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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5차 수석대표회담(1965년 5월 19일 16:30-17:30) 결과보고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5년 5월 20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5350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5350
일시 : 200812
수신인 : 외무부장관
발신인 : 수석대표
제15차 수석대표회담 (1965.5.19. 16 : 30-17 : 30) 결과보고
1. 참석자 : 한국 측 : 김 대사, 방 공사, 이 공사.
일본 측 : 다까스기 수석, 우시바 심의관, 히로세 참사관.
2. 회담진행에 관하여 :
아측은 위원회 토의가 부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 측이 성의를 보여 토의를 촉진시키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음. 양측은 각 위원회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5월 말까지는 위원회 작업을 일단 끝마치게 하고 남은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수석대표회담에서 그 처리를 토의하기로 양해하였음.
3. 어업문제에 관하여 :
아측은 최근 일본 신문이 한국안에 관하여 지나치게 보도하여 국민들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일본정부로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망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금후에는 그와 같은 보도가 없도록 신문에 대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약속하였음. 아측은 한국 측 어업협정안에 언급하여, 일본 측의 성의를 촉구하였음. 그러나 일본 측은 계속 난색을 표시하고 4.3. 합의사항을 움직일 수는 도저히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였음.
4. 법적지위에 관하여 :
아측은 처우문제의 토의에 있어서 진전이 없음을 지적하고 합의사항의 조문화작업 진행과 동시에 처우문제에 대하여 일본 측이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음.
또한 이산가족과 전후 입국자 문제에 대하여도 일본 측이 호의적인 고려를 할 것을 요망하였음.
5.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하여 :
아측은 한국 측 입장의 중요점에 언급하고 아국의 특수사정에 대한 일본 측의 이해를 촉구하는 동시에, 위원회 토의의 촉진을 강조하였음.
일측은 내주 초경에는 청구권 및 경제협력 전반에 걸친 협정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하였음.
6. 문화재에 관하여 :
아측은 일본 측의 목록 제시를 다시 촉구하였던바, 일본 측은 문부대신이 특히 어업문제와 관련하여 회담 전반의 전망이 보인 다음 제시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음. (본직은 금명간 문부대신을 방문하고 본건 토의 촉진을 촉구할 위계임.)
7. 신문발표 :
양측이 양해한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음.
“금후 회담진행 협의함. 5월 말까지는 위원회에서의 작업을 끝마치도록 회담을 촉진할 생각임. 어업문제에 관련하여 교섭중단이란 있을 수 없음.” 또한 일본 측은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경우, 어업에 관하여 4.3. 합의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음. (주일정-외아북)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6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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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수석대표회담(1965년 5월 19일 16:30-17:30) 결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18_0030_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