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1차 회의록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1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2. 9. 14 : 30~17 : 0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오재희 조약과장
최광수 정무과장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일본 측 : 야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하마모도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퇴거강제사유 중 넷째 항목인 외교상의 중대 이익에 관하여 과반 회의에서 니이야 국장이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 또는 국교에 관한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로서 그 행위가 특히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표현한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단의 “… 그 행위가 특히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란 문구를 삭제하여 상기와 같은 범죄행위가 있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퇴거시키도록 하였으면 한다. 일본에 대한 외교상 중대 이익을 손상한 범죄행위는 유죄판결로 규정되어야지, 새삼 행정권이 인정한다는 것은 애매한 점이 있다. 또한 그러한 범죄행위가 있어도 그것이 일본의 외교상의 중대 이익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가 판결문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난점이 있다. 법무대신이 외교상의 중대 이익을 침해하였는지를 인정하는 기준도 불명백하다.
이 대표 : 지난번 회합 후, 니이야 국장이 본인에게 일부러 전화를 걸어 설명하는 것을 들어 일본 측의 입장도 알고 있다. 지금 야기 국장의 말을 들으니, 첫째, 외교상 중대 이익을 침해하는 퇴거강제사유에 관하여 위에서 말한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에 있어, 판결문만을 보아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판결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게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 둘째, 법무대신이 인정하기 골난하다하나, 여사한 범죄행위 중에서 특히 일본국의 중대한 외교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만 선택하여 인정하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일측이 그와 같은 범죄행위로 “그 행위가 특히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삭제한다면, 단순한 범죄행위(업무상 과실, 상해나 단순한 절도)를 한 자도 당연히 퇴거당하게 되여, 일본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퇴거당하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 범죄행위로 보아서 그 형이 무거워도 외교상 아무러한 의의가 없는 것도 있고, 반면 형으로 보아서는 가벼운 것도 외교상 이익으로 보아 중대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난번 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정하고, 후단을 삭제하지 아니하기로 하자.
야기 : 그러나 우리로서 생각할 때에는 판결에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 이에 대하여 외무성과도 협의했는데 강경한 입장이다.
이 대표 : 우리 생각도 재일한인이 일본에 대하여 외교상 중대한 이익을 손상시켰다면 당연 퇴거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기준으로 퇴거되여야 한다. 현재 일본 입관령에도 퇴거에 있어 법무대신이 인정하게 되여 있지 않느냐? 니이야 국장이 말한 것이 우리로 볼 때에도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방 대표 : 외무성 측이 강경론이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야기 : 외교상의 중대 이익에 대하여 최초의 안을 냈을 때로 돌아가서 말해보면 어떻겠느냐?
방 대표 : 우리도 일측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인정”을 삭제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다.
니이야 : 우리로서 국내 사정도 있다. 퇴거강제사유에 있어 내란, 외환죄 등 모두가 형기로 구별되고 있는데, 외교상 중대 이익에 대하여 그 판결이란 Screen에 법무대신의 인정이란 것이 가중되여 우리가 퇴거하고저 하는 대상이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이 대표 : 그렇기 때문에 당초 우리는 공동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고 협의하자고 한 것이 아니었는가?
야기 : 외교상 중대 이익에 대하여 형기로 끊는 문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께가미 : 그렇게 되면 한국 측 주장과 동일해진다. 한국 측이 국교의 죄로 2년 이상의 형기를 주장했었다. 그러면 외교상 중대 이익에 대하여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는 형기 몇 년 이상, 딴 것은 금고 이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다.
이 대표 : 우리로서는 과반 회의 후 니이야 국장이 이야기한 내용대로 본부에 청훈하였던바, 훈령이 왔는데 대개 좋다는 내용이었고,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하라는 훈령이었다. 그런데 이제 일측이 번안하여 전단은 두고, 후단을 삭제하자고 나온다면, 우리로서는 대단히 입장이 골난하다. 그러나 전단의 형기를 높이여 형기로 끊어서 논의하자면, 우리도 참고로 하겠다. 몇 년으로 끊으면 좋다고 생각하느냐?
야기 : 이 문제에 대하여 외무성과 일차 더 협의해 보겠다.
나까무라 : 외교상 중대 이익의 손상에 대하여는 관계대신의 인정에 맡기도록 하자.
다니구찌 : 그러나 동일한 사건이 주무대신의 인정 여하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어 동일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 대표 : 조약이나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는 시행 후에 법 적용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것을 예상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로 볼 때는 이 문제는, 예컨데 절도라도 단순한 절도와, 외교상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절도로 볼 수 있듯이, 외교상 중대 이익을 해쳤나? 안했나? 하는 것을 판결을 받도록 하고, 그 위에 일측의 주무대신에 의해 인정하는 것이니, 일본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께가미 : 종래에 비한다면 한국 측의 생각이 크게 진전된 것이다. 최초에는 외교상 중대 이익의 존재 여부의 인정을 양측서 하자고 주장했었는데, 이제 유죄판결이 있은 연후에, 인정은 일본 측에 맡긴다는 것이니 큰 진전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야기 : 우리로 볼 때에는 상호 논의한 당사자임으로 이해가 되나, 장래 이 규정을 운영할 당사자를 고려할 때는 명백히 할 것은 해야 한다.
이 대표 : 그러니 일정 형기 이상으로 보던지, 주무대신의 인정을 두던지, 이자택일하는 방법으로 고려해보자. 그러나 이 항목이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자를 퇴거시키는 것임을 생각할 때에는, 지난번 회의에서 정한 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니구찌 : 이것은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나 마찬가지이니, 객관적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께가미 : 그러면 외교상 중대 이익에 대하여는 이 정도로 논의하고 처우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이 대표 : 다음 회의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회답을 바란다.
이께가미 : 한국측안을 보니 6조에서는 원측을 표시하고, 7조 이하는 중복된 규정 같이 보인다.
이 대표 : 중복되는 규정도 있으나, 7조 이하는 중요하다고 본 것을 예시한 것이다.
이께가미 : 6조는 협정 본문에, 그 이하는, 협의의사록에 규정하면 어떻겠는가?
이 대표 :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권 위원 : 6조는 원측을 제시하고, 9조는 재산반출 및 송금의 원측을 제시한 것이니, 6조, 9조만 협정 본문에 표시해도 될 것이다.
이께가미 :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런데, 한국측안 6조의 “… 권리 자체의 성질상…”이란 것은 실정법적인 것을 의미하는지? 자연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인지?
이 대표 : 우리 생각은 실정법 또는 국제관례상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허용 안 되는 것을 빼고, 그 외는 적용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즉, 참정권 이외에도 광업소유권, 선박소유권, 수로안내권 등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일본 국민과 동일한 처우를 해달라는 것이다.
야기 : 한국측안 7, 8, 9조가 규정되면, 6조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 대표 : 그렇지 않다. 원측을 천명해야 되니 6조는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재일한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는 주무대신의 허가가 필요 없는데, 협정이 되면, 통상 재산의 매매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된다고 허위선전을 하여 회담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런 것도 별도로 규정하거나, 6조로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다니구찌 : 협정의 기술적 문제로서 최혜국 대우로 규정하면 되지 않을른지?
최 위원 : 우호통상항해조약으로 하여 최혜국 규정을 삽입한다는 일측의 생각이 일리는 있으나, 재일한인은 특수한 입장에 있어 내국민 대우가 안 되면 불안감을 준다. 당초 4차 회담에서 우리는 이에 대하여 National Treatment Except Franchise였었다.
나까무라 : 한국측안 6조에서 말하는 권리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한국 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검토하여 6조와 같은 일반규정을 두도록 할 용의가 있다.
이께가미 : 현재도 빈곤자에 대한 생활보호와 교육 문제는 일반 외국인에게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법의 근본 취지이다.
니이야 : 한국 측이 주장하는 것이나, 우리 입장이나 더 검토하여 표현을 잘하면 된다.
이께가미 : 한국 측안 제7조 1항의 “…동등하게 의무교육의…”의 “동등”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대표 : 일반 일본인처럼 교육의 기회균등을 갖도록 보장해달라는 것으로 꼭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내용이 통하면 되는 것이다.
이께가미 : 한국측안 제7조 2항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제7조 3항의 “지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대표 : 표현은 어쨌든, 그런 취지라는 것이니, 추후에 상호 검토하여 표현을 고칠 것은 고치도록 하자. 제7조 3항의 “지정”이란, 인가가 국내에 한한 뜻으로 쓰여, “지정”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학교에 대하여 진학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니이야 : 교육문제에 대하여는 문부성과 논의해 보았는지?
이께가미 : 어느 정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부성은 일본 국내의 학교체계를 물란하는 학교 설립 인가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니이야 :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협의하여 인가하는 한인계 학교는 괜찮을 것 아닌가?
이 대표 : 좋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학원은 각종학교로 취급되고 있다.
니이야 : 일본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에 의한 학교는 괜찮은 것 아닌가?
최 위원 : 우리의 주장은 종래 학교 설립에 있어서 일본정부의 인가를 받고저 한 것인데, 일본정부가 문교정책상 학교체계를 물란시킨다고 반대하기에 이르러 우리 정부가 지정한 학교 수료자에 대하여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일본정부가 동급 학교 수료자와 같이 학력 인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태도가 변경된 것이다. 종래에는 일측이 Case by Case의 입장을 취해 왔든 것이다.
야기 : 한국학원의 이수과정은 어떤지?
이 대표 : 모두 일본의 일반 동급학교와 동일한 내용이다. 다만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더 배울 뿐이다.
이께가미 : 대개 취지는 알겠으니 일차 검토해 보겠다. 어느 나라나, 외국학교의 설립을 인정 안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측안 제8조 2하의 생활보호는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를 “…생활보호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 로 표현하도록 하자.
이 대표 : 좋도록 하자.
이께가미 : 한국측안 제8조 1항의 “사회보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대표 : 우리로서는 우리 교포가 일본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니 일본 국민과 동일하게 사회보장 입법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께가미 : 국민건강보험, 연금법, 모자보호법 등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재일한인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 한국측안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열거해 주기 바란다.
이 대표 : 우리도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일측안 생활보호 (2)항에 “대한민국 정부는… 조치를 강구할 용의를 가진다.”는 삭제하도록 하자.
방 대표 : 다음 회의 시에 “외교상 중대 이익”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처우에 대하여 정리하게 될른지?
야기 : 그렇게 되리라 본다.
이께가미 : 그러나 “사회보장”문제는 각 시, 정, 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여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최 위원 : 사회보장문제는 우리로서 중요하니,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길 바란다. 우리 생각으로서는 일본인에게만 적용되는 “사회보장” 내용을 이야기해주면 검토에 있어서 상호 도움이 된다고 본다. 우리 안 7, 8, 9조에 대하여도 예시적인 이야기가 진전되면 6조의 원칙도 이에 따라 규정될 수 있다.
이께가미 : 검토해 보겠다.
이 대표 : 그러면 일측에서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골난한 것을 제시하고, 우리도 우리가 희망하는 제도를 열거하여 쌍방에서 접근해 가면 진전되리라 본다.
이께가미 :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런데, 사회보장의 적용을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둘째, 강제가입제, 셋째, 가입금이 필요한 이 3조건이 있어 여의치는 않다.
이 대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협정에 규정되면,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제재하면 되지 않느냐?
야기 : 다음 회의는 12일(금)에 하고, 내주에 다시 할 것인가?
방 대표 : 일본 외상 방한으로 일측 준비가 어떨지?
이께가미 : 우선 금주 금요일에 하고, 그때 가서 협의하자.
나까무라 : 다음에는 딴 것도 이야기하자. 영주권이나, 신청기간 등…
이께가미 : 이미 모두 합의되여 있다.
이 대표 : 자손의 퇴거강제사유, 영주권 부여 범위에 대하여 논의하자.
이께가미 : 좋다.
쓰루다 : 신문발표는?
이 대표 : 처우에 관하여 상호 의견 교환했다 하자.
이께가미 : 좋다.
1. 일 시 : 1965. 2. 9. 14 : 30~17 : 0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오재희 조약과장
최광수 정무과장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일본 측 : 야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하마모도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퇴거강제사유 중 넷째 항목인 외교상의 중대 이익에 관하여 과반 회의에서 니이야 국장이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 또는 국교에 관한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로서 그 행위가 특히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표현한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단의 “… 그 행위가 특히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란 문구를 삭제하여 상기와 같은 범죄행위가 있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퇴거시키도록 하였으면 한다. 일본에 대한 외교상 중대 이익을 손상한 범죄행위는 유죄판결로 규정되어야지, 새삼 행정권이 인정한다는 것은 애매한 점이 있다. 또한 그러한 범죄행위가 있어도 그것이 일본의 외교상의 중대 이익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가 판결문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난점이 있다. 법무대신이 외교상의 중대 이익을 침해하였는지를 인정하는 기준도 불명백하다.
이 대표 : 지난번 회합 후, 니이야 국장이 본인에게 일부러 전화를 걸어 설명하는 것을 들어 일본 측의 입장도 알고 있다. 지금 야기 국장의 말을 들으니, 첫째, 외교상 중대 이익을 침해하는 퇴거강제사유에 관하여 위에서 말한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에 있어, 판결문만을 보아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판결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게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 둘째, 법무대신이 인정하기 골난하다하나, 여사한 범죄행위 중에서 특히 일본국의 중대한 외교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만 선택하여 인정하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일측이 그와 같은 범죄행위로 “그 행위가 특히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삭제한다면, 단순한 범죄행위(업무상 과실, 상해나 단순한 절도)를 한 자도 당연히 퇴거당하게 되여, 일본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퇴거당하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 범죄행위로 보아서 그 형이 무거워도 외교상 아무러한 의의가 없는 것도 있고, 반면 형으로 보아서는 가벼운 것도 외교상 이익으로 보아 중대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난번 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정하고, 후단을 삭제하지 아니하기로 하자.
야기 : 그러나 우리로서 생각할 때에는 판결에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 이에 대하여 외무성과도 협의했는데 강경한 입장이다.
이 대표 : 우리 생각도 재일한인이 일본에 대하여 외교상 중대한 이익을 손상시켰다면 당연 퇴거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기준으로 퇴거되여야 한다. 현재 일본 입관령에도 퇴거에 있어 법무대신이 인정하게 되여 있지 않느냐? 니이야 국장이 말한 것이 우리로 볼 때에도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방 대표 : 외무성 측이 강경론이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야기 : 외교상의 중대 이익에 대하여 최초의 안을 냈을 때로 돌아가서 말해보면 어떻겠느냐?
방 대표 : 우리도 일측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인정”을 삭제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다.
니이야 : 우리로서 국내 사정도 있다. 퇴거강제사유에 있어 내란, 외환죄 등 모두가 형기로 구별되고 있는데, 외교상 중대 이익에 대하여 그 판결이란 Screen에 법무대신의 인정이란 것이 가중되여 우리가 퇴거하고저 하는 대상이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이 대표 : 그렇기 때문에 당초 우리는 공동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고 협의하자고 한 것이 아니었는가?
야기 : 외교상 중대 이익에 대하여 형기로 끊는 문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께가미 : 그렇게 되면 한국 측 주장과 동일해진다. 한국 측이 국교의 죄로 2년 이상의 형기를 주장했었다. 그러면 외교상 중대 이익에 대하여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는 형기 몇 년 이상, 딴 것은 금고 이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다.
이 대표 : 우리로서는 과반 회의 후 니이야 국장이 이야기한 내용대로 본부에 청훈하였던바, 훈령이 왔는데 대개 좋다는 내용이었고,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하라는 훈령이었다. 그런데 이제 일측이 번안하여 전단은 두고, 후단을 삭제하자고 나온다면, 우리로서는 대단히 입장이 골난하다. 그러나 전단의 형기를 높이여 형기로 끊어서 논의하자면, 우리도 참고로 하겠다. 몇 년으로 끊으면 좋다고 생각하느냐?
야기 : 이 문제에 대하여 외무성과 일차 더 협의해 보겠다.
나까무라 : 외교상 중대 이익의 손상에 대하여는 관계대신의 인정에 맡기도록 하자.
다니구찌 : 그러나 동일한 사건이 주무대신의 인정 여하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어 동일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 대표 : 조약이나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는 시행 후에 법 적용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것을 예상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로 볼 때는 이 문제는, 예컨데 절도라도 단순한 절도와, 외교상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절도로 볼 수 있듯이, 외교상 중대 이익을 해쳤나? 안했나? 하는 것을 판결을 받도록 하고, 그 위에 일측의 주무대신에 의해 인정하는 것이니, 일본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께가미 : 종래에 비한다면 한국 측의 생각이 크게 진전된 것이다. 최초에는 외교상 중대 이익의 존재 여부의 인정을 양측서 하자고 주장했었는데, 이제 유죄판결이 있은 연후에, 인정은 일본 측에 맡긴다는 것이니 큰 진전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야기 : 우리로 볼 때에는 상호 논의한 당사자임으로 이해가 되나, 장래 이 규정을 운영할 당사자를 고려할 때는 명백히 할 것은 해야 한다.
이 대표 : 그러니 일정 형기 이상으로 보던지, 주무대신의 인정을 두던지, 이자택일하는 방법으로 고려해보자. 그러나 이 항목이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자를 퇴거시키는 것임을 생각할 때에는, 지난번 회의에서 정한 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니구찌 : 이것은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나 마찬가지이니, 객관적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께가미 : 그러면 외교상 중대 이익에 대하여는 이 정도로 논의하고 처우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이 대표 : 다음 회의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회답을 바란다.
이께가미 : 한국측안을 보니 6조에서는 원측을 표시하고, 7조 이하는 중복된 규정 같이 보인다.
이 대표 : 중복되는 규정도 있으나, 7조 이하는 중요하다고 본 것을 예시한 것이다.
이께가미 : 6조는 협정 본문에, 그 이하는, 협의의사록에 규정하면 어떻겠는가?
이 대표 :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권 위원 : 6조는 원측을 제시하고, 9조는 재산반출 및 송금의 원측을 제시한 것이니, 6조, 9조만 협정 본문에 표시해도 될 것이다.
이께가미 :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런데, 한국측안 6조의 “… 권리 자체의 성질상…”이란 것은 실정법적인 것을 의미하는지? 자연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인지?
이 대표 : 우리 생각은 실정법 또는 국제관례상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허용 안 되는 것을 빼고, 그 외는 적용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즉, 참정권 이외에도 광업소유권, 선박소유권, 수로안내권 등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일본 국민과 동일한 처우를 해달라는 것이다.
야기 : 한국측안 7, 8, 9조가 규정되면, 6조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 대표 : 그렇지 않다. 원측을 천명해야 되니 6조는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재일한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는 주무대신의 허가가 필요 없는데, 협정이 되면, 통상 재산의 매매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된다고 허위선전을 하여 회담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런 것도 별도로 규정하거나, 6조로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다니구찌 : 협정의 기술적 문제로서 최혜국 대우로 규정하면 되지 않을른지?
최 위원 : 우호통상항해조약으로 하여 최혜국 규정을 삽입한다는 일측의 생각이 일리는 있으나, 재일한인은 특수한 입장에 있어 내국민 대우가 안 되면 불안감을 준다. 당초 4차 회담에서 우리는 이에 대하여 National Treatment Except Franchise였었다.
나까무라 : 한국측안 6조에서 말하는 권리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한국 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검토하여 6조와 같은 일반규정을 두도록 할 용의가 있다.
이께가미 : 현재도 빈곤자에 대한 생활보호와 교육 문제는 일반 외국인에게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법의 근본 취지이다.
니이야 : 한국 측이 주장하는 것이나, 우리 입장이나 더 검토하여 표현을 잘하면 된다.
이께가미 : 한국 측안 제7조 1항의 “…동등하게 의무교육의…”의 “동등”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대표 : 일반 일본인처럼 교육의 기회균등을 갖도록 보장해달라는 것으로 꼭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내용이 통하면 되는 것이다.
이께가미 : 한국측안 제7조 2항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제7조 3항의 “지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대표 : 표현은 어쨌든, 그런 취지라는 것이니, 추후에 상호 검토하여 표현을 고칠 것은 고치도록 하자. 제7조 3항의 “지정”이란, 인가가 국내에 한한 뜻으로 쓰여, “지정”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학교에 대하여 진학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니이야 : 교육문제에 대하여는 문부성과 논의해 보았는지?
이께가미 : 어느 정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부성은 일본 국내의 학교체계를 물란하는 학교 설립 인가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니이야 :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협의하여 인가하는 한인계 학교는 괜찮을 것 아닌가?
이 대표 : 좋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학원은 각종학교로 취급되고 있다.
니이야 : 일본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에 의한 학교는 괜찮은 것 아닌가?
최 위원 : 우리의 주장은 종래 학교 설립에 있어서 일본정부의 인가를 받고저 한 것인데, 일본정부가 문교정책상 학교체계를 물란시킨다고 반대하기에 이르러 우리 정부가 지정한 학교 수료자에 대하여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일본정부가 동급 학교 수료자와 같이 학력 인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태도가 변경된 것이다. 종래에는 일측이 Case by Case의 입장을 취해 왔든 것이다.
야기 : 한국학원의 이수과정은 어떤지?
이 대표 : 모두 일본의 일반 동급학교와 동일한 내용이다. 다만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더 배울 뿐이다.
이께가미 : 대개 취지는 알겠으니 일차 검토해 보겠다. 어느 나라나, 외국학교의 설립을 인정 안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측안 제8조 2하의 생활보호는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를 “…생활보호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 로 표현하도록 하자.
이 대표 : 좋도록 하자.
이께가미 : 한국측안 제8조 1항의 “사회보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대표 : 우리로서는 우리 교포가 일본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니 일본 국민과 동일하게 사회보장 입법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께가미 : 국민건강보험, 연금법, 모자보호법 등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재일한인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 한국측안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열거해 주기 바란다.
이 대표 : 우리도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일측안 생활보호 (2)항에 “대한민국 정부는… 조치를 강구할 용의를 가진다.”는 삭제하도록 하자.
방 대표 : 다음 회의 시에 “외교상 중대 이익”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처우에 대하여 정리하게 될른지?
야기 : 그렇게 되리라 본다.
이께가미 : 그러나 “사회보장”문제는 각 시, 정, 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여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최 위원 : 사회보장문제는 우리로서 중요하니,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길 바란다. 우리 생각으로서는 일본인에게만 적용되는 “사회보장” 내용을 이야기해주면 검토에 있어서 상호 도움이 된다고 본다. 우리 안 7, 8, 9조에 대하여도 예시적인 이야기가 진전되면 6조의 원칙도 이에 따라 규정될 수 있다.
이께가미 : 검토해 보겠다.
이 대표 : 그러면 일측에서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골난한 것을 제시하고, 우리도 우리가 희망하는 제도를 열거하여 쌍방에서 접근해 가면 진전되리라 본다.
이께가미 :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런데, 사회보장의 적용을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둘째, 강제가입제, 셋째, 가입금이 필요한 이 3조건이 있어 여의치는 않다.
이 대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협정에 규정되면,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제재하면 되지 않느냐?
야기 : 다음 회의는 12일(금)에 하고, 내주에 다시 할 것인가?
방 대표 : 일본 외상 방한으로 일측 준비가 어떨지?
이께가미 : 우선 금주 금요일에 하고, 그때 가서 협의하자.
나까무라 : 다음에는 딴 것도 이야기하자. 영주권이나, 신청기간 등…
이께가미 : 이미 모두 합의되여 있다.
이 대표 : 자손의 퇴거강제사유, 영주권 부여 범위에 대하여 논의하자.
이께가미 : 좋다.
쓰루다 : 신문발표는?
이 대표 : 처우에 관하여 상호 의견 교환했다 하자.
이께가미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