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도 속개 한일회담에 관한 훈령
협조자 서명 기획관리실장 농림부 장관
기안년월일 65.1.15.
기안년월일 65.1.15.
제목 신년도 속개 한일회담에 관한 훈령
1. 1965.1.18.부터 속개되는 한일회담에 있어서는
(1) 별첨 1의 한일회담 운영방침에 따라 회담을 운영
(2) 별첨 2의 대표단 편성 방침에 따라 아측 대표단을 편성
(3) 기본관계문제, 법적지위문제, 어업문제의 토의에 있어서는 별첨 3의 훈령에 의거하여 교섭을 진행토록 할 것을 품의합니다.
(1) 별첨 1의 한일회담 운영방침에 따라 회담을 운영
(2) 별첨 2의 대표단 편성 방침에 따라 아측 대표단을 편성
(3) 기본관계문제, 법적지위문제, 어업문제의 토의에 있어서는 별첨 3의 훈령에 의거하여 교섭을 진행토록 할 것을 품의합니다.
2. 본 품의안에 대하여 결재가 있을 시에는 별첨4와 같이 주일대사에게 훈령하겠읍니다.
유첨: 1. 한일회담운영방침 1부.
2. 한일회담 대표단 편성 방침
3. 1) 기본관계문제에 관한 훈령 1부.
2)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훈령 1부.
3) 어업문제에 관한 훈령 1부.
4. 주일대사에 대한 훈령안. 끝
2. 한일회담 대표단 편성 방침
3. 1) 기본관계문제에 관한 훈령 1부.
2)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훈령 1부.
3) 어업문제에 관한 훈령 1부.
4. 주일대사에 대한 훈령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