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에 관한 훈령
기안년월일 : 65.2.23.
문서번호 : 외아북 722-847
수신 : 주일대사
발신 : 장관
문서번호 : 외아북 722-847
수신 : 주일대사
발신 : 장관
제목 : 법적지위에 관한 훈령
법적지위 문제 중 협정상의 영주권자의 자손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외아복 722-766(65.1.23.) 훈령으로 아측 입장을 지시하였는 바, 앞으로의 교섭에 있어서는 본 문제에 관하여 아래 지침에 따라 교섭할 것을 훈령함.
1. 협정상의 영주권자의 자손에 대한 영주권은 외아북 722-767(65.1.25) 별첨 4항 지시를 견지하면서 특정시점을 설정함이 없이 자자손손에게 부여되도록 한다.
2. 협정상 영주권자의 자손의 퇴거강제 사유에 관하여는 대표단이 JAW-01234(65.1.21.)로 청훈했으며 본부가 외아북 722-766(65.1.23.)로 훈령한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처우에 관하여는 협정상의 영주권자와 같은 처우가 되도록 노력하는 바, 일측과 최종단계에서 까지 합의를 보지 못할 시에는 영주권은 상기 1항과 같이 하고, 퇴거강제 사유 및 처우에 관하여는 일반 외국인보다 실질적으로 유리한 보장을 한다는 원칙을 협정문 또는 부속문서에 규정하고 이 문제에 관하여는 양국 정부가 협정 성립 후에도 계속 절충한다는 합의를 행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