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수석대표간 회담(1965년 3월 17일 14:00-15:20) 결과보고
번호 : JAW-03360
일시 : 171956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발신인 : 주일대사
제8차 수석대표 간 회담(65. 3. 17. 14 : 00-15 : 20) 결과보고.
1. 참석자 : 한국 측 : 김 대사, 이 공사.
일본 측 : 다까스기 수석, 우시바 대표, 우시로구 국장, 와다 수산청 차장.
2. 어업문제 :
가. 아측은 차 농림장관 출발에 앞서 금주 중으로 어업협정에 가조인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적어도 협정요강이라도 그때까지는 가조인되어야 한다고 말함. 일측은 그때까지 협정문 작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요강은 가조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함. 양측은 본건 요강 작성을 촉진시키기로 합의함.
나. 어업협력에 관하여 아측은 적어도 농상 간의 공동선언에는 그 대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일측으로부터 대장성 관계자를 포함시킨 확대회의를 제안하여 왔으므로 양측은 어업협력문제를 대장성 관계자들과 함께 2, 3일 내로 토의하는 데 합의하였음.
3. 평화선 내 일 어선 나포 문제 (일측의 청구)
일측은 평화선 내에서 나포된 일본 어선 및 선원에 관련된 인적 물적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금번의 농상회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음. 아측은 독도문제의 경우처럼 여사한 문제는 한일회담의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농상회담뿐만 아니라 한일회담 자체의 토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일측은 본건 문제는 어업문제 전반에 걸쳐 영항을 주는 주요 문제로서 첫째 본건 문제의 원인이 한일 어업문제의 근원이 되는 평화선에 있고 둘째 직접 소관인 다까기 농림대신의 입장으로 보아서도 이 문제를 어업문제와 함께 해결하여야만 된다는 두 가지 점으로 보아 어업교섭이 최종단계에 들어간 이 마당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 일본 측의 입장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어업협정의 일부는 확실히 아니고 또한 쌍방이 처리에 합의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우선 이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취급하느냐를 우선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적어도 어업협정이 정식 조인될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아측은 결국 어업문제와는 관련시키지 않지만 현안 일괄 타결과 연관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 일본 측 입장이라고 보고 이를 TAKE NOTE한다고 말함.
4. 청구권위원회 :
일측은 청구권위원회를 열기에 앞서 이미 합의된 점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수석대표의 위임을 받은 실무자급에서 사무적인 정리를 먼저 한 다음 이를 수석대표회의에 보고하게 하고 그 후에 이에 따라 청구권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대장성이 강하게 요망하고 있다고 말함. 아측은 먼저 청구권위원회부터 개최한 다음 그 기초 작업을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결국 양측은 청구권위원회 개최에 앞서 실무자급에 의한 기초 작업을 최단 시일 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함.
5. 법적지위위원회 :
아측은 금일 일측의 협정 초안이 제시되므로 이 문제를 촉진시키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함.
6. 본회담 개최 문제 :
본회담은 당분간 개최하지 않기로 양해됨.
7. 신문발표 :
가. 회담 진행 방법을 토의함.
나. 청구권문제에 관련하여 실무자급의 기초 작업을 실시하기로 함.
다. 평화선 내에서의 나포 일 어선의 배상에 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그 입장이 표명되었음. (주일정-외아북) (수석대표)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 67. 12. 31.
일시 : 171956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발신인 : 주일대사
제8차 수석대표 간 회담(65. 3. 17. 14 : 00-15 : 20) 결과보고.
1. 참석자 : 한국 측 : 김 대사, 이 공사.
일본 측 : 다까스기 수석, 우시바 대표, 우시로구 국장, 와다 수산청 차장.
2. 어업문제 :
가. 아측은 차 농림장관 출발에 앞서 금주 중으로 어업협정에 가조인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적어도 협정요강이라도 그때까지는 가조인되어야 한다고 말함. 일측은 그때까지 협정문 작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요강은 가조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함. 양측은 본건 요강 작성을 촉진시키기로 합의함.
나. 어업협력에 관하여 아측은 적어도 농상 간의 공동선언에는 그 대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일측으로부터 대장성 관계자를 포함시킨 확대회의를 제안하여 왔으므로 양측은 어업협력문제를 대장성 관계자들과 함께 2, 3일 내로 토의하는 데 합의하였음.
3. 평화선 내 일 어선 나포 문제 (일측의 청구)
일측은 평화선 내에서 나포된 일본 어선 및 선원에 관련된 인적 물적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금번의 농상회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음. 아측은 독도문제의 경우처럼 여사한 문제는 한일회담의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농상회담뿐만 아니라 한일회담 자체의 토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일측은 본건 문제는 어업문제 전반에 걸쳐 영항을 주는 주요 문제로서 첫째 본건 문제의 원인이 한일 어업문제의 근원이 되는 평화선에 있고 둘째 직접 소관인 다까기 농림대신의 입장으로 보아서도 이 문제를 어업문제와 함께 해결하여야만 된다는 두 가지 점으로 보아 어업교섭이 최종단계에 들어간 이 마당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 일본 측의 입장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어업협정의 일부는 확실히 아니고 또한 쌍방이 처리에 합의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우선 이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취급하느냐를 우선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적어도 어업협정이 정식 조인될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아측은 결국 어업문제와는 관련시키지 않지만 현안 일괄 타결과 연관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 일본 측 입장이라고 보고 이를 TAKE NOTE한다고 말함.
4. 청구권위원회 :
일측은 청구권위원회를 열기에 앞서 이미 합의된 점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수석대표의 위임을 받은 실무자급에서 사무적인 정리를 먼저 한 다음 이를 수석대표회의에 보고하게 하고 그 후에 이에 따라 청구권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대장성이 강하게 요망하고 있다고 말함. 아측은 먼저 청구권위원회부터 개최한 다음 그 기초 작업을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결국 양측은 청구권위원회 개최에 앞서 실무자급에 의한 기초 작업을 최단 시일 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함.
5. 법적지위위원회 :
아측은 금일 일측의 협정 초안이 제시되므로 이 문제를 촉진시키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함.
6. 본회담 개최 문제 :
본회담은 당분간 개최하지 않기로 양해됨.
7. 신문발표 :
가. 회담 진행 방법을 토의함.
나. 청구권문제에 관련하여 실무자급의 기초 작업을 실시하기로 함.
다. 평화선 내에서의 나포 일 어선의 배상에 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그 입장이 표명되었음. (주일정-외아북) (수석대표)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 67.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