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강제사유
착신암호전보
번호 : JAW-02111
일시 : 051739
일시 : 051739
수신인 : 외무부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발신인 : 주일대사
연 : JAW-02106.
금 65.2.5.17:00 경에 일측 "니이야"민사국장은 전화로 이법무 국장에게 퇴거강제 사유 제4항에 관한 연호전문 1항의 일측 수정안에 관하여 일측 내부에서의 강한 반발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로 한정하고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부분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 이에 대하여 이국장은 이미 본국정부에 청훈하였음과 일측 요청대로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절도, 상해 행위로 인하여도 퇴거당할 수 있게되어, 한국측으로서는 수락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일측이 최초의 수정안대로의 입장을 계속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보고함. (외아북) (수석대표)
예고: 재분류: 6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