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관계문제에 관한 훈령
(별첨 3-1)
기본관계에 관한 훈령
1. 합의 문서의 형식 및 명칭:
조약의 형식으로 하며,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조약"으로 한다. 단,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 조약"으로도 할 수 있다.
2. 전문에 포함될 사항:
가. 아래의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되, 어구는 일본측과 적절히 조정하도록 한다.
(1) 상호 주권 존중에 기한 새로운 관계의 수립
(2) 항구적 평화와 선린 우호관계의 유지
(3) 공동복지의 향상
(4)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유지에의 기여
(5) 전권단 간의 교섭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되었음.
(2) 항구적 평화와 선린 우호관계의 유지
(3) 공동복지의 향상
(4)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유지에의 기여
(5) 전권단 간의 교섭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되었음.
나. 본문에 포함될 것으로 토의되어 온 사항도 일측과의 교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에 부가 포함시키도록 한다.
(3. 가, 9. 나. 및 다, 11. 참조)
(3. 가, 9. 나. 및 다, 11. 참조)
3. 과거의 청산과 1910.8.22. 이전의 조약 또는 협정의 무효 확인:
가. 과거 관계의 청산에 관하여 본문 또는 전문에서 간단히 언급되도록 노력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새로운 관계의 수립" 앞에 적절한 문구를 삽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나. 1910.8.22. 이전의 조약 또는 협정의 무효 확인에 관하여는 "당초부터"라는 어구는 반드시 규정되지 않아도 가하나 내용으로서 이를 견지하고 그러한 조약 또는 협정이 무효라는 확인조항(예컨대 …are null and void)은 두도록 한다.
4. 외교 및 영사관계의 수립:
외교 및 영사관계의 수립에 관하여 대사급 외교사절의 교환, 영사관의 설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되, 영사관의 수 및 설치 장소로 규정하자는 일측 주장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단계에 따라 교섭하도록 한다.
가. 영사관의 설치에 관한 원칙만을 규정하고 수 및 설치장소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며, 추후(국교정상화 후)에 별도 합의하도록 한다.
나. 설치 원칙만을 조약문에 규정하고 수 및 설치장소에 관하여는 별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하도록 한다.
5. 통상 항해조항:
통상 항해조항에 관하여는 조약체결을 위한 원칙적 합의만을 두도록 하여 조약체결 시까지는 협상을 유지하면 족하므로 경과규정은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6. 민간항공 운수 조항:
민간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 체결 원칙을 규정토록 한다.
7. 제현안의 별도 협정의 원칙(제협정에 의한 현안 해결의 확인):
제현안 해결에 관한 별도 협정의 체결과 별도 협정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독도 문제는 현안의 하나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8. 해저 전선의 분할:
해저 전선을 균등 분할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별도 교섭에 넘기도록 한다.
9. 한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의 확인과 상항 평화조약 제2호 (a) 및 유엔 결의 195(Ⅲ)의 취지 확인:
아래와 같은 단계에 따라 교섭하도록 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를 협정내에 삽입하도록 한다. 유엔결의 195(Ⅲ)와 평화조약 제2조(a)는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나. 유엔결의 195(Ⅲ)만을 언급하되, 동 결의의 전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 표현(예: 유엔결의 195(Ⅲ)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하고 있음에 비추어…)을 사용하기로 한다.
다. 평화조약 제2조(a)를 부득이 인용하여야 될 경우에는 동 규정만을 특별히 인용하는 것처럼 인상을 주지 않는 표현(예: 한국에 관련된 평화조약의 각 조항을 유념하고…)을 사용하도록 한다.
10. 한국정부의 관할권 문제: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권에 제한이 있다는 인상을 주는 규정은 절대로 수락하지 않도록 한다.
11. 유엔 헌장의 원칙 준수:
일측이 유엔 헌장의 원칙 준수 규정을 두기를 원하면 전문 혹은 본문 중에 규정을 두도록 한다.
12. 분쟁처리 조항:
아래와 같은 단계에 따라 교섭하도록 한다.
가. 기본 조약에는 분쟁처리 조항을 두지 않도록 한다.
나. 제현안 해결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되는 분쟁처리 방식에 따르도록 한다.
13. 비준조항 및 용어:
비준 절차와 용어에 있어서는 한.일.영 3국어로 하되, 해석상 분쟁이 있을 때에는 영문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