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일본문 텍스트에 관하여
착신전보
번호 : JAW-06487
일시 : 202100
일시 : 202100
수신인 : 외무장관
발신인 : 수석대표
발신인 : 수석대표
대 : WJA-06502
가. 한일기본조약 일본문 텍스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측의 견해차이가 해소되지못하고 있는 바 본건에 관하여 지금 회시바람.
1. 제2조 중 "ALREADY"를 일본측은 "모하야"로 주장하고 아측은 "수데니"로 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제3조 규정 중 "AS SPECIFIED……"를 일본측은 "아끼라까니 시메사레데 이루도오미노……", 또는 "……고토구……"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즉 문제의 부분을 일본측은 형용사적으로 표현하고저 하며 아측은 부사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임.
나. 이상의 문제점 외에는 일본측 표현을 그대로 수락하였으며, 특히 제3조 중의 "IN KOREA"를 "조오센(조선)니 아루"라고 표현하는데 동의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이 문제에 관하여 아측은 일본어 텍스트에도 "한반도"라고 표현하도록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일본측이 불응하여 결국 진술한 바와 같이 락착되었음.(주일정-외아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