조
1. 본협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는 일본국민과 동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은 자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있어서는 일본국민과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
3. 본협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가 설립하는 사립학교로서 대한민국정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동 학교수료자에 대하여 일본국정부는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외국에서 동급의 학교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다.
 
제6조
1. 본협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는 일본국민과 동등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본협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는 생활보호에 관한 일본국 법령의 적용을 당분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
 
제7조
1. 본협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가 대한민국으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에는 그의 모든 재산을 과세없이 반출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귀국자의 재산반출 및 송금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양국정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1. 본협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출생하는 자는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할 수 있으며, 그자의 퇴거강제 사유 및 처우에 관하여는 본협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2. 본조 제1항의 자가 성년에 달한 후 1년 이내에 일본국에서의 영주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영주는 허가된다.
3.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의 성년후의 퇴거강제 사유 및 처우에 관하여는 일반 외국인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양국정부가 본협정 발효후 계속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일반문서로 재분류 (6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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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안) 자료번호 : kj.d_0018_0040_0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