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대표단 편성방침
(별첨 2)
한일회담 대표단 편성 방침
1. 수석대표 : 주일 대사
2. 대표 :
가. 각 위원회 대표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어업: 이규성 공사, 수산국장 또는 수산진흥원장
2) 법적지위: 방희 공사, 법무국장
3) 기본관계: 이규성 공사
4) 청구권: 경제기획원 차관보, 재무부 관계국장, 한은 관계이사
5) 문화재: 방희공사, 이홍직 교수, 황수영 교수
6) 선박: 이규성 공사, 해운국장
2) 법적지위: 방희 공사, 법무국장
3) 기본관계: 이규성 공사
4) 청구권: 경제기획원 차관보, 재무부 관계국장, 한은 관계이사
5) 문화재: 방희공사, 이홍직 교수, 황수영 교수
6) 선박: 이규성 공사, 해운국장
나. 관계부 차관(농림, 법무, 경제기획원, 재무, 상공, 교통) 및 외무부 아주국장 관계부 해당국장을 대표로 임명하여 수석대표간 회의가 개최될 시기 등 필요할 시에 회담에 수시 참석케 하는 동시에 각 주관 사항에 관하여 일본 관계성의 대신 또는 차관과 비공식 절충을 하도록 한다.
3. 각 위원회 교섭 진행에 따라 필요시에는 외무부 및 관계부처의 실무자를 전문위원으로 파견한다.
4. 회담 대표단 명단과 아울러 관계부 차관이 회담 진전에 따라 회담에 참석할 것임을 발표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