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수석대표 회담(1965년 4월 7일 15:00-16:30)
착신암호전보
번호 : JAW-04130
일시 : 072041
일시 : 072041
수신인 : 외무부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발신인 : 주일대사
제10차 수석대표 회담(65.4.7.1500-1630)
1. 참석자: 한국측-김대사, 방공사, 최정무 과장, 오조약 과장.
일본측 - 다까스기 수석, 우시바 대표, 우시토구 국장, 히로세 참사관.
일본측 - 다까스기 수석, 우시바 대표, 우시토구 국장, 히로세 참사관.
2. 금후 진행에 관하여:
가. 아측은 청구권, 법적지위, 어업, 문화재 등 4개 위원회를 최단시일 내에 소집하여 협정안 작성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였음. 일본측은 자기들 내부 사정 및 준비관계상 내주 중으로 본격적인 토의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각 문제별 토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어업문제:
일본측은 어업문제를 가장 간단한 것으로 보며 내주말까지 자기측 안을 일본어로 작성하고 내내주부터 위원회에서 협정문 교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함.
일본측은 어업문제를 가장 간단한 것으로 보며 내주말까지 자기측 안을 일본어로 작성하고 내내주부터 위원회에서 협정문 교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함.
2). 법적지위:
일본측은 자기측 협정안을 내주 중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하며, 처우에 관해서는 특별히 교섭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이 문제를 협정안에 포함시켜 토의하자고 함.
단, 일측은 처우에 있어서 민단측이 희망하는 것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토의시기(타이밍)에 관해서는 약간 고려할 문제라고 설명함. 아측은 일본국 자신을 위해서도 교포의 처우에 대하여 각별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일본측은 자기측 협정안을 내주 중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하며, 처우에 관해서는 특별히 교섭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이 문제를 협정안에 포함시켜 토의하자고 함.
단, 일측은 처우에 있어서 민단측이 희망하는 것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토의시기(타이밍)에 관해서는 약간 고려할 문제라고 설명함. 아측은 일본국 자신을 위해서도 교포의 처우에 대하여 각별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3). 문화재:
일측은 관계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국측의 희망을 듣고 금후 진행과정을 고려할 것이나 내주말경이라야 토의에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이에 대해서 아측은 늦어도 내주 중간에는 토의가 되도록 요청함.
일측은 관계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국측의 희망을 듣고 금후 진행과정을 고려할 것이나 내주말경이라야 토의에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이에 대해서 아측은 늦어도 내주 중간에는 토의가 되도록 요청함.
4). 청구권 및 경제협력:
일본측은 본건 문제가 가장 시일을 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문제의 성격상 두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분리하여 각각 담당시키기를 제안하였음.
또한 일측은 경제협력에 관하여는 실시 방법에 관하여 협정안 작성 전에 약간의 토의를 필요로 할 것이며 청구권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인 만큼 궁극적으로 협정상의 표현이 문제겠지만 초안 작성 이전에 상당한 토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측의 내부 사정상 그 준비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함. 또한 일측은 청구권에 관한 토의에 있어서는 모든 자료(데이타)를 내놓고 문제를 일응 제시하여야겠으며 이에는 인적 대상뿐만 아니라 북한문제, 관할권 문제 등이 토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음.
청구권 및 경제협력을 분리 타개하자는 일본측 제안에 대하여 아측은, 특별한 명칭을 부여함이 없어 소위원회를 두되 원칙적인 문제와 실시 세목을 각각 담당시키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든 바 일측은 이에 대하여 이의 없다고 말함.
일본측은 본건 문제가 가장 시일을 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문제의 성격상 두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분리하여 각각 담당시키기를 제안하였음.
또한 일측은 경제협력에 관하여는 실시 방법에 관하여 협정안 작성 전에 약간의 토의를 필요로 할 것이며 청구권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인 만큼 궁극적으로 협정상의 표현이 문제겠지만 초안 작성 이전에 상당한 토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측의 내부 사정상 그 준비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함. 또한 일측은 청구권에 관한 토의에 있어서는 모든 자료(데이타)를 내놓고 문제를 일응 제시하여야겠으며 이에는 인적 대상뿐만 아니라 북한문제, 관할권 문제 등이 토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음.
청구권 및 경제협력을 분리 타개하자는 일본측 제안에 대하여 아측은, 특별한 명칭을 부여함이 없어 소위원회를 두되 원칙적인 문제와 실시 세목을 각각 담당시키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든 바 일측은 이에 대하여 이의 없다고 말함.
나. 위에서 표명된 일본측 입장으로 보아 일본측은 현안에 관한 본격적 토의는 내주 중으로는 어렵다는 것인바 아측은 토의준비가 되는 것부터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위원회 토의를 진행시키자고 촉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를 촉구할 예정임.
3. 협정을 위한 용어에 관하여:
일본측은 시일 관계상 우선 일본어와 한국어 텍스트로 합의하고 그 후 영문으로 번역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협정 용어를 한일 양국어로 한정할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함. 아측은 협정용어는 한, 일, 영, 3개 용어로하고 처음부터 영문텍스트를 가지고 토의하자고 함. 이 문제에 관해서 양측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대표단 관측으로서는 일측이 한일 양국어 만을 협정용어로 채택할 의사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처음부터 영문텍스트를 가지고 토의하지 아니하는 한 영문이 협정용어로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봄. 용어 문제는 금후의 토의와 직접 관련된 문제임으로 본 건에 관한 정부의 방침을 지금 회시 바람.
4. 평화선 침범 어선의 나포에 관한 잠정적 합의(MODUS VIVENDI) 에 관한 일측의 제안.
일본측은 금후의 한일 어업협정을 고려하여 지금부터라도 12마일의 한국 전관수역 내에서 일본 어선이 어로작업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를 할 의도이지만 한편 한국정부로서도 12마일 밖의 수역에서 작업하는 일본어선을 나포하지 않겠다는 "코미트멘트"를 주기 바라며 이를 MODUS VIVENDI 협식으로 처리하기를 제안함.
이에 대하여 아측은 일측 제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잘라 말한 다음, 현재에 있어서 특히 제7차 회담 개최 이래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또한 금후 1,2개월 내에는 어업협정이 체결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현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일측 제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잘라 말한 다음, 현재에 있어서 특히 제7차 회담 개최 이래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또한 금후 1,2개월 내에는 어업협정이 체결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현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5. 각 위원회 개최에 앞선 본회담 개최는 하지 않기로 쌍방 간에 합의함.
6. 이상의 일측 태도로 보아 각 현안에 관한 본격적 토의를 내주 중으로 개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당대표단으로서는 문제의 토의를 늦어도 내주에는 착수하도록 일측에 계속 촉구할 예정임.
7. 다음 수석대표회담은 내주 화요일 오전으로 결정함.
8. 그 후 회담에 필요한 인원 배채에 관해서는 명일 별도로 건의하겠음. (주일정 외아북)
예고: 재분류 6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