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문제에 관한 훈령
(별첨3-2)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훈령
1. 전문:
(1) 아측 협정안(외아북 722-234 (64.1.17.))의 전문을 일측에 제시하여 1차적으로 아측안 대로 추진한다.
(2) 일측안을 부득이 토의의 기초로 할 경우에는 "특정의 대한민국 국민" 중 "특정의"란 용어를 삭제하고, "법률상의 지위" 대신 "법적지위"란 용어를 사용하며, 처우 문제에도 언급하도록 한다.
(2) 일측안을 부득이 토의의 기초로 할 경우에는 "특정의 대한민국 국민" 중 "특정의"란 용어를 삭제하고, "법률상의 지위" 대신 "법적지위"란 용어를 사용하며, 처우 문제에도 언급하도록 한다.
2. 국적확인 조항:
(1) 아측안 제1조를 1차적으로 주장한다.
(2) 최종 단계에 가서 기본관계 조약 중 일측이 제안한 한국 정부의 관할권에 관한 조항을 철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측안 제1조를 철회한다.
(2) 최종 단계에 가서 기본관계 조약 중 일측이 제안한 한국 정부의 관할권에 관한 조항을 철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측안 제1조를 철회한다.
3. 영주권의 부여 범위:
(1) 아측안 제2조 전문중 "일본국에 영주할 수 있다"를 "영주 허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수정한다.
(2) 아측안 제2조 중 "태평양 전쟁의 전투가 종결된 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1945.8.15.로 한다.
(2) 아측안 제2조 중 "태평양 전쟁의 전투가 종결된 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1945.8.15.로 한다.
4. 영주권자의 자의 처우:
(1) 아측안 제5조 1항은 그대로 추진한다.
(2) 영주권자의 자는 미성년시에는 여타한 경우에도 퇴거를 강제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도록 한다.
(3) 아측안 제5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조 제1항의 자가 성년에 달한 후 6개월 이내에 일본국에서의 영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영주는 허가된다. 단, 일본국 헌법 또는 그 밑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기도하거나 주장하고 또는 이를 기도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기타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아측안 제5조 3항은 퇴거 강제에 관한 예외 사유를 최대한으로 규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최종 단계에 가서 철회한다.
(5) 아측 합의 의사록 안 4(협정상의 영주권자의 자손의 일본 국적 취득)에도 전기 (3)과 동일한 내용의 단서를 규정할 수 있다.
(2) 영주권자의 자는 미성년시에는 여타한 경우에도 퇴거를 강제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도록 한다.
(3) 아측안 제5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조 제1항의 자가 성년에 달한 후 6개월 이내에 일본국에서의 영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영주는 허가된다. 단, 일본국 헌법 또는 그 밑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기도하거나 주장하고 또는 이를 기도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기타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아측안 제5조 3항은 퇴거 강제에 관한 예외 사유를 최대한으로 규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최종 단계에 가서 철회한다.
(5) 아측 합의 의사록 안 4(협정상의 영주권자의 자손의 일본 국적 취득)에도 전기 (3)과 동일한 내용의 단서를 규정할 수 있다.
5. 영주권 신청 방법:
(1) 아측안 제3조 1항 중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를 삭제하되, 간소화된 영주권 신청절차를 부속문서에 규정함을 조건으로 한다.
(2) 아측 합의 의사록안 2(영주권 신청자의 국적증명)는 최종 단계에 가서 대한민국 정부는 영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포괄적으로 증명하는데 협조한다는 취지로 수정한다.
(2) 아측 합의 의사록안 2(영주권 신청자의 국적증명)는 최종 단계에 가서 대한민국 정부는 영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포괄적으로 증명하는데 협조한다는 취지로 수정한다.
6. 퇴거 강제:
(1) 아측안 제4조 1항(1)에 "일본국 헌법 또는 그 밑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요죄"를 추가한다.
(2) 아측안 제4조 1항 (2)의 마약법 중 후단 상습범에 관하여는 협정 발효 후에 처해진 형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3회 이상 형에 처해진 자로 수정한다.
(3) 아측안 제4조 1항 (3)의 "흉악한 범죄로 인하여"를 "(1) 및 (2)에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라는 표현으로 수정한다.
형량에 관하여는 1차적으로 "10년 이상"을 주장하되, 최종 단계에 가서 "7년을 초과하는"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아측안 제4조 1항 (4)의 국교법에 관하여 1차적으로 "2년 이상"을 삭제하여 유죄판결자로 수정하되, 최종적인 해결은 정치적 절충에 맡긴다.
(2) 아측안 제4조 1항 (2)의 마약법 중 후단 상습범에 관하여는 협정 발효 후에 처해진 형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3회 이상 형에 처해진 자로 수정한다.
(3) 아측안 제4조 1항 (3)의 "흉악한 범죄로 인하여"를 "(1) 및 (2)에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라는 표현으로 수정한다.
형량에 관하여는 1차적으로 "10년 이상"을 주장하되, 최종 단계에 가서 "7년을 초과하는"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아측안 제4조 1항 (4)의 국교법에 관하여 1차적으로 "2년 이상"을 삭제하여 유죄판결자로 수정하되, 최종적인 해결은 정치적 절충에 맡긴다.
7. 전후 입국자의 처우:
(1) 아측 합의 의사록안 5(전후 입국자의 처우) 중 "상당한 기간"은 5~10년 사이에서 현지 대표단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아측 합의 의사록안 5의 (3)항의 재류 허가를 받지 못한 자에 관한 규정은 최종 단계에 가서 철회할 수 있다.
(2) 아측 합의 의사록안 5의 (3)항의 재류 허가를 받지 못한 자에 관한 규정은 최종 단계에 가서 철회할 수 있다.
8. 처우 및 재산 반출:
(1) 처우 문제에 관하여는 외아북 722-234(64.4.17.) 유첨 2의 아측안 대로 추진하기로 한다.
(2) 영주 귀국자의 재산반출 문제에 관하여도 종전의 입장대로 추진하기로 한다.
(2) 영주 귀국자의 재산반출 문제에 관하여도 종전의 입장대로 추진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