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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교환공문안 제시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5년 6월 1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6397
  • 형태사항
    한국어 
착신전보
번호 : JAW-06397
일시 : 180645
수신인 : 외무부장관귀하
발신인 : 수석대표
 
대 : WJA-06255
1. 본직은 금 18일 오전 4시, 본국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교환공문안을 "우시바" 심의관에게 제시하였음.
 
(교환공문안)
(한국측 공한)
각하
본인은,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 언급하고, 양국정부의 대표간에 도달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양국정부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간의 분쟁으로써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제3국에 의해 조정에 의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본인은, 각하께서 일본국정부를 대신하여 전기의 양해를 확인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일본측공한)
본인은, 금일자의 각하의 다음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측 공한-
본인은, 전기의 양해를 일본국 정부에 대신하여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 "우시바" 심의관은 금 18일 오전 9시 수상관저에서 개최되는 각의에서 우선 이를 검토하도록 해보겠다 말하였음. (주일정-외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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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공문안 제시 자료번호 : kj.d_0018_0030_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