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 송부와 기본관계조약 합의
착신전보
번호 : JAW-06483
일시 : 25◆◆27
일시 : 25◆◆27
수신인 : 외무장관(참조: 아주국장, 방교국장)
발신인 : 수석대표
발신인 : 수석대표
대 : WJA-◆◆◆◆02
1. 각협정의 한글 정본안은 명일 파우치로 송부하겠압.
2. 기본관계조약의 일측과 합의를 본 정본은 다음과 같음. 다만 제3조 중의 "한반도"에 대하여는 아직도 일본측이 최종태도를 표시하고 있지 않음.
다음
기본조약 한글 전문안을…… (주일정-외아북)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일본국과 대한민국은
양국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희망을 고려하여,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 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 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Ⅲ)호를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양국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희망을 고려하여,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 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 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Ⅲ)호를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대한민국특명 전권대사 김동조
외무부장관 이동원
대한민국특명 전권대사 김동조
이들 전권위원은,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타당하다고 인정한후, 다음의 제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양 체약 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 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가).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나).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5조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한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된다.
제6조
양 체약 당사국은 민간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날인하였다.
1965년 월 일 도오꼬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 본에 따른다.
일본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으로서 타방국으로 부터 귀환한 자(지점◆◆를 행한 법인을 포함한다의) 귀환시 까지의 사이에 타방국의 국민과의 기◆를 종전후에 발생한 특수한 상태 하에 있어서의 접촉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E) 동조항에 의하여 금후 취할 수 있는 "조치"라함은 동조1에서 말하는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여질 각 체약국의 국내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F) 한국측 대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상태의 종결 후 1947년 8월 15일까지의 사이에 귀국한 한국국민이 일본국내에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신중한 고려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희망을 표명하고, 일본측 대표는 이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뜻임을 대답하였다.
(G) 동조1항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 일 회담에 있어서 한국측을 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 청구권"(소위 8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됨을 확인하였다.
(H) 동조1항에 있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본 협정의 ◆◆일까지에 대한민국에 의한 일본어선의 나포로부터 발생한 모든 청구권이 포함되어있고, 따라서 그러한 모든 청구권은 이미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직을 비롯한 현지 교섭대표로서는 상기 합의안은 제2조 타결을 위하여 일본측과 ◆협할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사료하오니 수락토록 21일 오전 중으로 회전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