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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차 수석대표 회의(1965년 1월 27일 16:00-16:15) 결과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5년 2월 2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1327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1327
일시 : 271816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발신인 : 주일대사
제2차 수석대표회의(65.1.27.) 결과보고
표기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연 아주국장 참석)
1. 김 수석은 일측이 참고로 하기 바란다는 전제로 신년도 회담 재개 후의 진행사항에 대한 아측 감상을 요지 아래와 같이 표명하였음.
(1) 기본관계 : 양측 안의 제시가 있었는바, 기본조약에는 과거를 청산한다는 개념 및 합병조약 등의 무효 확인, 한국정부의 유일한 합법성의 확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일측안에 “관할권”이 삭제된 데는 경의를 표하나 이상의 2개 항이 누락된 것은 유감스럽다. 또한 아측은 기본조약이 제 협정의 근본이 된다는 뜻에서 제 현안의 해결원칙이 기술 될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일측안대로 해결된 사실만을 확인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제 양측 초안이 제시되었으니 이를 기초로 가능하면 2월 초순까지 공동초안이 작성되도록 노력하자.
(2) 어업 : (가) 기선 - 최중요점은 제주도 주변인바, 여하한 경우에도 본토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울산, 영일 양 만은 사무 레벨에서 결론을 내기를 희망한다.
(나) 규제 - 이는 기술적 문제이며, 상호 어업자원의 보호 및 공동이용이란 공통된 관심이 있는 것이므로 정치적 색채 없이 기술자 간에서 진지하게 토의되기를 바란다. 아측은 곧 출어척수에 관한 구체안을 제시할 것이므로 이를 성의를 가지고 토의해주기 바란다.
(다) 협력 - 금액 몇 조건이 문제인바, 문제의 성격으로 보아 사무 레벨에서보다 “TOP LEVEL”에서 우리 수석대표끼리 토론하면 어떤가. 아측은 액수에서 적어도 억대가 되어야 하며, 조건은 정부 대 정부의 재정차관을 희망하나 정 일측 입장이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재정차관과 같은 조건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차관의 형식에는 탄력적이다. 또한 협력문제가 원만히 되면 기선, 규제 등의 해결이 촉진된다고 생각하며, 최소한 일 외상 방한 전까지는 협력문제 대강의 해결을 보기 바란다.
(3) 법적지위 : 아직 전모를 운위할 단계가 아니나 아측의 기본입장은 협정의 혜택을 받는 자가 협정을 반대하는 소위 조총련보다 월등한 대우를 받아 협정이 재일한인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재일한인이 자손대대로 일반 외국인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도 2월 중순경을 목표로 타결토록 노력하자.
(4) 이상 아측의 기본적인 입장이 확보된다는 전제로 우리 대표단도 융통성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니, 일측도 양보의 정신으로 접근하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5) 기타 일본의 관계 각 성에 대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문제해결을 촉진시키는 뜻에서 본인과 “다까스기” 수석이 수시 협의하여 공동 노력하자.
(6) 대체로 이상과 같은 “TARGET”로 토의를 유도하여 “시이나” 외상의 방한을 단순한 친선방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함이 어떤가.
2. 이에 대하여 일측 “다까스기” 수석은 타당한 의견이라고 찬의를 표하면서 호양의 정신으로 타결해나가자는 의견을 표한 후, 우시로구 국장이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음.
(1) 기본조약 초안 제시에 있어 일측은 한국 측 입장을 고려하여 탄력성 있는 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은 진보가 없어 실망하였다. 한국 측은 현안 해결원칙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바, 예컨데 이로서 현안 타결을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려는 듯 특별한 의도가 있는가(이에 대하여 아측은 기본정신만을 삽입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도가 없다고 답변함).
(2) 어업협력문제는 대장성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수석대표 간에서만 토론함은 어떨가한다. 우선 대장성도 포함한 실무 레벨(예컨데 협력관계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토의를 거친 후 위로 올리면 어떨가한다.(아측은 큰 이의 없음을 표명) 액수에 있어 억대에 오르는 것은 매우 어려울 듯한 감촉이다.
3. “시이나” 외상 방한에 관하여 아측은 조속히 일정 및 수행원 명단 등이 제시되기를 희망 하고 되도록 주말을 피할 것을 요망한바, 일측은 금주 “시이나” 외상과 논의 시에도 주말을 피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고, 국회 일정 등을 보아가면서 시급히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음.
4. 정지작업에 관하여 일측은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보지 못하고 있으나 냉동어선 11척의 대한 수출 문제가 외무, 농림 양 대신 간에 양해가 되어 간다 하면서 외상 방한 전까지 재한 일 상사 과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망한다는 뜻을 표명함.
5. 동남아 외상회담 예비회담에의 일 참가를 재차 종용하고 조속히 호의적인 회답이 있을 것을 촉구하였음.
6. 신문발표 : 이제까지의 토의결과를 리뷰하고 금후 회담촉진을 위한 방안을 토의하였다. (외아북) (수석대표)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 6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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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수석대표 회의(1965년 1월 27일 16:00-16:15) 결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18_0030_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