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문제에 관한 훈령
기안년월일 : 65.1.23.
문서번호 : 외아북 722.866
수신 : 제7차 한일회담 수석대표
발신 : 장관
문서번호 : 외아북 722.866
수신 : 제7차 한일회담 수석대표
발신 : 장관
제목 :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훈령
대 :JAW-01234
1. 대호로 청훈한 법적지위 교섭 방침에 관하여는 귀하 재량에 일임함으로, 아측 이익이 최대한도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 작년에 양측이 제시한 협정요강 제4조는 퇴거강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4조 규정과 아측이 의도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직계비속에 관한 퇴거강제 사유를 별도문서( 예 의정서 등)로 규정할 수 있다면, (1) 협정 체제로 보아 교포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오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2) 영주권자와 그의 직계비속 간에 있는 구별이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아측은 법적지위 문제에 있어 종전의 강한 입장을 완화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계기삼아 퇴거강제 사유를 별도 문서에 규정토록 하고 본 협정에는 "별도문서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퇴거를 강제하지 않는다"라고만 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