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수석대표회담(5월 12일 10:30-12:20) 결과보고
번호 : JAW-05193
일시 : 122131
수신인 : 외무부장관
발신인 : 수석대표
제14차 수석대표회담(5.12. 1030-1220) 결과보고
1. 참석자 : 한국 측 : 김 대사, 방 공사, 이 공사.
일본 측 : 다까스기 수석, 우시바 대표, 히로세 참사관.
2. 한국 국내 정세에 관하여 :
김 대사는, 금번 보도된 구테타 음모 사건이 일본 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사정 설명을 하고 따라서 일본정부가 한국 국내 정세를 오해하지 않도록 바란다고 말한 다음, 난관이 많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현안 타결 및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결의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다고 설명함.
3. 회담 진행에 관하여 :
양측은, 조속한 협정 조인을 위하여는 금후 10일 이내에 타결을 위한 고비를 넘겨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4. 어업문제에 관하여 :
가. 아측은, 한일 간 현안 타결에 대한 한국 국내의 비난이 어업문제로 압축되어 있으며, 여당 및 정부 내에서도 어업문제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일본 측으로서도 여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국 측이 제시한 어업협정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한국 측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며, 한국안을 냉정히 다루어 주도록 강조하였음. 또한 아측은 다른 위원회의 토의가 어업문제 토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이미 표명한 바와 같이 한국측안을 토의에 기초로 삼을 수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합의사항을 변경시키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대항하였음. 또한 일본 측은 다른 문제 토의를 물론 촉진시켜야 하겠지만 우선 어업문제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나. 어업문제 토의진행에 관하여 :
아측은 어업위원회에서 사무적으로 처리하여 조문화할 수 있는 데까지는 조문화하고 문제되는 점은 별도로 토의 해결하기로 하여 이 양자를 병행하자고 하였으며, 일본 측은 4.3. 합의사항에 따라 우선 위원회에서 조문작성 작업을 끝내고 기타 추가할 사항은 나중에 가서 고위층 간에서 해결하도록 하자고 하였음. 특히 일본 측은 한국 측 협정안이 4.3. 합의사항에 규정된 문서의 종류(형식)를 변경시키고 있는바 이는 일본 측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라고 강조하였음. 양측은, 4.3. 합의사항에 따라 조문화하되 문제된 것과 추가된 것은 별도로 토의하고 금후의 토의진행에 관하여 양측의 어업대표 4명에 의한 4자회담에서 협의하기로 양해하였음.
다. 아측은, 어업협력문제에 관하여, 이에 대한 토의를 적극 촉진하자고 하였으며, 일본 측은 이 문제가 경제협력문제의 일환인 만큼 어업협력의 실시 세목을 먼저 토의할 수는 없으므로 민간신용제공에 관한 원칙 문제가 결정된 후에 토의를 하겠으며, 한국 측 의견을 들을 용의는 있지만, 이에 관한 합의를 정부 간 협정형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하였음. 또한 아측은 과거에 논의되었던 콜롬보계획 활용 문제를 고려해주도록 요청하였으며 일본 측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하였음.
(주일정-외아북)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7. 12. 31.
일시 : 122131
수신인 : 외무부장관
발신인 : 수석대표
제14차 수석대표회담(5.12. 1030-1220) 결과보고
1. 참석자 : 한국 측 : 김 대사, 방 공사, 이 공사.
일본 측 : 다까스기 수석, 우시바 대표, 히로세 참사관.
2. 한국 국내 정세에 관하여 :
김 대사는, 금번 보도된 구테타 음모 사건이 일본 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사정 설명을 하고 따라서 일본정부가 한국 국내 정세를 오해하지 않도록 바란다고 말한 다음, 난관이 많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현안 타결 및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결의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다고 설명함.
3. 회담 진행에 관하여 :
양측은, 조속한 협정 조인을 위하여는 금후 10일 이내에 타결을 위한 고비를 넘겨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4. 어업문제에 관하여 :
가. 아측은, 한일 간 현안 타결에 대한 한국 국내의 비난이 어업문제로 압축되어 있으며, 여당 및 정부 내에서도 어업문제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일본 측으로서도 여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국 측이 제시한 어업협정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한국 측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며, 한국안을 냉정히 다루어 주도록 강조하였음. 또한 아측은 다른 위원회의 토의가 어업문제 토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이미 표명한 바와 같이 한국측안을 토의에 기초로 삼을 수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합의사항을 변경시키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대항하였음. 또한 일본 측은 다른 문제 토의를 물론 촉진시켜야 하겠지만 우선 어업문제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나. 어업문제 토의진행에 관하여 :
아측은 어업위원회에서 사무적으로 처리하여 조문화할 수 있는 데까지는 조문화하고 문제되는 점은 별도로 토의 해결하기로 하여 이 양자를 병행하자고 하였으며, 일본 측은 4.3. 합의사항에 따라 우선 위원회에서 조문작성 작업을 끝내고 기타 추가할 사항은 나중에 가서 고위층 간에서 해결하도록 하자고 하였음. 특히 일본 측은 한국 측 협정안이 4.3. 합의사항에 규정된 문서의 종류(형식)를 변경시키고 있는바 이는 일본 측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라고 강조하였음. 양측은, 4.3. 합의사항에 따라 조문화하되 문제된 것과 추가된 것은 별도로 토의하고 금후의 토의진행에 관하여 양측의 어업대표 4명에 의한 4자회담에서 협의하기로 양해하였음.
다. 아측은, 어업협력문제에 관하여, 이에 대한 토의를 적극 촉진하자고 하였으며, 일본 측은 이 문제가 경제협력문제의 일환인 만큼 어업협력의 실시 세목을 먼저 토의할 수는 없으므로 민간신용제공에 관한 원칙 문제가 결정된 후에 토의를 하겠으며, 한국 측 의견을 들을 용의는 있지만, 이에 관한 합의를 정부 간 협정형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하였음. 또한 아측은 과거에 논의되었던 콜롬보계획 활용 문제를 고려해주도록 요청하였으며 일본 측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하였음.
(주일정-외아북)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7.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