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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 및 송금

  • 날짜
    1965년 2월 5일
  • 문서종류
    협정안(1965년 2월 5일)
  • 형태사항
    한국어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 및 송금
 
1965.2.5.
 
1. 휴대품, 직업용구, 이사짐은 전부 제한없이 반출한다.
2. 전기 1. 이외의 재산은 금지품을 제외하고 일본정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하여 반출하도록 하되 수출허가는 자동적으로 부여되도록 한다.
3. 최초송금액은 1세대당 미화 $10,000로 한다.
4. 1) 최초송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한국은행 동경지점에 특수계정을 설정하여 예치하고
  가) 일본국내비용 및 일본국으로부터의 수입투자대금의 결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 일본국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송금을 보장한다.
2) 처분이 안되어 일본국에 남겨놓고 오는 재산(유체, 무체의 재산을 포함)은 ◆시라도 처분하였을 시에는 전기 1)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처분하기 전에 발생하는 과실의 송금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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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 및 송금 자료번호 : kj.d_0018_0040_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