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1. 일 시 : 1964. 12. 7. 15 : 00~15 : 40
2. 장 소 : 외무성 회의실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연하구 〃
이경호 〃
권 일 고문
최광수 전문위원
이경훈 〃
강상황 보좌
안세훈 〃
일본 측 : 히라가(平賀健太) 민사국장
야기(八木正男) 입관국장
도미다(富田正典)입관차장
가유미(家弓吉己)민사국 제5과장
이께가미(池上 努)입관국 참사관
나가에(中江要介)조약국 법규과장
하마모도(浜本康也) 〃 법규과 사무관
다니구찌(谷口禎一)조약과 사무관
야나기야(柳谷謙介)북동아과 사무관
쯔루다(鶴田 剛) 〃
4. 토의내용 :
(회의 벽두 양측 수석대표에 의하여 각각 자기 대표단원의 소개가 있은 후, 양 수석대표로부터 각각 인사의 말이 있었음)
야기 : 오래간만에 회담이 재개되어 만나게 되니 반갑다. 과거 법적지위위원회는 상호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많은 진전이 있어 왔다고 전임 수석위원 오가와 국장에게 듣고 있다. 일본 측의 금년 3월 9일 협정안의 제안이 있은 후 4월 22일 한국 측의 협정안이 제출되었었는데, 한국측안이 일본 측과 회의에서 논의하여 합의된 내용과 거리가 먼 제안이어서 당시 일본 측으로서는 오가와 국장과 조약국장 등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였다는 바를 들은 바 있다.
금반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재개함에 이르러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니, 금후에는 지금까지 한일 양측 간에 대략 합의를 보았던 점을 기초로 하여 회담에 임하고 싶은데, 한국 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다.
방 대표 : 지난 12월 3일 한일 양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자 제7차 한일 전면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자국 국민은 물론, 자유진영 제국도 갈망하던 바이오, 금차 회담의 실현은 상호 이해와 노력의 결과로서 실로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금일은 여기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열려서 일본 측 대표단과 더불어 자리를 같이하여 과거의 불행했던 양국 관계를 청산하고, 양국의 친선과 번영에 기여하는 재일한인 법적지위를 확립하고, 특수한 지위에 있는 그들의 안주와 행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토의를 교환하여 장차에 있어, 그들에게 화근을 남기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회고하건데, 제6차 회담까지에 있어서 미합의점이 있으면서도 다행히 많은 진전이 엿보이며 금차에 있어서는 서로 알고 있는 상호간의 주장과 간격을 서로서로 좁혀서 해결하는 동시에 그 중요도에 있어 영주권이나 퇴거강제사유에 못지않은 처우의 문제도 같이 해결하여 교포의 복지를 위하여 명확한 도표가 구축되기를 진실로 희망하는 바입니다. 최후로 이 위원회에서는 상호가 공히 허심탄회하고 이해와 겸양과 협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토의를 시종함으로써 재일한인의 장래가 행복하도록 염원하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인사의 말을 끝마치고 이어) 앞으로의 회담에서는 양측이 상호 토의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일본 측 의향은 어떤가?
야기 : 좋다. 그리고 회의의 진행방법에는 공식, 비공식회합이 있겠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방 대표 : 공식회합의 형식을 취하되, 내용은 비공식회합으로 개최하도록 하자.
야기 : 회담 후 발표하는 문제는 어떤가? 회의 종료 후 상호 이야기된 점을 발표하도록 함이 좋겠다.
방 대표 : 적절히 회합에 따라 발표하도록 하자. 단, 회합의 신문발표 담당관은 지금 정하자.
야기 : 일본 측은 마에다 북동아과장을 지정한다.
방 대표 : 한국 측은 최광수 정무과장을 지정한다.
야기 : 다음 회의는 언제 개최하겠는가.
방 대표 : 과반 본회담에서 아측 수석대표가 말했듯이 회의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도 최소 매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이 어떠할지, 우리 측은 언제나 준비가 되나 일측이 어떠할지.
야기 : 일본 측은 임시국회 등으로 곤란하니 그때그때마다 적당히 정하자.
방 대표 : 오늘 어업위원회는 실질적 토의에 들어갔는데, 본 위원회도 내용에 관한 토의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어떤가.
야기 : 오늘 논의함이 괜찮을른지(머뭇거리면서) 어업문제와 달라서 무엇부터 해야 좋을지.
방 대표 : 일본 측 사정이 그렇다면 내일부터 논의하도록 하자.
야기 : 좋다. 그런데, 일본 측으로는 과반 3월 9일에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양측이 논의한 선을 기초로 하였는데, 한국 측이 4월 22일에 제안한 것은 전에 상호 논의한 선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제안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후 한국 측 제안에 변화가 있는지 묻고 싶다.
방 대표 : 그것이 한국의 최종적인 안으로서 당시 이경호 대표가 제안하면서 설명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 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후에 충분히 이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그런데 아측으로서는 영주권, 퇴거강제는 충분히 논의하였지만, 처우에 관해서는 별로 논의한 바 없어 새로이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면 한다.
야기 : 과반 4.22일 한국 측 제안을 보면 그 끝머리에 처우에 관한 제안은 추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방 대표 : 처우에 관한 제안은 앞으로 어느 정도 논의해 나가다가 제출하려 한다.
야기 : 앞으로 실질적 토의를 빈번히 개최함이 좋겠는데, 공식회합은 딱딱하니 비공식회합을 개최하여 Free Talking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끝였으면 한다.
방 대표 : 일본 측의 의견에 동감한다. 그러면, 명일 몇 시가 좋겠는가.
야기 : 명일 오후 3시 가유회관에서 개최하였으면 좋겠다.
방 대표 : 좋다. 이미 말한 대로 명일 회담은 형식은 공식회합으로 하되, 비공식 내용으로 회합을 하자. 신문발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야기 : 양측 대표단의 소개, 각 수석대표의 인사교환, 회의 진행방법을 협의하고 명일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방 대표 : 좋다.
1. 일 시 : 1964. 12. 7. 15 : 00~15 : 40
2. 장 소 : 외무성 회의실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연하구 〃
이경호 〃
권 일 고문
최광수 전문위원
이경훈 〃
강상황 보좌
안세훈 〃
일본 측 : 히라가(平賀健太) 민사국장
야기(八木正男) 입관국장
도미다(富田正典)입관차장
가유미(家弓吉己)민사국 제5과장
이께가미(池上 努)입관국 참사관
나가에(中江要介)조약국 법규과장
하마모도(浜本康也) 〃 법규과 사무관
다니구찌(谷口禎一)조약과 사무관
야나기야(柳谷謙介)북동아과 사무관
쯔루다(鶴田 剛) 〃
4. 토의내용 :
(회의 벽두 양측 수석대표에 의하여 각각 자기 대표단원의 소개가 있은 후, 양 수석대표로부터 각각 인사의 말이 있었음)
야기 : 오래간만에 회담이 재개되어 만나게 되니 반갑다. 과거 법적지위위원회는 상호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많은 진전이 있어 왔다고 전임 수석위원 오가와 국장에게 듣고 있다. 일본 측의 금년 3월 9일 협정안의 제안이 있은 후 4월 22일 한국 측의 협정안이 제출되었었는데, 한국측안이 일본 측과 회의에서 논의하여 합의된 내용과 거리가 먼 제안이어서 당시 일본 측으로서는 오가와 국장과 조약국장 등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였다는 바를 들은 바 있다.
금반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재개함에 이르러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니, 금후에는 지금까지 한일 양측 간에 대략 합의를 보았던 점을 기초로 하여 회담에 임하고 싶은데, 한국 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다.
방 대표 : 지난 12월 3일 한일 양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자 제7차 한일 전면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자국 국민은 물론, 자유진영 제국도 갈망하던 바이오, 금차 회담의 실현은 상호 이해와 노력의 결과로서 실로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금일은 여기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열려서 일본 측 대표단과 더불어 자리를 같이하여 과거의 불행했던 양국 관계를 청산하고, 양국의 친선과 번영에 기여하는 재일한인 법적지위를 확립하고, 특수한 지위에 있는 그들의 안주와 행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토의를 교환하여 장차에 있어, 그들에게 화근을 남기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회고하건데, 제6차 회담까지에 있어서 미합의점이 있으면서도 다행히 많은 진전이 엿보이며 금차에 있어서는 서로 알고 있는 상호간의 주장과 간격을 서로서로 좁혀서 해결하는 동시에 그 중요도에 있어 영주권이나 퇴거강제사유에 못지않은 처우의 문제도 같이 해결하여 교포의 복지를 위하여 명확한 도표가 구축되기를 진실로 희망하는 바입니다. 최후로 이 위원회에서는 상호가 공히 허심탄회하고 이해와 겸양과 협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토의를 시종함으로써 재일한인의 장래가 행복하도록 염원하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인사의 말을 끝마치고 이어) 앞으로의 회담에서는 양측이 상호 토의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일본 측 의향은 어떤가?
야기 : 좋다. 그리고 회의의 진행방법에는 공식, 비공식회합이 있겠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방 대표 : 공식회합의 형식을 취하되, 내용은 비공식회합으로 개최하도록 하자.
야기 : 회담 후 발표하는 문제는 어떤가? 회의 종료 후 상호 이야기된 점을 발표하도록 함이 좋겠다.
방 대표 : 적절히 회합에 따라 발표하도록 하자. 단, 회합의 신문발표 담당관은 지금 정하자.
야기 : 일본 측은 마에다 북동아과장을 지정한다.
방 대표 : 한국 측은 최광수 정무과장을 지정한다.
야기 : 다음 회의는 언제 개최하겠는가.
방 대표 : 과반 본회담에서 아측 수석대표가 말했듯이 회의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도 최소 매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이 어떠할지, 우리 측은 언제나 준비가 되나 일측이 어떠할지.
야기 : 일본 측은 임시국회 등으로 곤란하니 그때그때마다 적당히 정하자.
방 대표 : 오늘 어업위원회는 실질적 토의에 들어갔는데, 본 위원회도 내용에 관한 토의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어떤가.
야기 : 오늘 논의함이 괜찮을른지(머뭇거리면서) 어업문제와 달라서 무엇부터 해야 좋을지.
방 대표 : 일본 측 사정이 그렇다면 내일부터 논의하도록 하자.
야기 : 좋다. 그런데, 일본 측으로는 과반 3월 9일에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양측이 논의한 선을 기초로 하였는데, 한국 측이 4월 22일에 제안한 것은 전에 상호 논의한 선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제안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후 한국 측 제안에 변화가 있는지 묻고 싶다.
방 대표 : 그것이 한국의 최종적인 안으로서 당시 이경호 대표가 제안하면서 설명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 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후에 충분히 이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그런데 아측으로서는 영주권, 퇴거강제는 충분히 논의하였지만, 처우에 관해서는 별로 논의한 바 없어 새로이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면 한다.
야기 : 과반 4.22일 한국 측 제안을 보면 그 끝머리에 처우에 관한 제안은 추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방 대표 : 처우에 관한 제안은 앞으로 어느 정도 논의해 나가다가 제출하려 한다.
야기 : 앞으로 실질적 토의를 빈번히 개최함이 좋겠는데, 공식회합은 딱딱하니 비공식회합을 개최하여 Free Talking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끝였으면 한다.
방 대표 : 일본 측의 의견에 동감한다. 그러면, 명일 몇 시가 좋겠는가.
야기 : 명일 오후 3시 가유회관에서 개최하였으면 좋겠다.
방 대표 : 좋다. 이미 말한 대로 명일 회담은 형식은 공식회합으로 하되, 비공식 내용으로 회합을 하자. 신문발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야기 : 양측 대표단의 소개, 각 수석대표의 인사교환, 회의 진행방법을 협의하고 명일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방 대표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