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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외무부장관의 방일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5년 6월 1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6428
  • 형태사항
    한국어 
착신암호전보
번호 : JAW-06428
일시 : 182205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수석대표
참조 :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대 : WJA-06270.
1. 장관의 19일 NWA 편으로 도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에 관련하여, 현재 일본 국내의 가장 관심사인 독도문제 정치협상 운운하는 추측과 일본정부의 기대를 부정할 수 없게 되어 있음.
2. 청구권에 관한 소멸문제(현재 청훈중)와 독도문제 처리방안의 두 문제점이 금야 중으로 해결 지을 수 있다면, 22일 정식조인은 오늘 저녁에 확정될 것이며, 설혹 이 두 가지 문제가 오늘 해결되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22일 정식조인의 스케쥴이 변동되리라고 까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귀 장관의 19일 도일은 건강상의 이유만을 앞세운다 할지라도, 20일, 21일, 23일의 3일간의 공간은 적으도 3, 4차의 일본외무대신, 및 수상을 포함한 공식접촉, 즉 고위정치회담을 피할 도리가 없을 줄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단계의 교섭상황으로 보아 중요한 정치문제화 될 가능성이 농후한 독도 문제와 청구권 소멸문제가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P.R 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또 그렇게 됨을 일본측은 내심 원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의례적인 예방이나 또는 한일 약국 간 공통 관심사를 공범하게 의견교환하였다는 공식발표만으로서는 통할 수 없다는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4. 귀장관의 금번 도일은 양국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조인장소가 동경으로 되는 만큼, 어느 누가 초청하고 안하고까 문제 껄이가 될 수 없으며, 당당한 OFFICIAL VISIT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읍니다.
5. 이상 본직의 관측과 판단을 보고하오니, 가능하다면 명 19일 귀국할 최광수 동북아과장으로부터 현지실정을 상세히 청취하신 후 도일시기를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일정-외아북)
 
예고: 일반문서로 재분류(6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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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의 방일 자료번호 : kj.d_0018_0030_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