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간 교환공한의 양해사항 문안 확정
외상 간 교환공한의 양해사항 문안 확정(1965.6.22)
번 호 : JAW-06532
일 시 : 220401 (1965.6.22.)
수신인 : 국무총리 (참조 : 청와대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외무부차관)
발신인 : 외무부장관, 주일대사
1. 한일 양국 외상 간에 교환될 공한의 양해사항 문안이 다음과 같이 되었읍니다.
이 이상의 문안 작성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오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본건에 관하여 긴급히 지시바랍니다.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검토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조정절차 또는 중재절차에 의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기로 한다.”
2. 이상과 같이 양해사항을 한 것은 일본이 종래에 주장한 독도란 문구 삭제만에 의한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당초 일본이 요구하였던 절차상 합의에 대한 시간적 구속, 법적 구속, 아측의 결정에 대한 복종의무 등은 완전히 해소시킨 것임.
따라서 아국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수속은 물론 조정수속도 밟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독도문제의 해결은 실질적으로 아측의 합의 없이는 영원히 미해결의 문제로 남게 되는 것임. (주일정-외아북)
번 호 : JAW-06532
일 시 : 220401 (1965.6.22.)
수신인 : 국무총리 (참조 : 청와대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외무부차관)
발신인 : 외무부장관, 주일대사
1. 한일 양국 외상 간에 교환될 공한의 양해사항 문안이 다음과 같이 되었읍니다.
이 이상의 문안 작성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오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본건에 관하여 긴급히 지시바랍니다.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검토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조정절차 또는 중재절차에 의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기로 한다.”
2. 이상과 같이 양해사항을 한 것은 일본이 종래에 주장한 독도란 문구 삭제만에 의한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당초 일본이 요구하였던 절차상 합의에 대한 시간적 구속, 법적 구속, 아측의 결정에 대한 복종의무 등은 완전히 해소시킨 것임.
따라서 아국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수속은 물론 조정수속도 밟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독도문제의 해결은 실질적으로 아측의 합의 없이는 영원히 미해결의 문제로 남게 되는 것임. (주일정-외아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