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제16차 수석대표회담(1965년 5월 27일 15:00-17:05) 결과보고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5년 5월 2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5509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5509
일시 : 271945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수석대표
제16차 수석대표회담 (1965. 5. 27. 15 : 00-17 : 05) 결과보고
1. 참석자 : 한국 측 : 김 대사, 방 공사, 이 공사.
일본 측 : 다까스기 수석, 우시바 심의관, 우시로구 국장, 히로세 참사관.
2. 어업문제 및 이와 관련된 회담진행 전반에 관하여 : 회의 벽두 다까스기 수석은 한국 측이 4.3 합의를 전복하는 안을 내어 진첩이 없는데 이는 한국 측으로서 회담을 천천히 해도 좋다는 것인지 또한 한국 측의 의도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한국 측 의도에 변화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일본 측이 회담을 지연시켜도 좋을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아측의 보안사항 내용은 4.3 합의에 배치되는 것이 없으며 일본 측이 한국 측의 제안 전부에 걸쳐 토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온 것은 유감이며 교섭과정에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하였음. 또한 아측은 다른 현안에 관한 토의도 어업문제 때문에 전여 진첩이 없음은 유감이며 현 상태로 가면 6월 말에도 타결이 어렵다고 말하였음. 또한 아측은 일본 측 견해대로 하면 4.3 합의내용만을 조문화한 것이 되고 심지어는 일본 측 초안을 실질적으로 그대로 받아드린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바 한국 측으로서는 그와 같은 입장을 도저히 수락할 수 없으며 4.3 합의를 보안하지 아니하고서는 어업협정을 성립시킬 수 없다고 말하였음.
일본 측은, 현안 타결에 있어서 현재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고 한국 측의 사정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측 의도를 처음에 물은 바이라고 전제하고 시이나 외무대신의 유임도 한일회담 때문이라고 시사하면서 요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음. (단, 동 발언은 우시로구 국장이 서면으로 된 것을 낭독하고 그것이 다까스기 수석의 공식발언으로 간주하여 달라고 말하였음).
(1) 어업교섭을 원만히 진행시키려면 합의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는바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 측에 달려 있다. 한국 측은 보안이라는 명목 아래 합의사항을 수정하고저 하는바 그와 같은 상황 아래서는 교섭을 할 수 없다. 합의사항은 어디까지나 그대로 먼저 조문화하고 공동위원회문제 등 계속 토의할 것이 있으면 이에 대한 토의에 응할 수 있다.
(2)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안 제시는 사정상 늦었지만 내 5월 31일(월요일) 위원회에서 협정안을 제시하겠다. 문서의 종류는 3개 종류가 될 것이다.
(3) 외무대신은 아세아, 아푸리카 회의 참석차 6월 22일경 출발하고 우시바 의관도 동행할 것이며 7월 4일에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한편 6월 초에는 각료급들이 분망할 것이므로 늦어도 6월 20일까지 타결이 끝날 것이 요망된다.
(4) 최근 일본 어선 나포 사건이 있었는바 12마일 이내에서의 어로를 하지 못하도록 일본정부가 강력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12마일 밖에서 일본 어선이 나포되면 회담 진행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일본 측 발언에 대하여 아측은 4.3. 합의내용의 조문화 자체는 별로 어려울 것이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한국 측이 제시한 보안사항에 대한 토의를 촉진시키는 것이 협정안을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도라고 말하고 일본 측 제안대로 보안사항을 뒤에 가서 토의한다면 한국 측 제안은 사실상 채택될 가능성이 없음으로 전기와 같은 일본 측 제안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말하였음. 일본 측은 수산청의 사정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음을 설명하고 조문화에 앞서 보안사항을 토의하더라도 전혀 진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일측은 쌍방이 어업협정안의 제2차 안을 교환한다면 시간이 걸리고 재교섭이 되며 일본 측으로서 제2차 안으로서 낼 것이 없음으로 차라리 양측이 지금 내놓은 안을 모두 제쳐놓고 4.3 합의를 기초로 조문화하자고 제안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만약 일본 측이 한국 측 보안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한 조문화에 응할 수 없지만 조문화 과정에서 한국 측이 보안사항을 포함시킨 문안을 내고 이에 대하여 토의를 한다는 양해 아래서라면 언제든지 조문화에 착수하여도 좋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이의 없음을 표명하였음. 따라서 아측은 미리 준비된 한국 측 보안안을 서면으로 일본 측에 제시하고 금후 조문화 과정에서 여사한 보안안을 포함시킨 안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금일 제시된 한국 측 보안사항의 문서내용은 아래(제9항)와 같음. 이상과 같이 하여 양측은, 어업문제 토의진행 방법을 위시, 어업에 관한 각종 사항을 모두 합쳐서 검토해나가면서 조문화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또한 양측은 즉시 조문화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 토의하기로 하였으며, 아측은 조문화 작업을 위원회 수준에서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음. (그간 일본 측은 4.3 합의의 조문화 작업은 과장급의 소위원회에 맡길 것을 시사하여온 바 있음)
3. 법적지위에 관하여 :
아측은 법적지위위원회의 개최는 비교적 빈번하였지만 실질적 진첩은 전혀 없었음을 지적하고 처우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성의를 촉구하였음. 또한 아측은 특히 전후 입국자 문제를 강조하고 일본 측의 보장을 촉구하였음. 일본 측은 전후 입국자들 문제에 관하여는 일방적으로는 대우에 관하여 밝힐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였음. 또한 아측은 영주권 신청절차에 관하여, 한국 측이 국적 확인을 할 수는 없고 또한 그와 같은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일본 측 입장에 재고려를 요망하였음.
4. 문화재에 관하여 :
아측은, 일본 측 사정으로 그간 위원회가 두 번밖에 개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일본 측으로서 목록을 조속히 제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형식적이 아닌 충실하고 실질적인 것이라야만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일본 측은 목록은 너무 일찍 제시하는 경우에는 한국 측의 요구가 많아질 것이므로 회담 전망을 보아가면서 제시할 것으로 시사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문화재 협의가 너무 지연되어 시간적 여유가 없도록 함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조속한 목록 제시를 재삼 촉구하였음.
5. 일본 어선 나포에 관하여 :
전기 제1항에서 보고한 일본 측 논평에 대하여, 아측은 일본 어선 나포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은 종래 이야기하여온 바와 같으며 일본 측이 자숙하도록 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말하였음.
6. 자민당 국회의원의 평양발언에 관하여 :
아측은 현재 평양을 방문 중인 자민당 소속 우쯔노미야 의원의 발언(일본 국민의 대부분이 한일회담에 반대한다 운운의 외신보도)에 관하여 일본 측에 항의하였으며 유감의 뜻을 표시하였음. 일본 측도 여사한 아측의 항의와 유감 표시에 대하여 이해를 표시하면서 자민당 측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할 뜻을 시사하였음.
7. 신문발표 :
아세아, 아푸리카 회의도 있고 해서, 금후 회담 촉진 방도에 관하여 협의하였음.
8. 다음 회의는 6월 1일(화요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9. 금일 일본 측에 제시한 보안사항에 관한 문서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는 그간 일본 측에 구두로 설명함에 있어서 사용한것임. (주일정-외아북)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7. 12. 31.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16차 수석대표회담(1965년 5월 27일 15:00-17:05) 결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18_0030_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