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협정안 작성
주일정 722-70
수신 : 외무부 장관
수신 : 외무부 장관
1965.2.27.
제목 :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협정안 작성
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에 관하여 그동안 위원회에서 토의된 성과와 영주권을 자자손손에 부여하되 퇴거강제 사유와 처우에 관하여는 협정 발효후 5년 이라는 시점의 전후에 출생하는 자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한다는 전제하에 별첨과 같이 제1안 및 제2안을 작성하였읍니다.
2. 제1안은 JAW-0253호 제3항에 보고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며 제2안은 종전의 아측안(외아북 722-234(64.1.17.자))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3. 제1안 및 제2안을 검토 수정하여 일측에 제시할 아측 안을 시급히 확정하여 회시하여 주시기를 청훈합니다.
유첨: 법적지위 협정안 제1안 1부.
" 제2안 1부. 끝
수석대표 김동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