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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 날짜
    1965년 2월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한국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간의 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고 또한 선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간의 관계의 정상화를 상호 희망함을 고려하여,
양국의 공동의 복지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런시스코우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 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Ⅲ)호를 상기하며,
본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의 전권 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양국 전권 위원은, 그들의 전권 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양 체약 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 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가)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공동의 복지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5조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간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 기초 위에 두기 위한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6조
양 체약 당사국은 민간 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날인하였다.
1965년  월  일     에서, 동◆이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 본으로 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 본에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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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자료번호 : kj.d_0018_0030_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