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5차 회의 회의록
제7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5차 회의 회의록
1. 일 시 : 1964. 12. 17. 14 : 30~16 : 4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연하구 〃
권일 고문
최광수 전문위원
이경훈 〃
안세훈 보좌
일본 측 : 야기 대표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하마모도 법규과 사무관
쯔르다 북동아과 〃
4. 토의내용 :
야기 : 오늘은 금년으로서는 최후의 회의인데, 무엇을 이야기했으면 좋을지 자유토의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께가미 : 전후 입국자의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협정에 넣기는 곤란하니, 성질상 우호통상항해조약에 넣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대표 : 전후 입국자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보아야 되는데, 첫째 종전 이전부터 살고 있다가 전후 일단 귀국했다가 다시 들어와 있는 자와, 둘째, 종전 이후 들어왔으나 상당히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어 생활의 근거가 이곳에 있는 자가 있다. 첫째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종전 이전부터 계속 체류한 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속”의 개념규정에 있어서 이곳에 생활의 근거를 갖고 생활하는 자는 일본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둘째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실적을 고려하여 일반 입관령상의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 안의 기초가 되어 있다.
이께가미 : 전후 입국자 문제를 협정에 넣는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들의 생활근거가 일본이라 하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 Case by Case로 처리할 것이지 일률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 대표 : 전후 입국자에 대한 원칙만을 합의의사록에 정하고, 구체적인 해결은 협정 적용의 기술적 문제이니 Case by Case로 해결하면 되지 않는가?
최 위원 : “계속 거주한 자”에 관련하여 재일한인으로서 종전 이전부터 거주하던 자가 여권 없이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이 입관령이 제정된 1946년 전후의 혼란기에 들어온 관계로 밀입국자로 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자에게는 협정상의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께가미 :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도 특별재류허가를 부여하여 거주하게 하고 있다. 전후 밀입국자의 70% 이상이 특별재류허가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대표 : 한일협정이 발표되면 영주권자는 한국에 갔다 올 때 반드시 재입국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일본정부는 그들에게 재입국 허가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인데, 영주권을 받은 자가 일시 본국에 갔다 재입국할 때 그 기간에 있어 제한이 있는지?
이께가미 : 영주권자도 재입국 허가 기간 이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일본국에 입국할 수 없다. 대개 최고 1년의 재입국 허가 기간이 부여된다.
야기 : 물론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 기간에 대하여 고의과실 없이 무지로 기한 내에 못 들어왔다 하면 다시 입국허가가 부여되어 영주 허가는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이 대표 :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인데, 가령 협정상의 영주권을 받은 자가, 한국에 있는 자와 결혼을 하였을 경우, 자기의 배우자를 일본에 데려와서 살고자 할 때에는 이들이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를 협정 합의의사록에 규정하였으면 한다.
이께가미 : 이 문제도 우호통상항해조약에 규정될 문제라 본다.
야기 : 미국서는 외국인이 3년 이상 거주할 때는 영주권이 부여되고 영주권자와 결혼한 그의 배우자도 이주하여 같이 살 수 있지 않은가?
가유미 : 금년 6월의 미국 대심원의 판례를 보면 그것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것을 본 일이 있다.
이 대표 : 국적확인조항에 관하여 우리 측은 “재일한인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적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된다”는 규정을 협정에 포함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께가미 :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며, 협정에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권 고문 : 하나 질문하겠는데, 재일한인의 본국법에 관하여 그 재판이 기준으로 하는 법률은 무엇에 따르고 있는지?
이께가미 : 한국의 민법 및 민사소송법이다.
이 대표 : 그렇지 않은 사례를 우리가 알고 있다. 가령 재판할 때 국제사법의 준거법에 관하여 한국법을 본국법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북괴의 법률에 따르고 있는 일도 있어서 일본의 판례가 혼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께가미 : 재판에 대하여는 행정부가 명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관계로 판례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에서의 질의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듯이 한국법에 의거하고 있으며, 이점 야당 측이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는 점이다.
최 위원 : 그렇다면 협정에 이를 명백히 규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 대표 : 오늘 최종회의고 하니 하나 기본적인 것을 일측에 문의하겠는데, 협정이 발효한 후, 협정에 의거하여 영주권 신청기간 내에 이를 신청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그자가 협정 이후 퇴거강제사유에 해당하였을 때 그자를 일반 입관령에 의거하여 퇴거강제를 집행할 것인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작년 국회서 일본 외상이 답변한 바에 의하면 협정영주권자와 한국민이 아니라고 자칭하여 협정영주권을 받지 않은 자(예컨데 좌익계)의 퇴거강제 집행에 있어서, 동등하게 대우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야기 : 정세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자는 어떠한 기회에 송환할 수밖에 없다. 협정영주권자는 권리로써 재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불안한 상태에서 재류하는 것으로써, 협정영주권자는 그 처우에 있어서 다르지 않는가? 즉 권리의 실질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대표 : 그렇다면 퇴거강제에 있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퇴거강제되지 않고 일본에 잔류할 수 있지 않은가?
이께가미 : 퇴거강제를 당할 자를 인도받은 대상이 없으니 강제송환을 못하는 것이다. 북괴로 가기를 원하나 북괴 측에서 받지 않으니 일정 기간 놔두었다가 적당한 기회에 송환하려는 것이다.
이 대표 : 그렇다면 협정에 의해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은 자보다도 그렇지 않은 자가 유리한 것이 아니냐? 협정영주권자는 퇴거강제사유가 있을 때 퇴거강제되고, 좌익계의 비협정영주권자는 퇴거당하지 아니한다면 협정으로써 유리한 법적지위를 얻는 것이라고 어떻게 민단 교포에게 납득시키겠는가? 그러니 협정상 영주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유리한 법적지위가 확보되고, 현재 한일회담을 분쇄하려는 좌익분자 및 이들 추종자는 비밀협정에 의해서도 퇴거강제에 있어 협정영주권자보다 불리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야기 : 그러나 협정영주권자는 자유로 본국에 왕래하고 또한 처우에 있어서 일본 내국인 대우를 받게 되지 않는가?
이께가미 : 지금도 한국인은 퇴거강제를 안 해도 중국 사람에게는 하고 있다. 이는 1957년 각서에 따라 우리가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 그렇다면 앞으로 협정 발효 후 협정영주권을 받지 못한 한국인으로 퇴거강제 될 자가 북괴에 가고자 하나 북괴에서 인도받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인도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께가미 : 그것은 곤란하다.
이 대표 : 협정으로 재일한인이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으면 이론상이나 법률상으로는 그 지위가 유리하게 되나, 실제상 이들이 그렇지 않은 자보다 불리하게 되어 전후 모순에 빠지게 된다.
권 고문 : 오늘 아침 일본 신문에 보도된 북괴에의 왕래 인정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야기 : 그것은 근거 없는 소리로 기자들이 일방적으로 쓴 것이다.
최 위원 : 그런 면에서도 하나의 해결책은, 딴 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협정에 협정대상인 재일한인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국적확인조항을 삽입하면 되지 않겠는가?
쯔르다 : 그러나 일본 측으로는 1948년 유엔 결의에 따라 현실적으로 한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한국만이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우리로서는 대국회관계에 있어서도 비준을 받을 수 있다.
야기 : 한국이 38도선에 의하여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곤란한 문제이다. 앞으로 통일되거나 남북이 완전히 딴 나라가 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 것이다. 정치적 문제로 우리로서도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우리로서는 내부적으로 볼 때, 사회당, 민사당의 야당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민당, 또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우리가 시달리는 입장이니 우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 대표 : 누누히 주장하는 바이지만, 퇴거강제에 있어서 협정의 결과, 도리어 협정영주권을 받은 자가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일이다.
야기 : 우리로서도 곤란하다. 한국 측의 입장도 잘 알겠으니 우리 혼자의 힘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
방 대표 :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논의하자.
쯔르다 : 신문발표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위원 : 법적지위 전반에 대하여 논의했으되, 전후 입국자, 이산가족 문제와 영주권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하자.
이께가미 : 좋다.
최 위원 : 본 위원회의 21일의 본회의를 위한 의사 정리 문제는 당 대표부와 일본 외무성과 협의하도록 하자.
야기 : 좋다.
1. 일 시 : 1964. 12. 17. 14 : 30~16 : 4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연하구 〃
권일 고문
최광수 전문위원
이경훈 〃
안세훈 보좌
일본 측 : 야기 대표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하마모도 법규과 사무관
쯔르다 북동아과 〃
4. 토의내용 :
야기 : 오늘은 금년으로서는 최후의 회의인데, 무엇을 이야기했으면 좋을지 자유토의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께가미 : 전후 입국자의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협정에 넣기는 곤란하니, 성질상 우호통상항해조약에 넣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대표 : 전후 입국자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보아야 되는데, 첫째 종전 이전부터 살고 있다가 전후 일단 귀국했다가 다시 들어와 있는 자와, 둘째, 종전 이후 들어왔으나 상당히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어 생활의 근거가 이곳에 있는 자가 있다. 첫째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종전 이전부터 계속 체류한 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속”의 개념규정에 있어서 이곳에 생활의 근거를 갖고 생활하는 자는 일본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둘째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실적을 고려하여 일반 입관령상의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 안의 기초가 되어 있다.
이께가미 : 전후 입국자 문제를 협정에 넣는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들의 생활근거가 일본이라 하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 Case by Case로 처리할 것이지 일률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 대표 : 전후 입국자에 대한 원칙만을 합의의사록에 정하고, 구체적인 해결은 협정 적용의 기술적 문제이니 Case by Case로 해결하면 되지 않는가?
최 위원 : “계속 거주한 자”에 관련하여 재일한인으로서 종전 이전부터 거주하던 자가 여권 없이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이 입관령이 제정된 1946년 전후의 혼란기에 들어온 관계로 밀입국자로 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자에게는 협정상의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께가미 :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도 특별재류허가를 부여하여 거주하게 하고 있다. 전후 밀입국자의 70% 이상이 특별재류허가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대표 : 한일협정이 발표되면 영주권자는 한국에 갔다 올 때 반드시 재입국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일본정부는 그들에게 재입국 허가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인데, 영주권을 받은 자가 일시 본국에 갔다 재입국할 때 그 기간에 있어 제한이 있는지?
이께가미 : 영주권자도 재입국 허가 기간 이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일본국에 입국할 수 없다. 대개 최고 1년의 재입국 허가 기간이 부여된다.
야기 : 물론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 기간에 대하여 고의과실 없이 무지로 기한 내에 못 들어왔다 하면 다시 입국허가가 부여되어 영주 허가는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이 대표 :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인데, 가령 협정상의 영주권을 받은 자가, 한국에 있는 자와 결혼을 하였을 경우, 자기의 배우자를 일본에 데려와서 살고자 할 때에는 이들이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를 협정 합의의사록에 규정하였으면 한다.
이께가미 : 이 문제도 우호통상항해조약에 규정될 문제라 본다.
야기 : 미국서는 외국인이 3년 이상 거주할 때는 영주권이 부여되고 영주권자와 결혼한 그의 배우자도 이주하여 같이 살 수 있지 않은가?
가유미 : 금년 6월의 미국 대심원의 판례를 보면 그것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것을 본 일이 있다.
이 대표 : 국적확인조항에 관하여 우리 측은 “재일한인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적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된다”는 규정을 협정에 포함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께가미 :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며, 협정에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권 고문 : 하나 질문하겠는데, 재일한인의 본국법에 관하여 그 재판이 기준으로 하는 법률은 무엇에 따르고 있는지?
이께가미 : 한국의 민법 및 민사소송법이다.
이 대표 : 그렇지 않은 사례를 우리가 알고 있다. 가령 재판할 때 국제사법의 준거법에 관하여 한국법을 본국법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북괴의 법률에 따르고 있는 일도 있어서 일본의 판례가 혼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께가미 : 재판에 대하여는 행정부가 명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관계로 판례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에서의 질의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듯이 한국법에 의거하고 있으며, 이점 야당 측이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는 점이다.
최 위원 : 그렇다면 협정에 이를 명백히 규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 대표 : 오늘 최종회의고 하니 하나 기본적인 것을 일측에 문의하겠는데, 협정이 발효한 후, 협정에 의거하여 영주권 신청기간 내에 이를 신청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그자가 협정 이후 퇴거강제사유에 해당하였을 때 그자를 일반 입관령에 의거하여 퇴거강제를 집행할 것인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작년 국회서 일본 외상이 답변한 바에 의하면 협정영주권자와 한국민이 아니라고 자칭하여 협정영주권을 받지 않은 자(예컨데 좌익계)의 퇴거강제 집행에 있어서, 동등하게 대우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야기 : 정세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자는 어떠한 기회에 송환할 수밖에 없다. 협정영주권자는 권리로써 재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불안한 상태에서 재류하는 것으로써, 협정영주권자는 그 처우에 있어서 다르지 않는가? 즉 권리의 실질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대표 : 그렇다면 퇴거강제에 있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퇴거강제되지 않고 일본에 잔류할 수 있지 않은가?
이께가미 : 퇴거강제를 당할 자를 인도받은 대상이 없으니 강제송환을 못하는 것이다. 북괴로 가기를 원하나 북괴 측에서 받지 않으니 일정 기간 놔두었다가 적당한 기회에 송환하려는 것이다.
이 대표 : 그렇다면 협정에 의해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은 자보다도 그렇지 않은 자가 유리한 것이 아니냐? 협정영주권자는 퇴거강제사유가 있을 때 퇴거강제되고, 좌익계의 비협정영주권자는 퇴거당하지 아니한다면 협정으로써 유리한 법적지위를 얻는 것이라고 어떻게 민단 교포에게 납득시키겠는가? 그러니 협정상 영주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유리한 법적지위가 확보되고, 현재 한일회담을 분쇄하려는 좌익분자 및 이들 추종자는 비밀협정에 의해서도 퇴거강제에 있어 협정영주권자보다 불리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야기 : 그러나 협정영주권자는 자유로 본국에 왕래하고 또한 처우에 있어서 일본 내국인 대우를 받게 되지 않는가?
이께가미 : 지금도 한국인은 퇴거강제를 안 해도 중국 사람에게는 하고 있다. 이는 1957년 각서에 따라 우리가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 그렇다면 앞으로 협정 발효 후 협정영주권을 받지 못한 한국인으로 퇴거강제 될 자가 북괴에 가고자 하나 북괴에서 인도받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인도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께가미 : 그것은 곤란하다.
이 대표 : 협정으로 재일한인이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으면 이론상이나 법률상으로는 그 지위가 유리하게 되나, 실제상 이들이 그렇지 않은 자보다 불리하게 되어 전후 모순에 빠지게 된다.
권 고문 : 오늘 아침 일본 신문에 보도된 북괴에의 왕래 인정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야기 : 그것은 근거 없는 소리로 기자들이 일방적으로 쓴 것이다.
최 위원 : 그런 면에서도 하나의 해결책은, 딴 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협정에 협정대상인 재일한인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국적확인조항을 삽입하면 되지 않겠는가?
쯔르다 : 그러나 일본 측으로는 1948년 유엔 결의에 따라 현실적으로 한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한국만이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우리로서는 대국회관계에 있어서도 비준을 받을 수 있다.
야기 : 한국이 38도선에 의하여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곤란한 문제이다. 앞으로 통일되거나 남북이 완전히 딴 나라가 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 것이다. 정치적 문제로 우리로서도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우리로서는 내부적으로 볼 때, 사회당, 민사당의 야당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민당, 또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우리가 시달리는 입장이니 우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 대표 : 누누히 주장하는 바이지만, 퇴거강제에 있어서 협정의 결과, 도리어 협정영주권을 받은 자가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일이다.
야기 : 우리로서도 곤란하다. 한국 측의 입장도 잘 알겠으니 우리 혼자의 힘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
방 대표 :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논의하자.
쯔르다 : 신문발표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위원 : 법적지위 전반에 대하여 논의했으되, 전후 입국자, 이산가족 문제와 영주권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하자.
이께가미 : 좋다.
최 위원 : 본 위원회의 21일의 본회의를 위한 의사 정리 문제는 당 대표부와 일본 외무성과 협의하도록 하자.
야기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