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수석대표회담(65년 3월 10일 11:45-12:40) 결과보고
번호 : JAW-03201
일시 : 111013
수신인 : 외무부장관
발신인 : 수석대표
제7차 수석대표회담 (65년 3월 10일 1145-1240) 결과보고.
1. 참석자 : 한국 측 : 김 대표, 방 공사, 연 아주국장.
일본 측 : 다까스기 수석, 우시바 대표, 우시로구 국장.
2. 농상회담 :
현재 암초에 올라있는 농상회담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측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기선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토의가 있었음.
3. 청구권위원회 :
15일경부터 청구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다는 전반의 비공식 양해에 입각하여 일측은 제8차 수석회담(3.17 예정)에 대장성 이재국장(청구권위 일측 수석위원)을 참석시켜 청구권위원회 운영의 기본방침과 특히 1962년 말의 김·오히라 합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곧 이어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자는 제의가 있어 이를 받아들였음. (따라서 본부에서 내주말경부터 청구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람)
4. 법적지위문제 :
아측은 최근에 일측이 법적지위위원회에서 종래보다 후퇴한 입장을 주장함은 심히 유감이라 하고 조속히 협정 초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토의를 촉진하도록 요망한바 일측도 이의 없었음. (주일정-외아북)
예고 : 재분류 67. 12. 31.
일시 : 111013
수신인 : 외무부장관
발신인 : 수석대표
제7차 수석대표회담 (65년 3월 10일 1145-1240) 결과보고.
1. 참석자 : 한국 측 : 김 대표, 방 공사, 연 아주국장.
일본 측 : 다까스기 수석, 우시바 대표, 우시로구 국장.
2. 농상회담 :
현재 암초에 올라있는 농상회담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측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기선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토의가 있었음.
3. 청구권위원회 :
15일경부터 청구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다는 전반의 비공식 양해에 입각하여 일측은 제8차 수석회담(3.17 예정)에 대장성 이재국장(청구권위 일측 수석위원)을 참석시켜 청구권위원회 운영의 기본방침과 특히 1962년 말의 김·오히라 합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곧 이어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자는 제의가 있어 이를 받아들였음. (따라서 본부에서 내주말경부터 청구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람)
4. 법적지위문제 :
아측은 최근에 일측이 법적지위위원회에서 종래보다 후퇴한 입장을 주장함은 심히 유감이라 하고 조속히 협정 초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토의를 촉진하도록 요망한바 일측도 이의 없었음. (주일정-외아북)
예고 : 재분류 67.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