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안 제시
착신전보
번호 : JAW-06434
일시 : 190036
일시 : 190036
수신인 : 외무장관(참조 : 중앙정보부장)
발신인 : 수석대표
발신인 : 수석대표
연: JAW-06392
금 18일(금) 오후 일본측은 연호로 보고한 분쟁해결에 관한 의정서(안)에 대한 대안으로서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여왔음을 보고함.
일본측 서한:
본인은 금일 서명된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A)의 규정에 언급하고 양국정부의 대표간에 도달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양국간의 토론 분쟁은 먼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국 정부가 타방국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자의 정부가 임명하는 각 1명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하여 선정된 2명의 중재위원 동 기간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한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동 기간 내에 그 2명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명의 중재위원으로서 성립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부탁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국중의 어느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계속)
3. (연호 전문으로 보고한 일본측안 제3조 4항에 규정과 동일함.)
4. 양국정부는 분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종하는 것으로 한다.
5. 3에서 말하는 양국정부의 각자가 선정하는 제3국 및 이를 제3국의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다른 제3국, 일본국 및 대한민국의 쌍방과 외교관계를 가진 국가 가운데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한다.
본인은 각하께서 전기의 양해를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한국측 공한) 생략함.
(주일정-외아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