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진행방침 훈령
발신전보
번호 : WJA-04211
일시 : 161305
일시 : 161305
수신인 : 한일회담 수석대표
대 : JAW-04280
한일회담의 앞으로의 진행방침을 아래와 같이 훈령합니다.
아래
1. 앞으로의 교섭에 있어서는 지난 4.3.에 이니시알된 청구권, 법적지위 및 어업의 각 현안에 관한 합의사항을 대강으로 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각 협정의 공동초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각 현안에 관한 교섭지침은 곧 훈령할 것임)
2. 전항의 목적을 위하여 (1) 청구권 및 경제협력, (2) 문화재, (3) 법적 지위 및 (4) 어업의 4개 위원회를 병행시키되, 각 위원회는 가능한 한 빈번히 회합하여 민속한 토의를 가하도록 한다. 또한 각 위원회 밑에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Drafting Committee와 같은 Ad hoc Committee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석대표의 재량으로 결정하여도 가하다.
3. 수석대표 회의는 종래와 같이 적어도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되, 각 위원회에서 어느 문제점에 관한 토의가 난항하여 위원회 레벨에서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곧 비정기 수석대표 회의를 소집하여 해결을 기하도록 한다.
4. 각 협정의 공동초안 작성 완료시기는 원칙적으로 5월 초를 목표로 한다. 단, 이와 같은 목표시기는 표면화되지 않도록 한다.
현안에 따라 협정의 공동초안 작성이 먼저 완료되는 것은 타현안의 진도와 관계없이 완료하여도 가하다. 단, 어업문제만이 먼저 완료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 완료시기를 청구권과 동일하게 한다.
현안에 따라 협정의 공동초안 작성이 먼저 완료되는 것은 타현안의 진도와 관계없이 완료하여도 가하다. 단, 어업문제만이 먼저 완료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 완료시기를 청구권과 동일하게 한다.
5. 협정문의 용어는 한, 일, 영 3개 국어로 하되, 양측의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문에 의거하는 것으로 한다. 각 협정의 조문초안 작업에 있어서는 영문을 Working language로 함이 원칙이나, 일측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하므로 한일 양국어를 사용하여도 가하다.
단, 이와 같은 경우, 매조의 초안이 끝날 때마다 영문번역은 확정해 나가도록 한다.
단, 이와 같은 경우, 매조의 초안이 끝날 때마다 영문번역은 확정해 나가도록 한다.
6. 각 위원회별 대표단 명단은 별첨과 같은 바, 대표단원이 도일시기 또는 본국 소환 등에 관하여는 현재 실정을 감안한 수석대표의 건의를 고려하여 외무부장관이 적의 조절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부와 현재 대표단 간의 교섭상황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부 주무국장과 주무과장을 수시 도일케 한다.
6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