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훈령
외아북 722-866
수신 : 제7차 한일회담 수석대표
수신 : 제7차 한일회담 수석대표
1965.1.23.
제목 :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훈령
대 : JAW-01234
1. 대호로 청훈한 법적지위 교섭 방침에 관하여는 귀하 재량에 일임함으로, 아측 이익이 최대 한도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 작년에 양측이 제시한 협정요강 제4조는 퇴거강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4조 규정과 아측이 의도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직계비속에 관한 퇴거강제 사유를 별도문서 (예: 의정서 등)로 규정할 수 있다면, (1) 협정 체제로 보아 교포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오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2) 영주권자와 그의 직계비속 간에 있는 구별이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아측은 법적지위 문제에 있어 종전의 강한 입장을 완화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계기삼아 퇴거강제사유를 별도 문서에 규정토록하고 본 협정에는 "별도문서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퇴거를 강제하지 않는다" 라고만 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끝
66.12.31.
외무부장관 이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