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일회담 제3차 본회의에 관한 신문보도안
별첨문서 3
제7차 한일회담 제3차 본회의에 관한 신문 보도안
1965.1.18.
제7차 한일회담 제3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간 외무성에서 한국측 김동조 수석대표, 일본측 "다까스기" 수석대표 이하 각 대표 출석 하에 개최되었다. 이 회합에서 "다까스기" 수석대표로부터 신임의 인사가 있었으며, 이어 김 수석대표로부터 인사가 있었다.
금후의 회담 추진방식 및 의제에 관하여서는 종래대로 하고, 각 위원회의 다음 회합(작년말의 회합에 이어 제6차가 됨)에 관하여서는 어업, 법적지위의 양 위원회는 21일에, 기본관계 위원회는 22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양국 수석대표 회담을 원칙으로 매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금후의 회담 추진방식 및 의제에 관하여서는 종래대로 하고, 각 위원회의 다음 회합(작년말의 회합에 이어 제6차가 됨)에 관하여서는 어업, 법적지위의 양 위원회는 21일에, 기본관계 위원회는 22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양국 수석대표 회담을 원칙으로 매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