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강제사유
발신전보
번호 : WJA-02118
일시 : 091035
일시 : 091035
수신인 : 주일대사
대 : JAW-02106
대호 청훈 건에 관하여는 일측 수정안인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의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 기타 국교에 관한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로서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할 것을 원측적으로 양승하는 바,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첨가토록 하시기 바람.
(외아북)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