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처리에 관한 일본 측 안
독도문제 처리에 관한 일본측안(1965.6.17)
번 호 : JAW-06392
일 시 : 171819 (1965.6.17)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수석대표
참 조 :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금 17일 오후 4시 우시바 심의관으로부터 독도문제 처리에 관한 일본 측 공식 제안을 받었음. 본직과 우시바 심의관과의 토의 내용은 별도(JAW-06393) 보고함.
동 일측안은 각 협정 전반에 관한 분쟁처리안의 형식으로 되어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65. 6. 17.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간의 분쟁 해결에 관한 의정서(안)
일본국과 대한민국은,
양국 간의 모든 분쟁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따라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국제 평화 안전 및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해결되여야 한다고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제1조
양 체약국 간의 모든 분쟁은, 금일 서명된 모든 조약 또는 협정의 해석 또는 실시에 관한 분쟁 및 독도에 대한 주권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로 한다.
제2조
1. 제1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다른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이 양 체약국 정부 간에 있어서 합의되지 않는 한 제3조의 규정에 기하여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위하여 부탁되는 것으로 한다.
2.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분쟁의 부탁에 관하여 체결하게 되는 중재계약으로 별단의 합의를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법의 원측 및 적용이 있는 조약 규정에 따라서, 부탁된 분쟁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한다.
제3조
1. 중재위원회는, 3인의 중재위원으로서 구성된다.
2. 각 체약국의 정부는, 어느 일방의 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의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 부탁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1인의 중재위원을 지명하기로 한다.
3. 제3의 중재위원은, 2의 규정에 따라서 지명된 2인의 중재위원이 2에 정하는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에 의하여 행하는 선정에 기하여, 또는 동 기간 내에 그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행하는 선정에 기하여, 지명되는 것으로 하고,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를 행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 중 어느 쪽의 국민이여서는 안 된다.
4. 어느 일방의 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이나 제3국의 선정에 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중재위원회는, 각 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각각 선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1인의 중재위원 및 이들 제3국의 정부가 협의하여 선정하는 다른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서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1.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중재위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행하여는 것으로 한다.
2. 양 체약국의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기하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으로 한다.
제5조
(최조 조항)
(합의의사록)
제3조 4에서 말하는 “각각 선정하는 제3국” 및 “이들 제3국의 정부가 협의하여 선정하는 다른 제3국”은, 일본국 및 대한민국, 쌍방과 외교관계를 갖는 국가 중에서 선정되는 것으로 한다.
(주일정-외아북)
번 호 : JAW-06392
일 시 : 171819 (1965.6.17)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수석대표
참 조 :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금 17일 오후 4시 우시바 심의관으로부터 독도문제 처리에 관한 일본 측 공식 제안을 받었음. 본직과 우시바 심의관과의 토의 내용은 별도(JAW-06393) 보고함.
동 일측안은 각 협정 전반에 관한 분쟁처리안의 형식으로 되어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65. 6. 17.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간의 분쟁 해결에 관한 의정서(안)
일본국과 대한민국은,
양국 간의 모든 분쟁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따라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국제 평화 안전 및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해결되여야 한다고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제1조
양 체약국 간의 모든 분쟁은, 금일 서명된 모든 조약 또는 협정의 해석 또는 실시에 관한 분쟁 및 독도에 대한 주권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로 한다.
제2조
1. 제1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다른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이 양 체약국 정부 간에 있어서 합의되지 않는 한 제3조의 규정에 기하여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위하여 부탁되는 것으로 한다.
2.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분쟁의 부탁에 관하여 체결하게 되는 중재계약으로 별단의 합의를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법의 원측 및 적용이 있는 조약 규정에 따라서, 부탁된 분쟁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한다.
제3조
1. 중재위원회는, 3인의 중재위원으로서 구성된다.
2. 각 체약국의 정부는, 어느 일방의 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의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 부탁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1인의 중재위원을 지명하기로 한다.
3. 제3의 중재위원은, 2의 규정에 따라서 지명된 2인의 중재위원이 2에 정하는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에 의하여 행하는 선정에 기하여, 또는 동 기간 내에 그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행하는 선정에 기하여, 지명되는 것으로 하고,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를 행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 중 어느 쪽의 국민이여서는 안 된다.
4. 어느 일방의 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이나 제3국의 선정에 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중재위원회는, 각 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각각 선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1인의 중재위원 및 이들 제3국의 정부가 협의하여 선정하는 다른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서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1.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중재위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행하여는 것으로 한다.
2. 양 체약국의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기하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으로 한다.
제5조
(최조 조항)
(합의의사록)
제3조 4에서 말하는 “각각 선정하는 제3국” 및 “이들 제3국의 정부가 협의하여 선정하는 다른 제3국”은, 일본국 및 대한민국, 쌍방과 외교관계를 갖는 국가 중에서 선정되는 것으로 한다.
(주일정-외아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