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및 대표단 구성
착신암호전보
번호 : JAW-04314
일시 : 161814
일시 : 161814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수석대표
발신인 : 수석대표
대 : WJA-04211.
대호 훈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1. 각 위원회 구성원에 관하여:
가.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김영준 차관보를 교체 수석대표로 해주시고 전상진 국장을 대표로 해주시기 바람.
김영준 차관보를 교체 수석대표로 해주시고 전상진 국장을 대표로 해주시기 바람.
나. 법적지위위원회:
재무부 외환관계관을 추가해주시기 바람.
재무부 외환관계관을 추가해주시기 바람.
다. 문화재위원회:
방희공사는 법적지위만을 전담하도록 해주시고 따라서 김재원 관장을 수석대표로 해주시기 바람. 또한 문교부 서기관 또는 사무관 1명과 외무부 조약 실무자 1명을 추가해주시기 바람.
방희공사는 법적지위만을 전담하도록 해주시고 따라서 김재원 관장을 수석대표로 해주시기 바람. 또한 문교부 서기관 또는 사무관 1명과 외무부 조약 실무자 1명을 추가해주시기 바람.
2. 대표단 구성원은, 현지실정에 따라, 현지에 파견된 인원 중에서 수석대표의 재량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3. 문화재 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대표단 인원을 늦어도 금주 말까지 파견해주시기 바람.
문화재 위원회에 관하여는 우선 김재원 과장, 황수영 교수, 김정태 부이사관, 문교부 서기관 또는 사무관, 조약실무자를 내주 초에 파견해주시기 바람.
문화재 위원회에 관하여는 우선 김재원 과장, 황수영 교수, 김정태 부이사관, 문교부 서기관 또는 사무관, 조약실무자를 내주 초에 파견해주시기 바람.
4. 각 현안별 교섭지침, 협정안 등을 조속 훈령해주시되 늦어도 관계 대표단원의 파견시 휴대하도록 해주시기 바람. (주일정-외아북)
예고: 일반문서로 재분류. 6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