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9. 힐튼호텔의 한일협정 조문화작업 경과 보고
착신전보
번호 : JAW-06442
일시 : 190158
일시 : 190158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수석대표
발신인 : 수석대표
1. 철야 작업으로 임하고 있는 한일 현안 협정 전반의 조문화를 위한 당지 힐튼 호텔 회담의 6.19. 오전 1시 현재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2. 청구권 및 경제 협력에 관하여: 협정 제2조(청구권 소멸조항)에 관한 토의는 아직 계속되고 있는바, 18일 하오 10:30부터 약 1시간 동안의 회담에서 아측은 일본측 안(참조: JAW-06394)을 그대로는 도저히 수락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었음. 즉, 아측은, 일본측 안중 제2항(A), (B)의 일자가 1945.8.15.이 되고, 제3항의 조치의 대상이 제한되고, 합의의사록 일본측 안에서 거주에 관한 제한규정이 배제되지 않는 한, 일본측 안을 수락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일본측의 재고를 촉구하였음. 본 건에 관하여는 다시 본직이 직접 "우시바" 심의관과 협의하고 있음.
3. 문화재: 협정 본문 및 인도될 문화재 품목은 완전 합의되었으며, 사유문화재의 기증권장 및 이도된 후의 문화재의 보존 및 전시에 관한 합의의사록(안)을 절충중임.
4. 어업협정: 일본측은 아측의 보완사항 중 공동 승선 및 합동 순시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연안 어업에 관한 일방적 성명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바, 양측은 전기 3개 항목의 보완사항에 관한 조문화 작업과 토의를 계속중임.
5. 법적지위: 미결문제점인 퇴거 강제에 관련된 GAP 문제와 퇴거강제시의 한국정부의 인수에 관한 RECORD OF DISCUSSIONS(안)에 관하여 최종 토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토의가 끝나는 대로 조문 정리에 착수할 것임.
(주일정-외아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