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강제사유
착신암호전보
번호 : JAW-01234
일시 : 211015
일시 : 211015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발신인 : 주일대사
65.1.21 부터 속개되는 법적지위문제 토의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교섭지침으로 하고자 하는바, 이에 대한 본부의 의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우에 관한 아측안을 문서로서 일측에게 제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아북 722-234(64.4.17) 아측 협정안 중 유첨 2의 제6조 이하의 아측안을 제시하겠음.
2. 아측은 (외아북 722-234) 제5조 제1항의 협정 영주권자의 직계비속의 미성년자의 퇴거강제 사유에 관하여는 영주권자의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일지라도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퇴거를 강제당하지 않는다 라는 취지를 새로히 규정할 것을 주장함.
(본부에서 작성된 문건에 관한 해결방안이 "여하한 경우에도 퇴거를 강제당하지 않는다"라는 아측 입장을 일측안 제4조 1항의 표현 방식에 따라 표현을 중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본부에서 작성된 문건에 관한 해결방안이 "여하한 경우에도 퇴거를 강제당하지 않는다"라는 아측 입장을 일측안 제4조 1항의 표현 방식에 따라 표현을 중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3. 협정영주권자의 직계비속의 성년후의 퇴거강제에 관하여는 일본 입관령 제24조에 규정된 사유 중 다음 4개항의 사유를 최종단계에 가서 수락하는 방향으로 교섭함.
(1) 마약범으로서 유죄 판결자 (4의"지")
마약범의 최고형량이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년 이하의 형량규정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음
(2) 일반범 (4의"리")
1년 이상의 유죄판결자로 되어 있으나 형량은 3년 이상으로 주장함.
(3) 일본국 헌법 또는 그◆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기도하는 파괴활동자, (4의"오") 본 항은 성년후의 영주 또는 귀환의 부대조건이므로 논리상 불가피할 것임
(4) 일본국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한 자 (4의 "오")
본항은 영주권자의 퇴거강제 사유 중 "퇴거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라는 사유와 상호관련성이 있으므로 영주권자의 퇴거강제사유의 토의 결과에 따라 아측 입장을 변할 것임. (외아북)
마약범의 최고형량이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년 이하의 형량규정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음
(2) 일반범 (4의"리")
1년 이상의 유죄판결자로 되어 있으나 형량은 3년 이상으로 주장함.
(3) 일본국 헌법 또는 그◆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기도하는 파괴활동자, (4의"오") 본 항은 성년후의 영주 또는 귀환의 부대조건이므로 논리상 불가피할 것임
(4) 일본국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한 자 (4의 "오")
본항은 영주권자의 퇴거강제 사유 중 "퇴거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라는 사유와 상호관련성이 있으므로 영주권자의 퇴거강제사유의 토의 결과에 따라 아측 입장을 변할 것임. (외아북)
예고: 재분류 6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