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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우시바 수석대표대리와의 오찬회담 요약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5년 1월 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1051
  • 형태사항
    한국어 
우시바 수석대표 대리와의 오찬회담 요약보고(1965.1.7)
번 호 : JAW-01051
일 시 : 071842 (1965.1.7.)
수신인 : 외무부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본직은 “우시바” 수석대표 대리의 초대로 금 7일 12 : 00-14 : 30에 주식을 같이하면서 회담한바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보고함. (방희 공사, 우시로구 아세아국장 동석)
1. 수석대표 간 비공식회담.
작년 말에 일측으로부터 비공식으로 제의가 있었던 수석대표 간 비공식회담의 운영에 관하여 본직은 우선 1.18.의 본회담 재개 전에라도 1차 회합하여 회담 진행방식에 관하여 협의토록 하고 재개 후에도 최소 주 1회 정기적으로 회합하되 그 외에도 각 분과위원회의 토의가 난관에 부딪칠 경우에는 그때마다 수시 비공식으로 회합하여 관계 분과위의 양측 수석위원도 참석시켜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보다 고차적인 견지에서 해결토록 하자고 하였든바 일측은 이에 전폭적으로 찬동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2. 한일회담의 운영방식.
본직은 일측이 종래 어업문제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어업위원회의 진행도와 견주어 여타 위원회를 진행시키려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바, 재개회담에 있어서는 일단 대체적인 타결을 2월 말까지 이룩한다는 목표 아래 회담을 진행시키되 적어도 비교적 해결이 용이한 기본관계 및 법적지위는 협정 초안 완성까지 이끌어 가도록 하고 그때까지 어업문제의 타결을 보지 못하면 예컨데 정치회담 등 새로운 진행방안을 모색하도록 함이 어떤가고 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이제까지 의식적으로 어업위원회의 진전을 타 위원회와 관련시키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특히 대장성 등이 어업문제와 대강 타결에 관한 명확한 전망이라도 서지 않는 한 토의에 응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외무성이 난처한 입장에 있다고 하면서 일측도 본직이 말한 바와 같은 목표로 회담을 진행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측은 종래 어업, 청구권의 양 문제에 끼워 비교적 양측 입장의 접근이 용이한 법적지위위원회가 선도적 역활을 해오다, 한국 측이 종래 입장을 번복하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일시 정체되었으나 종래 합의선에 따라 토의해나가면 용이히 타결을 볼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하며 앞으로는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외무성이 독자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기본관계위원회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시키고 토의를 진행해나가자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3. 어업문제
어업문제에 관하여 거반 이규성 수석위원이 와다 대표와 비공식으로 만난 자리에서 교환하였든 의견이 일부 신문지상에 한국 측의 새로운 구상으로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한 일측의 반응을 타진하면서 본직은 한국 측이 국내 대책상, 명목도 중요하나 그렇다고 실익도 버리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하고 양측이 입장을 다 같이 설명 납득시킬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낼 수 없겠는가고 하였든바 일측은 자기 측도 사실상 명목과 실익의 양쪽이 다 이를 양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양자 중 하나를 전혀 버리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 하면서 본직이 시사한 방도에 관하여는 계속 연구해보자는 태도를 보였음.
4. 일 외상 방한 문제.
일측은 아직도 일정이나 수원 등을 정하기 어려운 상태라 하면서 수상 방미 직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5. 독도문제.
본직은 제2차 본회담 시 “우시바” 수석 대리가 독도문제를 국교정상화와 결부시키는 듯한 발언을 하였으나 본직의 의견으로는 일측 태도가 진실로 그렇다면 한일 국교정상화가 불가능할 것이며 이는 일본이 양국의 국교 수립을 위하는 것보다 영토적 야망이 강하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고 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과거 이 문제를 가지고 수상이나 외상이 국회에서 국교정상화와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계속하여 온 경위에 비추어 국교 시에 이에 대한 해결의 전망이라도 뚜렷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임으로 두통거리라고 하면서 과거 한국 측으로부터 국제사법재판소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있어 이는 납득하나 한국 측이 비공식으로 시사한 바 있는 거중조정은 해결의 전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고 더 연구해보겠다고 말하였음.
6. 동남아 외상회담 예비회담.
표기 회담에의 일본의 참석에 관하여서는 정부지시(외아남 721.1-701, WJA-12223, WJA-01007)에 따라 회담의 성격, 이제까지의 경위 등을 재설명하고 일측의 참석을 종용한바 일측은 지난 11.14.의 본직과 시이나 외상 간의 면담 결과에 언급하면서(참조 : JAW-11317 3항) 그 이상 명확한 답변은 피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측은 예비회담이 방콕에서 개최될 경우 초청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문의하여온바 이를 알려주시기 바람.)
7. “다까스기” 수석대표와의 회담.
본직은 “다까스기” 수석과 명 8일 1640에 “시이나” 외상실에서 외상 소개로 초대면할 예정임. (주일정-외아북)
예고 : 재분류 6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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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바 수석대표대리와의 오찬회담 요약보고 자료번호 : kj.d_0018_0030_0790