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제7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1. 일 시 : 1964. 12. 10. 14 : 30~16 : 45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최광수 전문위원
이경훈 〃
안세훈 보좌
일본 측 : 야 기 대표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하마모도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방 대표 : 오늘 처우에 관한 토의에 앞서 우리 측 입장을 이야기하겠다. 첫째. 전전에 이주한 한인은 일본이 일본만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정책에 의하여 부득이 온 사람들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들어 그 기원이 불행했고, 그 기인이 일본 측에 있었음을 명확히 말하는 바이며, 둘째, 전후에도 많은 차별대우를 받는 어려운 환경에서 오늘날 현실적으로 60만이란 적지 않은 비중을 갖고 있는데 본인이 부임 이후 접촉한 교포마다 차별대우로 인한 곤경을 이야기하며, 조속한 한일회담의 타결과 더불어 차별 없는 생활이 되기를 희구하고 있다. 셋째, 일본정부는 조속하고도 국민에 납득이 가는 타결을 천명하고 있으나, 특히 법적지위문제에 있어서는 일본 국민과 더불어 60만 교포가 납득이 가는 선에서 타결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이를 위한 공동의 책임과 노력은 물론이려니와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측이 보다 교포의 행복한 장래를 위하여 아량과 성의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주권을 얻고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는 그 처우에 있어서 일본인과 동등한 것으로써 선량한 교포는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본 측은 소수민족문제로 걱정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도리혀 재일한인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 모든 재산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재일한인 중 귀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쉽게 되도록, 즉, 과거 일정 때와 같이 경제적으로나 기타 방법으로 몰아냄으로써 일본에 원한을 갖으면서 살거나, 돌아가거나, 귀화한다면, 양국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 대표가 할 것이다.
이 대표 : 처우에 관하여 한국 측이 지금까지 주장한 점을 대략 정리하여 말하겠다.
첫째는, 고용문제인데, (1) 영주권자는 일본 국민과 동등하게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고, (2) 상기한 자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3) 협정영주권자가 설립한 사립학교(각종 학교)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인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동 학교 수료자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는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외국에서의 동급의 학교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여야 하며, (4) 일본의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사립학교(정규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일본정부는 협조해야 한다.
둘째는, 사회보장문제인데, (1) 영주권자는 일본 국민과 동등하게 일본국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부여해야 하며, (2) 영주권자 중 극빈자에게는 “당분간 계속하여” 생활법에 의한 생활보호의 보장을 받게 해야 한다.
셋째는, 재산반출 및 송금 문제인데, (1) 협정영주권자가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할 시는 일체의 재산을 과세 없이 반출해야 하며, (2) 그중 직업용구, 휴대품, 이삿짐을 전량을 반출해야 하며, (3) 영주귀국자가 금제품을 제외한 이들 물품의 반출을 위해 일본정부에 Export License를 신청하면, 일본정부는 자동적으로 이를 승인하도록 한다. (4) 또한 송금에 있어서 최초송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한은 동경지점에 특수계정을 설치하여 예치하고, 일본 국내비용 및 수입물자 대금의 결제에 사용하게 하며, (5) 처분 못하고 이곳에 남는 부동산 등의 물품이 처분된 때에는 대금도 상기 계정에 예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동안에 그 부동산에서 생기는 과실의 송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야기 : 한국측안에 대하여 일측이 확실히 좋다고 한 점은 무엇인가. 그러면 개별적으로 응답해 나가자.
이께가미 : 영주권자가 일본 내에 설치한 학교에 대한 인정 문제(전기 교육문제의 3, 4절)는 곤란하다.
야기 : 현재 한국의 학교 수료자를 외국 학교 졸업자로 보고, 예컨데 일본서 입학하기 힘든 와세다 대학 등도 외국인에게 주어진 정원 내에서 무난히 입학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동대 같은 것은 문부대신의 인정을 받은 자만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 대표 : 예를 들면 한국학원의 경우, 그 이수과목이 일본 학교와 같고, 일본어로 교수하는 이외, 단지 한국 역사와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밖에 다른 점이 없는데, 일본정부에 의해 정규학교로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조총련계 학교는 민족교육이라 하여 일본어도 사용하지 않고 적화혁명분자나 양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한국정부가 인가할 수 없으나, 한국학원을 한국정부가 인가하면 일본 국내에서 이를 정규학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니 한국정부가 인가하면 일본도 인가해 주기 바란다.
방 대표 : 한국정부가 일본에 있는 한국인 학교를 인가하는데, 일본정부가 일본에 있는 일본식 학교를 인가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 대표 : 한국학원 졸업생이 상급학교(대학)에 진학하려면, 현재에는 Case by Case로 특별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그 진학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께가미 : 내 자신도 한국학원에 가보았지만, 교원들의 말에 의하면 졸업 때가 가까워오면 곤란해진다는 것이다. 선생이나, 학생이 졸업 후의 진학이 여의치 않아 비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문부성 측 의견은 강경하여 학교의 소재지가 일본이어서 곤란하고, 일본의 교육의 기본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어 Case by Case로밖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야기 : 검정시험을 치르면 되지 않겠는가.
쓰루다 : 현재 한인 학교로 않되고 있는 것은 대판의 백두학원과 금강학원뿐인데, 그것은 평화조약 이전에 일본인이 설립한 학교로 보아 인정했었다. 원측으로는 평화조약으로 재일한인이 일본 국적을 이탈했으니, 그 인가를 취소했었어야 할 것이다.
이 대표 : 그렇지 않다. 재일한인은 종전부터 평화조약 발효 시까지 일본인으로서의 국적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한국인으로서의 국적을 가졌으며, 일본정부도 이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아니하고 외국인 등록을 시켜서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왔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설립한 학교를 인정한 선례가 있는데, 지금이라고 못할 것은 없다.
방 대표 : 일본 측 의견을 들어보니 그 입장도 잘 알겠으나 우리 교포의 사정을 잘 고려하여 우리 안이 채택되도록 문부성과 잘 협의해 주기 바란다.
쓰루다 : 일본에 장기 체류하는 이상 일본 학교에 들어감이 당연한 일이다.
이 대표 : 영주권자의 대다수는 현재와 같이 장래에도 일본 학교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주장하고 싶은 점은 우리 국어, 역사를 예외적으로 배우고는 있지만, 일본에서 일본어로 일본 학교와 같은 과정을 배우는 학교라면 인가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께가미 : 한국학원 같은 것은 각종학교로 보고 있고 외국서도 외국인학교는 그렇게 인정함이 원칙이라 알고 있다.
이 대표 : 한국서는 중국인 화교가 설립한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상급학교 진학 자격을 주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우호 국가이고, 이웃나라이며, 같은 동양민족이므로 이런 문제도 우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방 대표 : 재일교포가 자식에게 민족의식을 주고 싶은 의욕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민족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며 장래에 대한 근본적 생각도 이런 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께가미 : 일본의 국, 공립학교에 진학을 원한다면 누구나 취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일측의 생각이다.
방 대표 : 재일한인의 상급학교 진학을 지금처럼 막는 것은 도리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되며 일본에 대하여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 대표 : 작년 4월 본 위원회에서 문부성 담당자가 언급하기를 상급계(사립) 진학은 개별적으로 동등히 진학되나, 영주권자가 설립하는 사립학교 설립 인가 사무는 법률상 각 도, 부, 현 등 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데 한국인학교는 정치적 문제도 있고 하여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께가미 : 한인학교를 인가하면 조총련학교도 인가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대표 : 그것은 공산당의 정치학원이며 보통학교라 볼 수 없다.
이께가미 : 예컨데, 인가 사무는 지방의 현지사가 관장하는데 지사 입장이 약하다. 현재 신용조합도 민단계와 조총련계의 두 가지가 있어 골치 아픈 때가 많다고 한다.
야기 : 한인학교만 인정한다면 장래 만약 북괴와 국교를 맺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
이 대표 : 북괴와 국교를 맺을 수 없다고 본다. 우리의 의견은 협정부속문서에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일한인이 사립학교설치법에 의한 설립을 하여 인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 줄 수 있도록 flexible한 표현을 하여 장래 영주권자가 학교 설립할 때에 이에 협조해주면 될 것이다.
이께가미 : 실제는 어려운 문제다.
이 대표 : 사회보장에 이어서 국가건강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께가미 : 그것은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 지방에 사는 모든 한국인이 원한다면 전부가 동시에 강제 가입하게 되어 있다.
쓰루다 : 시, 정, 촌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바, 대개는 강제가입인데, 빈민자의 생활보호는 후생성과도 합의되어 당분간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대표 : 그러면 사회보장은 협정에 포함됨이 곤란하다는 것인가.
이께가미 : 협정에 포함함이 아무 의의 없다. 생활보호는 국가가 주는 것이니 괜찮지만, 보험문제 등은 강제가입문제임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정하여 명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이 대표 : 그러나 협정에 규정하여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appeal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께가미 : 각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다른데, 예컨데 15인 이상의 중소기업체 같은 것은 한인 경영이라도 강제가입하게 되어 있다.
이 대표 : 실제 한인인 경우 은행에서 차금한다는 것이 어렵다. 이런 점에서 협정문서에 포함되는 것은 정치적 의의가 큰 것이다.
야기 : 구체적으로 한국 측은 어떻게 표현하였으면 하는 것인지.
이 대표 : 우리 주장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일본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되도록 구체적 규정은 피하고 flexible하게 하자는 것이다.
방 대표 : 실제 실행이 곤란하면 원칙만을 정하면 된다.
이께가미 : 생활보호는 괜찮으냐.
이 대표 : 빈곤자를 당분간 보장하는 것은 합의된 것이니 고만 토의하고,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쓰루다 : 사회보장의 혜택은 받아서 이로운 것도 있지만, 규정함으로서 도리혀 불리한 것도 있다.
이 대표 : 유리하든 불리하든 사회보장의 효과를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좌우간 구체적인 토의는 다음에 또 하자.
이께가미 : 좋다. 서로 나열하여 보자.
야기 : 재산반출에 대하여는 대장, 통상성과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이께가미 : 원칙은 합의한 것 아닌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미합의이다. 즉, 재산은 몰수하지 아니하되, 일본의 외환사정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반출한다는 것이다.
야기 : 재산반출 및 송금에 있어서는 외환관리법에 의한 외환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대표 : 영주귀국할 한인의 재산이 실제는 그리 많지 않으니 염려할 필요 없다.
야기 : 송금의 액수는 문제가 적다. 단지, 학교의 인가, 사회보장문제가 큰 문제다. 우리 자체 내에서 검토해 보아서 관계자가 다음 적당한 때 출석하도록 하겠다.
방 대표 : 우리가 알기로는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건이 1개월에 2, 3건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이 대표 : 우리도 재산 처분의 송금 문제로 일본의 외화사정이 악화됨을 염려하는데, 현재 귀국자의 경우 1인당 평균 $2,000 미만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최초송금액을 1만불로 해야 별 문제 없고, 또 재산이 많은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에도 물품 매각 대금을 외화로 가져가는 것보다 일본에도 도움이 되게 특수계정을 설치하고 일본 내에서의 비용 및 수입물자 대금 청산에 쓰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 : 우리 주장은 최초송금액 이외는 일본의 외화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수계정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께가미 : 원화로 한은 동경지점에 예치하여 국내에서 물자 결재대금으로 쓰거나, 또는 국내 비용에 쓰는 것은 무환수출이 되여 곤란하며, 일본에 들어올 외화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결과가 된다.
이 대표 :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 물자를 수입하는 경우라면 이께가미 씨 말이 올치만, 이것은 일본에서 살던 사람이 한국으로 영주귀국하는 경우이므로, 처음부터 외화수입이(일본에의)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무환수출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이다.
야기 : 금액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니 다음 기회에 실무자를 참석시켜 이야기하되, 내주는 영주권문제를 이야기하자.
방 대표 : 오늘 처우문제를 충분히 토의 안 했으니 처우문제를 더욱 이야기하자. 더욱 우리의 설명에 대하여 일측도 안이 있을 것이니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다고 본다.
이께가미 : 우리의 대안은 대략 3월에 안을 제출할 때 처우는 부속문서에 정하되, 여태까지 이야기한 바와 같다. 첫째, 교육문제는 (1) 의무교육을 받게 하고 (2)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국, 공립학교 졸업자는 상급학교 진학을 인정하고 그 외는 부속문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문부성 견해이며 둘째, 사회보장은 빈곤자에 대하여 당분간 생활보호를 하는 외에 여타의 것은 확답할 수 없고 셋째, 재산반출은 원칙으로 자유이나, Export License에 대하여는 통산성의 견해가 Case by Case로 처리한다는 것이며 최초송금액 $5,000을 인정한다는 것 외에는 상의가 안 되여 있고, 특수계정을 설치하는 문제는 협의 안 되고 있다.
야기 : 3월까지에 양측이 토의하여 합의된 점을 일본측안은 기초로 했든 것이며, 토의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으로 하자.
이 대표 : 원칙만 대강 토의된 것인데, 원칙뿐만 아니라 내용에 깊이 들어가서도 토의하자는 것이다. 협정문에 재산반출, 물품도 직업, 휴대품은 반출한다 하면 되는 것이지 Case by Case 운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쓰루다 : 그러나 통산성 견해는 재산반출의 Export license는 자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다.
방 대표 : 오늘은 이정도로 마치고 다음 회합은 다음 주에 언제 개최함이 좋겠는가.
이께가미 : 다음 주는 영주권, 퇴거강제사유에 대하여 토의하자.
야기 : 전번까지 회합에 참석하였던 담당자가 많이 바뀌어 차주는 곤란하다.
이 대표 : 내용은 여하 간에 회합일자를 정하자.
야기 : 14일(월요일) 14 : 30로 정하자.
방 대표 : 과반 회합 시 야나기야 사무관이 일측으로 준비된 안이 있다 했으니, 그 안을 설명하여 일측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자.
야기 : 좋다.
1. 일 시 : 1964. 12. 10. 14 : 30~16 : 45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최광수 전문위원
이경훈 〃
안세훈 보좌
일본 측 : 야 기 대표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하마모도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방 대표 : 오늘 처우에 관한 토의에 앞서 우리 측 입장을 이야기하겠다. 첫째. 전전에 이주한 한인은 일본이 일본만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정책에 의하여 부득이 온 사람들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들어 그 기원이 불행했고, 그 기인이 일본 측에 있었음을 명확히 말하는 바이며, 둘째, 전후에도 많은 차별대우를 받는 어려운 환경에서 오늘날 현실적으로 60만이란 적지 않은 비중을 갖고 있는데 본인이 부임 이후 접촉한 교포마다 차별대우로 인한 곤경을 이야기하며, 조속한 한일회담의 타결과 더불어 차별 없는 생활이 되기를 희구하고 있다. 셋째, 일본정부는 조속하고도 국민에 납득이 가는 타결을 천명하고 있으나, 특히 법적지위문제에 있어서는 일본 국민과 더불어 60만 교포가 납득이 가는 선에서 타결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이를 위한 공동의 책임과 노력은 물론이려니와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측이 보다 교포의 행복한 장래를 위하여 아량과 성의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주권을 얻고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는 그 처우에 있어서 일본인과 동등한 것으로써 선량한 교포는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본 측은 소수민족문제로 걱정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도리혀 재일한인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 모든 재산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재일한인 중 귀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쉽게 되도록, 즉, 과거 일정 때와 같이 경제적으로나 기타 방법으로 몰아냄으로써 일본에 원한을 갖으면서 살거나, 돌아가거나, 귀화한다면, 양국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 대표가 할 것이다.
이 대표 : 처우에 관하여 한국 측이 지금까지 주장한 점을 대략 정리하여 말하겠다.
첫째는, 고용문제인데, (1) 영주권자는 일본 국민과 동등하게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고, (2) 상기한 자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3) 협정영주권자가 설립한 사립학교(각종 학교)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인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동 학교 수료자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는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외국에서의 동급의 학교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여야 하며, (4) 일본의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사립학교(정규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일본정부는 협조해야 한다.
둘째는, 사회보장문제인데, (1) 영주권자는 일본 국민과 동등하게 일본국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부여해야 하며, (2) 영주권자 중 극빈자에게는 “당분간 계속하여” 생활법에 의한 생활보호의 보장을 받게 해야 한다.
셋째는, 재산반출 및 송금 문제인데, (1) 협정영주권자가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할 시는 일체의 재산을 과세 없이 반출해야 하며, (2) 그중 직업용구, 휴대품, 이삿짐을 전량을 반출해야 하며, (3) 영주귀국자가 금제품을 제외한 이들 물품의 반출을 위해 일본정부에 Export License를 신청하면, 일본정부는 자동적으로 이를 승인하도록 한다. (4) 또한 송금에 있어서 최초송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한은 동경지점에 특수계정을 설치하여 예치하고, 일본 국내비용 및 수입물자 대금의 결제에 사용하게 하며, (5) 처분 못하고 이곳에 남는 부동산 등의 물품이 처분된 때에는 대금도 상기 계정에 예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동안에 그 부동산에서 생기는 과실의 송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야기 : 한국측안에 대하여 일측이 확실히 좋다고 한 점은 무엇인가. 그러면 개별적으로 응답해 나가자.
이께가미 : 영주권자가 일본 내에 설치한 학교에 대한 인정 문제(전기 교육문제의 3, 4절)는 곤란하다.
야기 : 현재 한국의 학교 수료자를 외국 학교 졸업자로 보고, 예컨데 일본서 입학하기 힘든 와세다 대학 등도 외국인에게 주어진 정원 내에서 무난히 입학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동대 같은 것은 문부대신의 인정을 받은 자만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 대표 : 예를 들면 한국학원의 경우, 그 이수과목이 일본 학교와 같고, 일본어로 교수하는 이외, 단지 한국 역사와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밖에 다른 점이 없는데, 일본정부에 의해 정규학교로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조총련계 학교는 민족교육이라 하여 일본어도 사용하지 않고 적화혁명분자나 양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한국정부가 인가할 수 없으나, 한국학원을 한국정부가 인가하면 일본 국내에서 이를 정규학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니 한국정부가 인가하면 일본도 인가해 주기 바란다.
방 대표 : 한국정부가 일본에 있는 한국인 학교를 인가하는데, 일본정부가 일본에 있는 일본식 학교를 인가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 대표 : 한국학원 졸업생이 상급학교(대학)에 진학하려면, 현재에는 Case by Case로 특별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그 진학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께가미 : 내 자신도 한국학원에 가보았지만, 교원들의 말에 의하면 졸업 때가 가까워오면 곤란해진다는 것이다. 선생이나, 학생이 졸업 후의 진학이 여의치 않아 비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문부성 측 의견은 강경하여 학교의 소재지가 일본이어서 곤란하고, 일본의 교육의 기본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어 Case by Case로밖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야기 : 검정시험을 치르면 되지 않겠는가.
쓰루다 : 현재 한인 학교로 않되고 있는 것은 대판의 백두학원과 금강학원뿐인데, 그것은 평화조약 이전에 일본인이 설립한 학교로 보아 인정했었다. 원측으로는 평화조약으로 재일한인이 일본 국적을 이탈했으니, 그 인가를 취소했었어야 할 것이다.
이 대표 : 그렇지 않다. 재일한인은 종전부터 평화조약 발효 시까지 일본인으로서의 국적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한국인으로서의 국적을 가졌으며, 일본정부도 이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아니하고 외국인 등록을 시켜서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왔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설립한 학교를 인정한 선례가 있는데, 지금이라고 못할 것은 없다.
방 대표 : 일본 측 의견을 들어보니 그 입장도 잘 알겠으나 우리 교포의 사정을 잘 고려하여 우리 안이 채택되도록 문부성과 잘 협의해 주기 바란다.
쓰루다 : 일본에 장기 체류하는 이상 일본 학교에 들어감이 당연한 일이다.
이 대표 : 영주권자의 대다수는 현재와 같이 장래에도 일본 학교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주장하고 싶은 점은 우리 국어, 역사를 예외적으로 배우고는 있지만, 일본에서 일본어로 일본 학교와 같은 과정을 배우는 학교라면 인가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께가미 : 한국학원 같은 것은 각종학교로 보고 있고 외국서도 외국인학교는 그렇게 인정함이 원칙이라 알고 있다.
이 대표 : 한국서는 중국인 화교가 설립한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상급학교 진학 자격을 주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우호 국가이고, 이웃나라이며, 같은 동양민족이므로 이런 문제도 우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방 대표 : 재일교포가 자식에게 민족의식을 주고 싶은 의욕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민족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며 장래에 대한 근본적 생각도 이런 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께가미 : 일본의 국, 공립학교에 진학을 원한다면 누구나 취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일측의 생각이다.
방 대표 : 재일한인의 상급학교 진학을 지금처럼 막는 것은 도리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되며 일본에 대하여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 대표 : 작년 4월 본 위원회에서 문부성 담당자가 언급하기를 상급계(사립) 진학은 개별적으로 동등히 진학되나, 영주권자가 설립하는 사립학교 설립 인가 사무는 법률상 각 도, 부, 현 등 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데 한국인학교는 정치적 문제도 있고 하여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께가미 : 한인학교를 인가하면 조총련학교도 인가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대표 : 그것은 공산당의 정치학원이며 보통학교라 볼 수 없다.
이께가미 : 예컨데, 인가 사무는 지방의 현지사가 관장하는데 지사 입장이 약하다. 현재 신용조합도 민단계와 조총련계의 두 가지가 있어 골치 아픈 때가 많다고 한다.
야기 : 한인학교만 인정한다면 장래 만약 북괴와 국교를 맺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
이 대표 : 북괴와 국교를 맺을 수 없다고 본다. 우리의 의견은 협정부속문서에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일한인이 사립학교설치법에 의한 설립을 하여 인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 줄 수 있도록 flexible한 표현을 하여 장래 영주권자가 학교 설립할 때에 이에 협조해주면 될 것이다.
이께가미 : 실제는 어려운 문제다.
이 대표 : 사회보장에 이어서 국가건강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께가미 : 그것은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 지방에 사는 모든 한국인이 원한다면 전부가 동시에 강제 가입하게 되어 있다.
쓰루다 : 시, 정, 촌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바, 대개는 강제가입인데, 빈민자의 생활보호는 후생성과도 합의되어 당분간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대표 : 그러면 사회보장은 협정에 포함됨이 곤란하다는 것인가.
이께가미 : 협정에 포함함이 아무 의의 없다. 생활보호는 국가가 주는 것이니 괜찮지만, 보험문제 등은 강제가입문제임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정하여 명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이 대표 : 그러나 협정에 규정하여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appeal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께가미 : 각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다른데, 예컨데 15인 이상의 중소기업체 같은 것은 한인 경영이라도 강제가입하게 되어 있다.
이 대표 : 실제 한인인 경우 은행에서 차금한다는 것이 어렵다. 이런 점에서 협정문서에 포함되는 것은 정치적 의의가 큰 것이다.
야기 : 구체적으로 한국 측은 어떻게 표현하였으면 하는 것인지.
이 대표 : 우리 주장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일본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되도록 구체적 규정은 피하고 flexible하게 하자는 것이다.
방 대표 : 실제 실행이 곤란하면 원칙만을 정하면 된다.
이께가미 : 생활보호는 괜찮으냐.
이 대표 : 빈곤자를 당분간 보장하는 것은 합의된 것이니 고만 토의하고,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쓰루다 : 사회보장의 혜택은 받아서 이로운 것도 있지만, 규정함으로서 도리혀 불리한 것도 있다.
이 대표 : 유리하든 불리하든 사회보장의 효과를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좌우간 구체적인 토의는 다음에 또 하자.
이께가미 : 좋다. 서로 나열하여 보자.
야기 : 재산반출에 대하여는 대장, 통상성과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이께가미 : 원칙은 합의한 것 아닌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미합의이다. 즉, 재산은 몰수하지 아니하되, 일본의 외환사정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반출한다는 것이다.
야기 : 재산반출 및 송금에 있어서는 외환관리법에 의한 외환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대표 : 영주귀국할 한인의 재산이 실제는 그리 많지 않으니 염려할 필요 없다.
야기 : 송금의 액수는 문제가 적다. 단지, 학교의 인가, 사회보장문제가 큰 문제다. 우리 자체 내에서 검토해 보아서 관계자가 다음 적당한 때 출석하도록 하겠다.
방 대표 : 우리가 알기로는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건이 1개월에 2, 3건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이 대표 : 우리도 재산 처분의 송금 문제로 일본의 외화사정이 악화됨을 염려하는데, 현재 귀국자의 경우 1인당 평균 $2,000 미만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최초송금액을 1만불로 해야 별 문제 없고, 또 재산이 많은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에도 물품 매각 대금을 외화로 가져가는 것보다 일본에도 도움이 되게 특수계정을 설치하고 일본 내에서의 비용 및 수입물자 대금 청산에 쓰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 : 우리 주장은 최초송금액 이외는 일본의 외화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수계정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께가미 : 원화로 한은 동경지점에 예치하여 국내에서 물자 결재대금으로 쓰거나, 또는 국내 비용에 쓰는 것은 무환수출이 되여 곤란하며, 일본에 들어올 외화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결과가 된다.
이 대표 :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 물자를 수입하는 경우라면 이께가미 씨 말이 올치만, 이것은 일본에서 살던 사람이 한국으로 영주귀국하는 경우이므로, 처음부터 외화수입이(일본에의)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무환수출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이다.
야기 : 금액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니 다음 기회에 실무자를 참석시켜 이야기하되, 내주는 영주권문제를 이야기하자.
방 대표 : 오늘 처우문제를 충분히 토의 안 했으니 처우문제를 더욱 이야기하자. 더욱 우리의 설명에 대하여 일측도 안이 있을 것이니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다고 본다.
이께가미 : 우리의 대안은 대략 3월에 안을 제출할 때 처우는 부속문서에 정하되, 여태까지 이야기한 바와 같다. 첫째, 교육문제는 (1) 의무교육을 받게 하고 (2)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국, 공립학교 졸업자는 상급학교 진학을 인정하고 그 외는 부속문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문부성 견해이며 둘째, 사회보장은 빈곤자에 대하여 당분간 생활보호를 하는 외에 여타의 것은 확답할 수 없고 셋째, 재산반출은 원칙으로 자유이나, Export License에 대하여는 통산성의 견해가 Case by Case로 처리한다는 것이며 최초송금액 $5,000을 인정한다는 것 외에는 상의가 안 되여 있고, 특수계정을 설치하는 문제는 협의 안 되고 있다.
야기 : 3월까지에 양측이 토의하여 합의된 점을 일본측안은 기초로 했든 것이며, 토의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으로 하자.
이 대표 : 원칙만 대강 토의된 것인데, 원칙뿐만 아니라 내용에 깊이 들어가서도 토의하자는 것이다. 협정문에 재산반출, 물품도 직업, 휴대품은 반출한다 하면 되는 것이지 Case by Case 운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쓰루다 : 그러나 통산성 견해는 재산반출의 Export license는 자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다.
방 대표 : 오늘은 이정도로 마치고 다음 회합은 다음 주에 언제 개최함이 좋겠는가.
이께가미 : 다음 주는 영주권, 퇴거강제사유에 대하여 토의하자.
야기 : 전번까지 회합에 참석하였던 담당자가 많이 바뀌어 차주는 곤란하다.
이 대표 : 내용은 여하 간에 회합일자를 정하자.
야기 : 14일(월요일) 14 : 30로 정하자.
방 대표 : 과반 회합 시 야나기야 사무관이 일측으로 준비된 안이 있다 했으니, 그 안을 설명하여 일측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자.
야기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