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보고
착신암호전보
번호 : JAW-01371
일시 : 291813
일시 : 291813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발신인 : 주일대사
발신인 : 주일대사
제8차 법적지위 위원회 회의보고
금 1.29. 14:30-16:00까지 개최된 제8차 법적지위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금일 회의에 있어서는 퇴거강제에 관한 4개 항목의 사유전반에 관하여 장시간 토의를 거듭하였는바 일측은 최종단계에 가서 다음과 같은 타협안을 제시하였음. (자세한 토의의 경과에 관하여는 회의록으로 보고하겠음).
(1) 퇴거강제 사유의 3항인 일반범에 관한 일측안 "7년을 초과하는" 형량을 한국측이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ㄱ) 제1항의 내란, 외란, 소요죄 중 소요죄를 전적으로 삭제하고 그 대신 형량을 유죄판결로 한다 (집행을 예인도자와 부화수행자로 제외함)
(ㄴ) 제2항의 마약범중 영리범에 관하여는 한국측 안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3년 이상"로 한다. 상습범에 관하여는 협정 발효후의 3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협정 발효전 3회 이상의 범법자는 협정 발효후 2회로 한다. (상습범에 관한 문제는 합의되었음).
(2) 퇴거강제사유 제4항인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에 관하여 일측에서 더 검토하여 다음 회의 시에 일측의 의견을 밝히겠다.
(ㄱ) 제1항의 내란, 외란, 소요죄 중 소요죄를 전적으로 삭제하고 그 대신 형량을 유죄판결로 한다 (집행을 예인도자와 부화수행자로 제외함)
(ㄴ) 제2항의 마약범중 영리범에 관하여는 한국측 안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3년 이상"로 한다. 상습범에 관하여는 협정 발효후의 3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협정 발효전 3회 이상의 범법자는 협정 발효후 2회로 한다. (상습범에 관한 문제는 합의되었음).
(2) 퇴거강제사유 제4항인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에 관하여 일측에서 더 검토하여 다음 회의 시에 일측의 의견을 밝히겠다.
2. 일측이 제시한 전기 1의 (1)항에 대하여 아측은 본국정부에 청훈하여 아측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였음.
3. 일측이 제시한 1의 (1)항의 타협안은 (1) 소요죄가 전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점, (2) 내란, 외환에 관하여 아측안 "2년 이상"이 "유죄판결"로 되었으나 내란, 외환죄의 최저형이 대체로 3년 또는 2년 이상이므로 아측의 2년 이상은 유죄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3) 마약범에 관한 영리범은 아측안대로, 상습범은 기의 아측안과 동일하게 규정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현지 대표단으로서는 일측의 타협안을 수락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본부의 의견을 다음 회의 시까지 의시하여 줄 것을 청훈함.
4. 다음 회의는 2.2.(화) 10:30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주일정-외아북)(수석대표)
예고: 일반문서로 재분류 : 6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